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겸용주택 지하실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92 선고일 2022.03.23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NNN세무서장이 2021.4.2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20,00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겸용주택 지층의 용도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주거용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8. 父 한HS(이하 “한HS”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 BB시 소사구 계수동 -7 대 425㎡, 2층 주택 및 창고 307.17㎡(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동 -9 대 1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토지는 지분 602분의 100, 쟁점겸용주택은 지분 1/5(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쟁점부동산 소유자 청구인 등 3인 1) 은 2015.11.25. 경기도 BB시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쟁점부동산을 1,99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16.2.1.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 335백만원,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316천원(농어촌특별세 61천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3,008천원(농어촌특별세 9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부천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는 2016.8.16.부터 2016.9.4.까지 쟁점부동산의 최대지분 보유자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이하 “당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겸용주택 1층은 공장 및 사무소, 지층은 양도일 현재 교회(사무실)의 공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고, 공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2016.11.4.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4.28.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장모소유 주택에 거주)으로 판단하여 1세대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72,720,003원(농어촌특별세 2,331,70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라. 2021.9.14.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1.10.25.부터 2021. 11.3.까지 청구인의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재조사(실거주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 처분청은 2021.11.5.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한 바 양도당시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층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32,571천원(농어촌특별세 1,374천원 포함)을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바. 청구인은 2021.11.23. 이의신청 재조사결과 통지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1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겸용주택 지하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각종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된다.

1.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겸용주택 지하 99.63㎡는 대피소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름다운교회 목사 오*석과 그 가족, 그리고 동사무소 전출입대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쟁점겸용주택 지하층에 거주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BB시 수용 당시 쟁점겸용주택 지하는 교회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지하가 교회였다면 영업보상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3. 조사청은 쟁점겸용주택 항공사진(교회 폐문 확인됨), 오석의 확인서, 당시 상황 탐문조사 등에 의하여 오석과 그 가족 그 밖에 전출입대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여 거주하였다는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 나. 따라서 쟁점겸용주택 지하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쟁점겸용주택 지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1. 쟁점겸용주택의 공부상 현황을 보면 지층은 대피소로 되어 있고, 실제 현황도 교회운영 목적의 건물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겸용주택 공부상 현황 등> 구분 공부상현황 청구인 신고내용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현황 종류 면적(㎡) 종류 면적(㎡) 상호 대표

판단

2층 주택 102.23. 주택 102.23. 주택 1층 창고 75.06 주택 105.21 DD정밀 홍숙 주택외 근생 30.15 GG컨설팅 공인중개사 김두 주택외 지층 대피소 99.63 주택 99.63 OOOO교회 오*관 주택외 합계 307.17 307.17 면적 비교 주택<주택외 ▪ 주택(102.33) ▪ 주택외(204.84) 주택>주택외 ▪ 주택(307.17) ▪ 주택외(00.00) 주택<주택외 ▪ 주택(102.23) ▪ 주택외(204.84)

• 쟁점겸용주택과 관련하여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아름다운교회 오*관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당초 교회를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였고, 교회운영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기 위하여 예배당과 사무실 겸 방, 간이 주방시설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그 중 일부에 거주하였다고 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수용보상 물건조서에서도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판단하였다.

• 한HS(쟁점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은 2020.4월 고충민원을 통하여 ‘지층 및 1층’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BB시의 수용보상 관련한 물건조서에서도 지층을 주택이 아닌 대피소로 판단하는 등 지층을 주택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1>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3.21> 1-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개정 1997.04.08.> 2) 소득세법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2013.12.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4>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2.28. 동생 한*기와 함께 한HS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중 토지 지분 100/602와 쟁점겸용주택 지분 1/5을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2015.11.25.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BB시에 334,614,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표 생략)

• 2015년(날짜미상) 청구인 등 3인과 BB시장, 남BB새마을금고가 맺은 합의서(p.? 참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등의 일체권리 해지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1,995백만원(청구인 지분 334백만원)을 남BB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결정

(1) 청구인이 2016.2.2.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335,214천원, 비과세양도차익 124,343천원, 수용감면 397천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 2,254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2) 처분청은 2016.8.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오류 등을 발견하여 양도소득세 3,008천원(농어촌특별세 94천원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8.1.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발췌 > (표 생략)

  • 다)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정

(1) 조사청은 2016.8.16.부터 2016.9.4.까지 쟁점부동산의 최대 지분소유자인 한HS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중 1층은 양도일 현재 사무실 및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지층은 교회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일 현재 공실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1층 창고 및 사무실, 지층면적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9월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발췌 > (표 생략)

(2) 쟁점겸용주택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p.? 참조)에 따르면 2018.3.19. 멸실 등기되었으나 다음 로드뷰 자료를 보면 2016.5월 건물이 멸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한HS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현장조사는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6.5월 쟁점겸용주택 로드뷰 자료 > (표 생략)

(3) 조사청은 2016.11.4. 쟁점부동산 공유자인 청구인 및 한*대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4.28. 청구인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72,720천원(농어촌특별세 2,311천원 포함)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2011.12.9.부터 2011.16.1.18.까지 인천 서구 칠천왕로번길 8, 4동 01호(석남동, 빌리지)에 거주한 바, 동거가족 윤심(청구인의 장모)과 함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1.4.28.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발췌 > (표 생략)

