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01 선고일 2022.07.06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24. ○○시 ○○동 AA 과수원 3,835㎡를 청구외 이CC, 문DD(이하 “청구외 2인” 이라 한다)과 1/3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03.6.9. 동 소 183㎡를 ○○시 ○○동 AA-1로 분할하여 청구외 2인과 함께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6.9. ○○시 ○○동 BB 과수원 397㎡를 청구외 2인과 1/3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2016.6.21. ○○시 ○○동 AA 과수원 3,652㎡와 ○○시 ○○동 BB 과수원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2인과 함께 각 775,484,224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 2인은 2016.7.27. 각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2인에 대하여 2021.4.15.부터 2021.5.7.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문DD이 쟁점토지 전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2021.7.7. 청구인과 이CC에게 양도소득세 325,252,95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1.10.20. 기각 결정을 하자 2022.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소유인간에 확정적으로 구획된 경계선은 없었지만 밭이랑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경작하였다.

1. 청구인이 수확한 상추는 사계절 재배가 가능하고 소규모의 농지를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작물이다(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_영농기술_채소_상추편 검색 참조)

2.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추 외에 몇가지 작물을 더 재배하여 EE식당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FF유리’ 직원들의 식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수수하였다

3. 쟁점토지는 ○○시내와 초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휴일이나 근무시간 전후, 근무시간 중이라도 청구인이 사업장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에 얼마든지 쟁점토지 같은 소규모(400여평)의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이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4.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로 자경농지로서 ‘과수’ 및 ‘채소’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문DD에게 농지를 임대해 줬다면 소액일지라도 임대료를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은 문DD으로부터 전혀 임대료를 받은 적이 없다.

5.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용도를 확인하였을 터이고,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산세가 계속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징수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농지로서 사용하였음을 증명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항공사진에서도 구획을 나누어 농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문DD 혼자 농사를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1. 쟁점토지는 소규모일 뿐 아니라, 재배 작물 특성상 특별한 농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은 영농자재가 필요시마다 현금으로 구입하여 농자재 구매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항공사진을 판독하여도 명확하게 재배작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 매도 후 다른 용도로 개발되어 과거의 모습을 알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항공사진이라는 불명확한 자료에 입각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소유자간 명확한 구획을 짓지 않고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나무를 심어서 구획을 확정하기도 하고, 밭이랑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4. 문DD은 타지역에도 상당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 전체에 콩이나 취나물을 재배하였다는 것은 업무 효율상 비상식적이다. 약 1,200평의 농지에 콩을 재배하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한여름에는 잡초제거를 위하여 인부를 투입하여야 하는데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5. 문DD은 쟁점토지 외에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콩이나 기타 작물을 농협이나 도매상에 납품한 사실이 있지만 납품물건이 다른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일 수 있다.

6.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전까지 전혀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문DD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심적 압박을 느꼈는지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CC의 전 배우자인 박GG이 쟁점토지의 취득시부터 공동소유자 3인이 각자 지분 400평씩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밭이랑을 기준으로 하여 각자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으며, 쟁점토지의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구획을 나누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전혀 없어 동일한 작물을 구획없이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문DD은 조사과정에서 공동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부탁으로 당초에 공동경작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소유기간 동안 본인이 주로 콩을 수확하고 간간히 취나물 등을 재배하였으며, 청구인과 이CC은 취득 초기 과수원을 폐원하여 농지로 정비 작업을 할 때 참여하였고 그 이후에는 간간이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문DD은 콩, 기타 작물 등을 농협이나 농산물 도매상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고, 농자재 구입 내역도 농협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2년부터 ‘FF유리’라는 상호로 유리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평균 수입금액이 347백만원이고, 특히 양도직전 3개년은 평균수입금액이 570백만원, 소득금액이 63백만원에 이르며, 25년 이상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8년 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어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2호가목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인 경우 분리과세 되는 것이지 소유주가 직접 자경한 농지에 국한하여 분리과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처럼 직접 자경한 근거가 될 수 없다.

5. 농지원부 역시 현실적으로 소유주가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 등재되는 경우가 많아 농지원부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전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인을 위한 조세혜택으로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한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오랜 기간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도 미흡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2인과 함께 2002.5.24. 및 2003.6.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6.21. 청구외 2인과 함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용 >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감면을 배제하였음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운영한 FF유리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 연도별 FF유리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개인소유농지로서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시 2동장이 발급한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전 1,217.01㎡(○○시 ○○동 AA)를 소유하며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경작구분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시농협발행 외상구매확인증 1매(구매자: 문DD, 13,440원), YY농협발행 외상구매확인증 1매(구매자: 박○○, 14,910원), 그 외 개인종묘사 발행 간이영수증 40매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들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는 아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처분청에 청구한 이의신청 당시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EE식당에 납품하고 FF유리 직원들의 식대와 상계하였다는 EE식당(1995.11.1.개업, 2016.4.30.폐업) 대표 김KK의 확인서와 수기로 작성한 거래장 일부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문DD이 다른 곳에도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DD이 제출한 자료 중 쟁점토지에서 나온 농자재 증빙만으로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CC의 전 배우자 박GG이 쟁점토지 매입당시부터 약 10년 동안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경작사실을 지켜봤다는 주장으로 아래 박GG 확인서를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다. < 박GG 확인서 중 주요내용 >

9. 처분청은 항공사진 8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서, 공동소유자들이 밭이랑으로 구분하여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안보인다는 의견이다. < ○○시 ○○동 AA번지 항공사진 >

10.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문DD을 상대로 아래의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문DD이 제출한 농협에서 발급한 영수증(구매자용),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콩 수매대금 정산내역 등을 근거로 문DD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문DD 문답서 중 주요내용 발췌 >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2012두19700, 2012.12.27.),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13두16531, 2013.12.12.)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토지가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오랫동안 자동차 유리시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식당에 납품하고 직원 식사대금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문DD은 본인이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경작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