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
9.
1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216,526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24. ○○ ○○시 ○○동 550 ○○마을○○○ 1407-1304(이하 “쟁점양도주택”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은숙(이하 “배우자”라 한다)은 2016.
4.
16. 母 김영숙(청구인의 장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107-1 □□아파트 101-302(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하였다.
3.
30. 쟁점양도주택을 363백만원에 양도하고 2021.
5.
28. 쟁점양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216,526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양도주택이 일반주택 * 에 해당하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1.
7.
19.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이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
9.
1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1주택 보유 중 상속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11.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9. 단독 세대로 전입하였다. 2) 청구인 세대는 자녀들의 독립 등을 이유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시 ○○동 107-1 □□아파트 107-1208 * (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2014.
6.
16.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쟁점상속주택에 별도 세대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16.
4.
16.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다른 자녀들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다. * 배우자가 2002.1.24. 취득하여 2016.4.22. 양도
쟁점상속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쟁점양도주택 양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2021. 9월 제출한 경정청구서상 쟁점상속주택 취득 경위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3년부터 노화로 인해 자녀들의 적극적인 봉양을 필요로 하였고, 장남과 다른 자녀들이 모두 봉양을 거부하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봉양을 하였으며, 쟁점거주주택이 협소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혼자 거주하기에는 다소 큰 평수이며,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거주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피상속인이 청구인 세대와 함께 거주할 것을 합의하고 쟁점상속주택을 구입한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주택 구입(2014.
5. 30.), 피상속인 전입(2014.
6. 9.), 청구인 세대 전입(2014.
6. 16.)이 사실상 동시에 행해진 사실로도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 세대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은 합가 당시 고령(83세)인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며, 다소간의 별도 고정수입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된 생활자금을 기반으로 각자 생계를 유지한 별도 세대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의 유무는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하는 것이나,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별도 세대로 볼 것은 아니며, 별도세대 여부는 그 실질 생활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3누51031, 2014.09.26. 참조).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6.
9. 및 2014.
6.
16.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생략) 3)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한 2014.
6.
16.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생략)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은 2006.
1.
24.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21.
3.
30. 양도하였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2014.
5.
30.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을 2016.
4.
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양도주택 및 쟁점상속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5) 청구인 제출증빙 검토 가) 피상속인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면서 피상속인의 주택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4. 6월 쟁점상속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월 지급액: 753천원)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 청구인은 자신도 매월 장해연금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에 따른 장해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4백만원 이상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사유서에서 피상속인의 노화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봉양하게 되었고, 피상속인이 쟁점거주주택 거실에서 계속 생활하기 어려워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서(생략) 7)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등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피상속인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2000년 이후 발생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세대의 쟁점상속주택 전입이 피상속인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취득(2014.
5. 30.)한 직후 이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2014.
6. 18.)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단순히 피상속인과 청구인 세대가 쟁점상속주택에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 세대가 피상속인을 봉양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피상속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주택연금(월 753천원)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월 100여 만원의 수입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세대도 청구인의 장해연금(월 4백만원 이상)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쟁점상속주택은 전용면적 131.52㎡로 방 4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피상속인 단독세대와 청구인 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