  • 라)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재조사 결정

(1) 청구인은 2021.7.21. 처분청에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크고, 양도 당시 장인․장모와 별도세대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 재결청은 2021.9.14. ‘지층 주택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하며, 별도세대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내역서 상 정확한 사용지역을 알 수 없으므로 주사용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실거주지 확인조사)에 따른 재조사를 2021.10.25.부터 2021.11.3.까지 실시하였고, 재조사종결보고서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2층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1.11.5. 재조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32,572천원(농어촌특별세 1,374천원 포함)을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2021.11.5. 양도소득세 재조사 결과 경정감결정 발췌 > (표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지하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지하층 사용현황도 및 사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제출한 쟁점겸용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자명부 대장(p.? 참조, 관인이 없어 출처와 층수는 확인 불가함)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인 2015.11월경에는 거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2013.6월까지는 오관과 그 가족, 2014.9월까지는 청구인의 모(母) 천례, 2015.8월까지 한*기가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오*관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p.? 참조)에 따르면 2017.4월 확인서에서는 ‘2006.6월부터 2층에서 살다가 2008년 지하 1층으로 내려와 2014.4월말까지 사용하다가 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20.6월 확인서에는 ‘2006.6월부터 쟁점겸용주택 지하를 임차하여 “OOOO 교회”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하고 거주는 2층 살림집에서 하다가 2008.3월경부터 2014.12.10.까지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 함께 제출한 오관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6.7.26. 쟁점겸용주택에 전입하여 2013.6.10. 소사구 범안로 1**번길 10, 호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OOOO 교회’는 2006.7.22.부터 2016.6.3.까지 쟁점겸용주택 2층에 사업자등록 되었다가 2016.6.3. 계수동 4-42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거주하였다’는 한*영(청구인의 작은 아버지)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겸용주택에 2002.7.4. 전입하여 2011.11.14. 전출한 것으로 기재(층수 기재 안됨)되어 있다(p.? 참조).
  • 마)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거주하였다’는 박규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012.11.18. 쟁점겸용주택 지층에 거주하였다는 이정의 임대차계약서(전출․입명부에는 없음)를 제출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박*규는 1992.11.1.부터 2005.2.1.까지 쟁점겸용주택에 교회를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쟁점겸용주택 전․출입 내역 흐름도

•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겸용주택의 사용현황도,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전․출입자명부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수용당시 작성된 물건조서에 따르면, 1층에서 창고를 사용하던 홍숙과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김두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오*관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6.5월경 당시 사람이 살지 지층에 강단, 휘장, 도배, 장판, 칸막이 공사를 하고 주방시설(간이)를 하고 화장실은 2층계 밑에 있었으며, 사택은 2층에 거주하다가 지층에서 거주, 2013.5월경 교회를 범안로 169번지로 옮긴 이후에 현재까지 쟁점겸용주택 지하 교회에 입점한 교회나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과 가까운 ‘계수동 -6’에서 BK자원을 운영하던 오의 남편 박가 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3년 5월 교회 이사 후 쟁점부동산의 지층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부동산 최대지분보유자 한HS은 2017년 경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겸용주택 지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신고분을 인정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합의권고를 받았으나, 조사청은 거주기간이 불분명하고 당시 한영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계약서로 판단된다는 점과 고충 청구시 제출한 오관과의 계약서가 계약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추후 작성된 점 등을 들어 불수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후 한HS은 2020.4.29. 조사청에 지층뿐만 아니라 1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쟁점을 추가하여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인용불가’ 되었다.

  • 마)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자인 청구인의 동생 한*기는 쟁점부동산의 지층·1층·2층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2016.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서 검토과정에서 비과세 주택면적으로 신고한 부분이 부인되고 양도가액이 조정되어 2016.11.7.과 2021.5.2. 추가 고지결정 되었으며 현재까지 불복 접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조회 상세내역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하층은 2010.4.30.부터 2016.4.29.까지 ‘34. 종교시설’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2009년까지는 ‘기타부속시설’로, 2017년부터는 개별주택가격이 미공시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에서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 [겸용주택의 지하실에 대한 주택면적의 계산]에서는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그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주택 면적과 주택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1)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2)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공부상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제출한 도면, 사진,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출입자 명부 등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4년까지는 박규 세대, 한영 세대, 오*관 세대가 쟁점겸용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오관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겸용주택 지층은 2013.5월 오관 세대가 전출할 때까지 교회로 사용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오*관 세대 전출 이후 2015.11.25. 양도일까지는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용당시 물건조서에서도 지층은 대피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겸용주택 양도 당시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반면, 조사청은 양도 당시 교회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나, 한HS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겸용주택은 멸실되어 지층의 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조사청의 주장도 추정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자료만으로는 쟁점겸용주택 지층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겸용주택의 지층을 교회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1~9까지 생략 1) 쟁점부동산 중 토지 지분은 한HS 402/602, 청구인 100/602, 한기 100/602(청구인의 동생), 쟁점겸용주택 지분은 한HS 3/5, 청구인 1/5, 한기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