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78 선고일 2021.12.0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6.24. 母 G○○으로부터 ○○ ○○군 ○○면 ○○리 41 소재 답 1,977㎡ 및 동소 89 소재 전 760㎡를 증여받았으며, 2021.5.25. 증여받은 토지 가운데 ○○리 41-1 답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개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21.6.2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격인 52,27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14,000원)로 평가한 8,721,745원 으로 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288,1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020.11.30. ○○리 41*번지에서 분할 취득세 등 포함가액
  • 나. 이후 청구인은 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하여 증여일인 2019.6.2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38,610,000원(128,505,000원×594㎡/1,977㎡, 이하 “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 받은 후, 2021.8.1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117,545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27.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 증여일인 2019.6.24.부터 수용일인 2021.5.25.까지의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고, 공시지가 상승률 또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단위면적(㎡)당 14,000원에서 2020년에는 ㎡당 14,500원으로 불과 3.571%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가액 52,272,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 받고도 세법에 무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시지가인 8,316,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 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감정을 하여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와 비교하여 증여기본공제 50백만원 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부담에서 약 400%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조세 공평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 인정한다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당해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전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엄격해석 하여 다수의 예규 및 심사․심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평가기준일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법원에서도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다.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감정평가 목적 또한 세무서 제출용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쟁점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1.03.16. 법률 제17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2020.2.11, 2021.2.17>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2017.2.3., 2020.2.1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2020.2.1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014.3.14., 2017.3.1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18. 母 G○○으로부터 ○○ ○○군 ○○면 ○○리 41 답 1,977㎡과 동소 전 760㎡를 증여받았으며, 2020.11.30. 증여받은 토지 가운데 답 594㎡(쟁점토지)가 향양리 41에서 분할되어 향양리 41*-1에 이기되었고, 2021.5.24. 쟁점토지는 ○○○도에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7.10. 상기 증여받은 전체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39,078,000원 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2.3. 청구인이 증여받은 전체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39,078,0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여재산가액(39,078,000원) = 1,977㎡×14,000원(개별공시지가) + 760㎡×15,000원(개별공시지가)

3. 쟁점토지는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목적에 따라 2020.5.7.을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도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개발공사로부터 2021.6.1.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52,272,000원을 수령(공탁)하였음이 ‘토지등 수용사실확인서’에 나타난다. 4)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인은 청구인이고,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증여), 제출처는 관할세무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19.6.24.(증여일), 조사기간은 2021.7.6.~2021.7.7.로 되어 있고, 작성일은 2021.7.7.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금액(기준시가)과, 경정청구 시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천원) 구분 지목 면적 기준시가 감정가액 증감

○○리 41-1 답 594 8,316 38,610 30,924 * 38,610,000 = 128,505,000 × 594㎡/1,977㎡

6. 처분청은 2021.9.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1. 처리결과: 기각(거부) 처리사유: 상증법 제60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 이유 없어 기각하고자 함

7.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조세심판결정례(조심2020구8331,2021.10.12.)를 제출하면서, 비록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과 증여일 현재 기준시가와의 비율 차이가 428.6%인 경우는 모순이 된다고 하여 감정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므로, 본 사건의 경우 또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감정가액은 제외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상증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청구인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점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라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당심 및 조세심판원은 다수 유사한 선결정례(심사양도2021-0046, 2021.6.29., 조심2019구4444, 2020.1.21. 등 다수)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