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75 선고일 2022.01.26

거주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그의 아들이 전입하여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1.

30. 취득한 ○○ ○○구 ○○동 ***-* ○○아파트 6-308(이하 “쟁점주택”라 한다)을 2021.

3.

22. 2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31.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子 박○○이 ○○ ○○ 군 ○○읍 ○○리 95-5 소재 단독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

10.

1.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847,213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고가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에 달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거주주택을 합하여 가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과 박○○은 거주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을 뿐, 쟁점주택과 거주주택은 각각 청구인, 박○○ 명의로 그 소유자가 다르고, 쟁점주택은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투기목적도 없다.
  • 다. 매년 쟁점주택과 거주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유한 사람은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서민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게 부과한 고지세액의 조세부담 경중은 법 집행기관인 처분청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10년 이상)과 투기성 여부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계가 없어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2주택자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비과세)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2)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생략) 3) 세대 보유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가) 거주주택(박○○ 소유) (1) 박○○이 보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으나, 거주주택의 부속토지(○○리 95-5, 전 212㎡)는 청구인이 1979.

10.

19. 매매로 취득한 후 2016.

9.

5. 다른 2필지와 함께 박○○에게 증여하였고, 박○○은 이에 대해 2016.

12.

23. 증여재산가액을 50,614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그림> 거주주택 부속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2) 거주주택에 대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조회 결과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9,800천원으로 확인된다. <표> 거주주택 개별주택가격(최근 5년간)(생략) 나) 쟁점주택(청구인 소유) 청구인은 2004.

1.

3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

3.

22.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주소 변경이력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박○○은 1996.

12. 14.부터, 청구인은 1997.

9. 30.부터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생략) 5)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2000년 이후 발생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6.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위 규정에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 382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86세의 고령으로 2000년 이후 소득금액 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주주택으로 박○○과 동일하고, 이 건에서 경제활동 또는 생계를 박○○과 별도로 하고 있다거나 실제로는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지 않은바, 청구인과 박○○은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의 범위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바(서면4팀-1981, 2006.06.26. 외 다수), 거주주택이 비록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박○○이 거주주택에 전입하여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거주주택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박○○이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