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쟁점세무조사가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77 선고일 2021.12.22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이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91.12.16. ○○도 ○○시 소재 답 7,342㎡, 전 1,904㎡(총 9,246㎡,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7.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11.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910,000,000원, 취득가액 83,910,000원, 필요경비 3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368,263,000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이하 “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11.2. ○○세무서 직원과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가 잘못 신고 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세무서 직원이 청구인 동의도 없이 체납사실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2020.11.3. 국민신문고에 ‘국세청의 공익침해행위 및 갑질행위’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11.12. 청구인에게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 라. 처분청은 2021.3.29.부터 2021.5.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 쟁점세무조사 ”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 양도세신고서 필요경비 중 법원판결문으로 확인되는 71,390,000원만 인정하였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은 100,000,000원 한도를 적용하여 2021.7.11.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186,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1.5.14.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5.26. 처분청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7.9. 불채택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1.9.30. 기각 결정되었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①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은폐의 일환으로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결정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다. 1) 처분청의 직원은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가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동의도 없이 체납사실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등 협박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 하였으나 국세청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자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조사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공익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이나 이첩 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한 부작위와 위법행위를 하고도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일환으로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차원의 처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동문서답 식으로 언급을 회피하여 처분청의 의견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허위 공문서인 것이다. 4) 상기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에서 주장하였고 자료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이의신청 결정문은 “국민신문고 민원이력”의 법령위반자 성명을 변조하고 공익신고를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이유,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을 공개한 이유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세무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심의 및 판단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쟁점② 관련>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당일 교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문서로 교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고, 조사공무원이 필요경비 확인서 징구 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다. 또한,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자경농지감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인근 주민과의 담합우려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하였다고 하는 바, 쟁점토지는 2017.3. 27.경에 경매가 개시되어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었고 경매법원 일방으로 3년이 지난 2020.7월경에 경매가 종결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인근 주민과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4.1. 조사관서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당일 출석을 요구하여 그 다음날 출석한 것으로 자진출석이 아니어서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일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면서 동시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만을 받았기에 이치에 맞지 않아 사실과 다르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4항의 법령에도 구두가 아닌 문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인 것이다. 4) 2회에 걸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세무조사원은 김○○, 이○○, 이△△이라고 하나, 김○○은 처음부터 없었으며 1차 세무조사 시에는 이○○, 이△△, 2차 세무조사 시에는 이○○ 만이 조사를 하였으므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인 것이다.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청렴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에 서명할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담당자와 청렴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의 담당자가 다르다는 것을 처분청이 설명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먼저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공무원인 줄 알고 나머지 청렴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의 담당자는 보지도 않았고 세무조사 절차인줄 알고 서명한 것으로 사리에 맞지 않는 거짓인 것이다. <쟁점③ 관련>
  •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신의칙위반 증거를 고의로 배제하여 불이익조치 하였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필요경비에 대한 확인서, 취득당시 중개한 사람으로부터 중개비용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서, 성토공사와 짓다만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세무조사원의 지시를 받고 그 중 성토공사와 관련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의 녹취록은 없으나 추후 확인서 징구를 지시한 세무조사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민법의 신의칙을 주장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는데, ○○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이하 “ 이의신청 심리담당자 ”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녹취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협박하여 청구인은 녹취기록을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불이익처분 목적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예 배제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경위, 성토경위, 건축경위, 공익신고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며 소송을 한다고 하자 처분청의 조사관 중 이△△이 법원도 우리 편이라 소송해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송○○에게 받을 돈 대신 송○○이 쟁점토지에 성토와 건축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며 청구인에게 문구까지 여러 번 알려주며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조사관이 세무조사 준비사항안내장에 자필로 확인서 내용에 취득가액, 필요경비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내역(계약해지서류 등),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하라고 써 주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들의 지시사항과 쟁점토지에 8미터를 성토한 사실, 취득가액이 3만원인데 중개비가 3,000원이며, 중개한 사람은 최△△이라는 사실을 메모한 메모장을 그 증거로 제출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관의 지시 이후 바로 당일 송○○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처분청 조사관이 송○○ 주소지로 찾아가서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지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송○○에게 확인까지 하고도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며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이○○조사관의 통화에서 민법 등의 신의칙이 있음을 강조한 녹취록을 USB에 담아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협박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의 의견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추가의견서 – 당초 의견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
  • 라. 한편, 국세청은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을 변조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 1) 원래의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4호 서식【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3호 하단에는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마치 위 문구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양 국세청 심사청구 심리담당자(이하 “ 심사청구 심리담당자 ”라 한다)가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청구인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기 제출한 확인서, 계약서 등은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밝혀 두며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담당 2명이 송○○을 직접 찾아가 송○○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한 서류인 것이다. 3) 만약 청구인이 기 제출된 확인서, 계약서 등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후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면 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고지한 대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다.
결론

