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NNN세무서장이 2021.4.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20,00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겸용주택 지층의 용도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주거용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08천원(농어촌특별세 9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처분청은 2021.11.5.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한 바 양도당시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층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2,571천원(농어촌특별세 1,374천원 포함)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1.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겸용주택 지하 99.63㎡는 대피소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름다운교회 목사 오*석과 그 가족, 그리고 동사무소 전출입대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쟁점겸용주택 지하층에 거주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BB시 수용 당시 쟁점겸용주택 지하는 교회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지하가 교회였다면 영업보상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겸용주택 항공사진(교회 폐문 확인됨), 오석의 확인서, 당시 상황 탐문조사 등에 의하여 오석과 그 가족 그 밖에 전출입대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여 거주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1.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상 현황을 보면 지층은 대피소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도 교회운영 목적의 건물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겸용주택 공부상 현황 등> 구분 공부상현황 청구인 신고내용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현황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상호 대표
2층 주택 102.23. 주택 102.23. 주택 1층 창고 75.06 주택 105.21 DD정밀 홍숙 주택외 근생 30.15 GG컨설팅 공인중개사 김두 주택외 지층 대피소 99.63 주택 99.63 OOOO교회 오*관 주택외 합계 307.17 307.17 면적 비교 주택<주택외 ▪ 주택(102.33) ▪ 주택외(204.84) 주택>주택외 ▪ 주택(307.17) ▪ 주택외(00.00) 주택<주택외 ▪ 주택(102.23) ▪ 주택외(204.84)
• 쟁점겸용주택과 관련하여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아름다운교회 오*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당초 교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교회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배당과 사무실 겸 방, 간이 주방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 물건조서에서도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판단하였다.
• 한HS(쟁점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은 2020.4월 고충민원을 통하여 ‘지층 및 1층’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BB시의 수용보상 관련한 물건조서에서도 지층을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판단하는 등 지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3.21> 1-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7.04.08.> 2) 소득세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2.28. 동생 한*기와 함께 한HS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 지분 100/602와 쟁점겸용주택 지분 1/5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5.11.2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BB시에 334,614,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표 생략)
• 2015년(날짜미상) 청구인 등 3인과 BB시장, 남BB새마을금고가 맺은 합의서(p.? 참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등의 일체권리 해지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1,995백만원(청구인 지분 334백만원)을 남BB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16.2.2.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335,214천원, 비과세양도차익 124,343천원, 수용감면 397천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2,25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오류 등을 발견하여 양도소득세 3,008천원(농어촌특별세 9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8.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발췌 > (표 생략)
(1) 조사청은 2016.8.16.부터 2016.9.4.까지 쟁점부동산의 최대 지분소유자인 한HS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중 1층은 양도일 현재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지층은 교회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현재 공실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1층 창고 및 사무실, 지층면적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9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발췌 > (표 생략)
(2) 쟁점겸용주택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p.? 참조)에 따르면 2018.3.19. 멸실 등기되었으나 다음 로드뷰 자료를 보면 2016.5월 건물이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현장조사는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5월 쟁점겸용주택 로드뷰 자료 > (표 생략)
(3) 조사청은 2016.11.4. 쟁점부동산 공유자인 청구인 및 한*대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28.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72,720천원(농어촌특별세 2,311천원 포함)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1.12.9.부터 2011.16.1.18.까지 인천 서구 칠천왕로번길 8, 4동 01호(석남동, 빌리지)에 거주한 바, 동거가족 윤심(청구인의 장모)과 함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1.4.28.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발췌 > (표 생략)
(1) 청구인은 2021.7.21. 처분청에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고, 양도 당시 장인․장모와 별도세대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재결청은 2021.9.14. ‘지층 주택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별도세대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서 상 정확한 사용지역을 알 수 없으므로 주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실거주지 확인조사)에 따른 재조사를 2021.10.25.부터 2021.11.3.까지 실시하였고, 재조사종결보고서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2층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1.11.5.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32,572천원(농어촌특별세 1,374천원 포함)을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1.11.5.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경정감결정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함께 제출한 오관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7.26. 쟁점겸용주택에 전입하여 2013.6.10. 소사구 범안로 1**번길 10,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OOOO 교회’는 2006.7.22.부터 2016.6.3.까지 쟁점겸용주택 2층에 사업자등록 되었다가 2016.6.3. 계수동 4-42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박*규는 1992.11.1.부터 2005.2.1.까지 쟁점겸용주택에 교회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겸용주택의 사용현황도,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출입자명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이후 한HS은 2020.4.29. 조사청에 지층뿐만 아니라 1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쟁점을 추가하여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인용불가’ 되었다.
• 2009년까지는 ‘기타부속시설’로, 2017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미공시되었음이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공부상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제출한 도면, 사진,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출입자 명부 등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4년까지는 박규 세대, 한영 세대, 오*관 세대가 쟁점겸용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오관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2013.5월 오관 세대가 전출할 때까지 교회로 사용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오*관 세대 전출 이후 2015.11.25. 양도일까지는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용당시 물건조서에서도 지층은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겸용주택 양도 당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반면, 조사청은 양도 당시 교회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나, 한HS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겸용주택은 멸실되어 지층의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조사청의 주장도 추정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쟁점겸용주택 지층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1~9까지 생략 1) 쟁점부동산 중 토지 지분은 한HS 402/602, 청구인 100/602, 한기 100/602(청구인의 동생), 쟁점겸용주택 지분은 한HS 3/5, 청구인 1/5, 한기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