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점에 근거하여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그동안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어 그 보유 기산일을 2016.1.1.로 하여 이를 적용하였고, 또 2017.1.1. 이후 양도부터는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재개정되었다.
2. 따라서, 이월과세 대상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증자인 청구인의 수증일 2018.5.4.을 취득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으나, 본 건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수증일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LLL)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4.4.21.을 기산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는 의미는 청구인의 배우자(LLL)가 직접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LLL)의 취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동일하다.
1. 소득세법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및 부칙 제14389호 제1조 단서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월과세를 적용한 경우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더 크다. <표>
2. 즉, 본 건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에 개산공제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참고로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본 건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개산공제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1-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중략)… 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이하 생략) <표>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이하 생략) 2-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21.2.17.-31442호] 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단서 이하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괄호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이하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20.12.22.-17654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2.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취득가액
3. 본 건 청구세액의 의미 청구인은 본 건 심사청구에서 ① 배우자의 쟁점토지 취득일(1994년)을 기산점으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② 개산공제액(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을 추가적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2021.4.30.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의 신고세액 273,520,218원과 청구인이 수기로 계산한 산출세액 219,780,150원의 차액 53,740,680원을 본 건 청구세액으로 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이월과세).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날부터 기산(起算)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을 위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원칙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제95조 제4항 본문). 그리고,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①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의 배우자(LLL)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222백만원)과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269백만원)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적다.
(2)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LLL)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볼 여지는 없게 된다.
(3)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3%)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적용 시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토지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증여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산공제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처분청이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