상기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처분청과 ○○지방국세청장은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부정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을 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고도 법령조차 무시하면서까지 전부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국세청은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에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변조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 관련>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에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쟁점② 관련>
  •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처분청이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인근 주민과의 담합 우려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청은 2021.4.1. 청구인이 처분청에 자진출석하였을 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다는 근거규정(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이 표기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4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원증에 기재된 조사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민○○ 조사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기안자일 뿐, 세무조사는 조사원증에 기재된 김○○ 팀장, 이○○ 조사관, 이△△ 조사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자의 직위, 성명이 기재된 청렴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에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③ 관련>
  • 라. 처분청의 조사관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의 조사관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를 인정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는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격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거나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필요경비의 지급이 확인된 내역만 인정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은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명서류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공익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무조사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 지시에 따라 제출한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 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2) 공익신고자보호법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수립】

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1. 2-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ㆍ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4)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의 3【이의신청 및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2-5)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9)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쟁점② 관련>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1조의7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2)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1. 거짓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이중장부․허위계약․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4.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5.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6.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3-3)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3조(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3-4)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 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3-5)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5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③ 관련>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7-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청구인 주장 중 참고법령>

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규문서: 헌법ㆍ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조례ㆍ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훈령ㆍ지시ㆍ예규ㆍ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고시ㆍ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4.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건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1.12.16. ’20.7.6. ’20.9.11. ’20.11.3. ’20.11.12. ’21.3.29. ’21.5.7. ’21.10.13. △ △ ▲ ▲ △ ▲ △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처분청 처분청 청구인 쟁점토지 매매취득 쟁점토지 양도(경매)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국민신문고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답변 쟁점 세무조사 심사청구 2)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세무조사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와 처분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경정내역은 <표1>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감액하고, 감면세액 1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총 결정세액을 99,186,32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감면한도 적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경정 내역 (원) 항목 청구인 신고내역 신고내역 참고 처분청 경정내역 양도가액 910,000,000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작성사항 (청구인이 작성) 910,000,000 취득가액 83,910,000 83,910,000 필요경비 300,000,000 71,39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157,827,000 226,409,996 양도소득금액 368,263,000 528,290,004 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사항 (청구인 빈칸 제출) 525,790,004 산출세액 185,431,801 감면세액 200,000,000 * 100,000,000 결정세액

• 85,431,801 가산세

• 13,754,519 총 결정세액

• 99,186,320 * 청구인은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를 양도가액부터 양도소득금액 까지 기재하였고 과세표준 이하는 빈칸으로 제출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 368,263,000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20,905,200원이어서 감면적용 세액도 120,905,200원이나,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8년 자경농지 세액감면신청서에 감면세액은 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1.3.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갑질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그림1>과 같이 제기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11.12.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 첫째장의 세액계산이 누락되어 있고 감면을 초과하는 세액만큼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으로 <그림2>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① 관련>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에 적격증빙 없는 필요경비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그림4>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4>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주요내용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

1. 기본사항

청구인

2. 조사대상 과세

기간 신고내용 (백만원) 과세연도 세목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2020 양도 910 83 120 (120) 0

3. 중복조사 검토

해당없음

4. 선정내용

<근거규정> 국기법§81의6 (3항 4호) <탈루혐의> 8년 자경감면 신청하였으나, 감면세액이 120백만원 으로 자경감면 한도 100백만원을 초과, 항공사진 상 양도당시 일부 토지는 주택이 건축 중인 대지 및 잡종지 상태로 확인되며 자경여부 불분명하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납세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2021.3.5. 검토자 6급 ○○○ <쟁점② 관련> 5)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인근 주민과의 담합 우려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제외한 것이라며 그 증빙으로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그림5>와 같이 확인된다. <그림5>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주요내용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

1. 조사대상

청구인

2. 중복조사 해당여부

해당없음

3. 사전통지 제외 시

제외사유 <법령상 사전통지 제외 근거> 국기법§81의7 (1항) <사전통지 제외사유> 거래상대방 및 농지 인근주민과의 담합이 우려되므로 사전통지 제외하고자 함

2021. 3. 검토자 6급 ○○○ 6) 청구인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처분청 3층 재산세과에서 2021.4.1.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서류를 교부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한 설명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그림6>과 같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의하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림6>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서류 중 1.세무조사 (사전)통지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만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심사청구 심리당당자가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처분청이 2021.4.1.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로 <그림7>과 같이 확인된다. 한편,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통지서 및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당시 조사대상자 선정 담당자가 국세청 전산망에 사전통지생략 여부 항목을 착오로 ‘부’로 잘못 입력 하였고, 그로인해 조사팀에서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출력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룰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한다. 처분청은 <그림5>와 같이 쟁점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국세청 전산망 입력 시 ‘사전통지생략 여부’ 항목을 착오로 ‘여’가 아닌 ‘부’로 입력 7) 쟁점세무조사 시 조사담당공무원에 대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 시 조사원증에 기재된 조사담당은 조사팀장 김○○, 조사팀원 이○○외 1명으로 되어 있음이 <그림8>과 같이 확인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서약한 청렴서약서에 조사공무원은 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그림9>와 같이 확인된다. 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그림7> 하단에는 기안자 세무주사 민○○, 검토자 팀장 김○○, 결재권자 과장 형○○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③ 관련> 8) 처분청의 필요경비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조사내용은 <그림10>과 같으며,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71,390천원 이고, 그 외 증빙 없는 필요경비는 모두 부인하였다. 송○○(○○개발)가 쟁점토지에 성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9) 청구인의 필요경비 관련 제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송○○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대신하여 송○○이 쟁점토지에 성토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그림11>과 같이 송○○의 확인서를 쟁점세무조사 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송○○이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작업 시 수취한 거래명세표(4건, 224백만원)와 입금표(3매 23백만원)를 쟁점세무조시 시 <그림12>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송○○과 채권·채무에 대한 근거 등으로 쟁점세무조사 당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서류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송○○과 채권·채무에 대한 근거 등으로 제출한 서류 NO 제출서류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송○○ 외1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 2 차용증 (청구인이 매매 계약금 대신 송○○ 외1과 350백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3 수령증, 토지사용 승낙서 (쟁점토지 사용 승낙서) 4 내용증명 (청구인이 송○○ 외1에게 보낸 부동산 매매계약 약속이행 촉구) 5 각서 (송○○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청구인에게 부동산 가압류를 허락) 6 송○○ 답변서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김○○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송○○외 1과 쟁점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한 송○○를 대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단115831)를 제기하였고, 피고 송○○의 답변서 중 쟁점토지 점유와 성토 및 건축 관련 내용) 10) 청구인이 처분청의 신의칙위반을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사당시 녹취록은 없으나 추후 확인서 징구를 지시한 세무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이 민법의 신의칙을 주장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었는데 -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녹취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한다고 협박한 증거로 청구인은 보정요구서를 <그림13>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한 녹취기록을 불이익처분 목적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예 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녹취기록은 <그림14>와 같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에게 쟁점토지에 성토와 건축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라며 여러 번 알려 주며 지시하고 이○○ 조사관이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장에 자필로 확인서 내용에 취득가액, 필요경비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기재하라고 써 주었다며 그 증거로 세무조사 준비 사항 안내를 <그림15>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들의 지시사항과 8미터를 성토한 사실, 취득가액이 3만원이며, 중개한 사람은 최△△이라는 사실을 메모하였다며 그 증거로 그 당시 청구인이 기록한 메모장을 <그림16>과 같이 제출하였다. 11) 국세청이 서식을 변조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제4호 서식 3호 하단에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마치 위 문구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양 국세청에서 공문서를 변조하여 청구인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공익신고자인 청구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심사청구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이 2021.10.13.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제44조제2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 받고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2021.10.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심사청구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안내한 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에는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별지 제4호 서식과는 다르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음이 <그림17>과 같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제4호 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 함은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6두49242, 2016.12.15.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9두2580, 2009.4. 23., 조심2010중632, 2010.3.31.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관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이다(대법원2000두5203, 2001.4.24. 판결 등 참조).

2. 쟁점세무조사가 공익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무조사가 공익신고를 한 청구인에 대한 보복조치로 실시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에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양도소득세신고서에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120백만원으로 신청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 100백만원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토지 항공사진 상에는 양도당시 일부 토지에 주택이 건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여 쟁점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탈루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3. 쟁점세무조사는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등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세무조사는 조사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세무조사통지서 등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분청이 사전통지 없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아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절차위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안자는 조사공무원이 아니고 쟁점세무조사 조사원증에는 조사담당과 조사팀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조사 개시 시점에 서명한 청렴서약서에도 조사공무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사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조서’에서 거래상대방 및 농지 인근주민과의 담합이 우려되어 사전통지 제외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쳤으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처분청 지시에 따라 제출한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 지시에 따라 제출한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조사 준비 사항 안내’는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준비해야 될 서류 등을 처분청에서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성토관련 확인서 등은 적격증빙 및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명서류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는 녹취기록은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의 통화내용이며, 통화내용 전부를 살펴보아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신의칙 위반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