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74 선고일 2022.01.19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제주 서귀포시 0(동)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05.2.28. 경남 김해시 전 915㎡, 같은 동 -1 전 556㎡, 같은 동 전 1,618㎡ 및 건물 연면적 1,676㎡, 같은 동 -1 전 2,8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1/12를 청구외 김HH 등 10인(이하 “1차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 취득(이하 “1차 취득”이라 한다)하고,

• 2005.5.13.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12을 청구외 조PP(이하 “조PP”라 한다, 1차매도인들과 함께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로 취득(이하 “2차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은 2017.1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8.2.2. 양도가액 17,726백만원, 취득가액은 불분명함을 이유로 환산가액 8,184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835,555,738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BB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0년도 JJ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1차매도인들 중 김HH(이하 “김HH”이라 한다)이 2005.12.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거래금액이 1,400,000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BB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이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하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BB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2021.2.8. 감사관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72,590천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3.5. BB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BB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21.4.8. 쟁점부동산 지분 11/12의 취득가액을 쟁점가액으로 인정하면서, 취득가액 계산이 누락된 쟁점부동산 지분 1/12에 해당하는 127,272,727원을 추가로 인정하라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5.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527,272,727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08,464,503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1.5.15. 고지서를 수령하여 2021.6.15. BB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8.10. 기각결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2021.8.1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여 이에 불복하여 2021.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형식적 검인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그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1. 1차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 가)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내용이 시행된 2006.6.1.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실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 나)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임의의 가액(14억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검인을 받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 다) 하지만 쟁점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1/12에 대한 당시 기준시가 1,111,900,854원을 참고하여 약간의 금액을 임의적으로 가산한 금액에 불과할 뿐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다. 쟁점부동산 전체 기준시가 1,212,982,950원 × 11 ÷ 12로 계산한 금액임
  • 라) 쟁점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실제 계약금은 쟁점계약서상 1억원이 아닌 3억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11/12에 대한 계약금으로 쟁점계약서상 금액 1억원이 아닌 3억원을 지급하였다. 별첨 참고자료2 ‘정용환의 사실확인서(2021.9월)’잠조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05.1.10. 오전 10시 47분에 중소기업은행 계좌(194-008-039)에서 2억8천만원 수표 1매를 인출하였고, 동 수표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수표(부산은행 발행 수표번호 바가19171) 2천만원을 더하여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다. 별첨 참고자료3 ‘계약금 지급 수표 사본’잠조 (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1억원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계약서에 계약금에 대한 수령날인이 없는 이유도 실제 계약금이 3억원이기 때문이다. * 별첨 참고자료1 ‘쟁점계약서’잠조

(2) 쟁점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하였다. (가) 쟁점계약서에는 중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은 2005.2.1. 중도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였다. 별첨 참고자료4 ‘중도금 영수증’잠조 (나)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5.2.1. 오후 2시 7분 및 2시 10분에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194-008***-02-039 등)에서 8.4억원을 수표발행(총 8매)하였고, 동 수표 중 일부와 다른 자금을 포함하여 1차매도인들의 대리인인 정용환에게 중도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였다. 별첨 참고자료5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내역’잠조 (다) 중도금 8억원 수수가 사실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3) 매매대금 지급기간의 수표 인출 금액(21.8억원)이 쟁점가액을 훨씬 상회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지급일에 총 21.8억원의 수표를 인출하여 총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별첨 참고자료6 ‘청구인의 수표발행 합계표 및 잔금일 계좌 출금내역’잠조 (나)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점은 강하게 추단되는 것으로서 위 인출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달리 사용되었다는 점은 처분청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수원고등법원 2021.6.11. 선고 2020누12472판결 참조). (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가액에 대하여 1차매도인들의 대리인이었던 정환이 ‘계약서가 거래금액도 훨씬 작고 계약금, 잔금만 기재되어 있어 다운계약서임을 알게 됨’이라고 확인하였고, 당시 중개인이었던 조관도 당시 매매가액이 ‘14억원을 훨씬 초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계약서로 볼 수 없다. 별첨 참고자료7~8 ‘대리인의 사실확인서(2021.6.)’ 및 ‘중개인 확인서’잠조

(4) 쟁점계약서에는 매매지분의 소유자가 아닌 조PP가 매도인으로 기재 및 날인되어 있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계약서이다.

(5) 매매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의 경우 명도일자의 기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서에는 명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실기재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쟁점가액을 현실적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216%인 반면,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으로 환산한 양도가액 상승률은 1,160%로 과도하게 높아 쟁점가액은 현실적인 취득가액으로 보기엔 너무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 5. 조사내용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비교’잠조 (나) 유사한 심판례(조심2012서4088, 2012.12.26. 등)에서도 ‘쟁점검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은 기준시가의 약 36%에 불과하여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1차 취득에 관한 쟁점계약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를 근거로 2차 취득분의 매매사례가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쟁점가액은 사실과 다른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므로 동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2차 취득분 취득가액 127,272,727원은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실제 거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검인목적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증빙자료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만으로는 그 계좌출금액이 1차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까지 확인시켜 주지는 않고, 사실확인서도 사인 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상 현금흐름이 BB화학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심에 불과하고, 정용환과 조종관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도 처분청은 그것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 이렇게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관하여 허위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를 ‘객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항변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심히 부당하다.
  • 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검인 매매계약서가 조세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을 두고 단순히 사인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지 아니하고 검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1.22. 선고 2015누35149 판결 참조).

2.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또한 쟁점계약서에 형식상 흠결이 있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매매당사자들의 날인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계약서를 취등록세 등 세무신고 시 제출하였으므로 쟁점계약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소위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래관행의 핵심은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국가에 제출’함으로써 세금을 낮추려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쟁점계약서가 다운(down)계약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해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기준시가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 상승률(216%)이 실지거래가액 상승률(1,160%)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나) 백보 양보하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즉, 토지는 위치, 면적 등 개별특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고려하면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은 취득시(2005.1.10.)나 양도시(2017.12.15.)에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다) 그런데,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취득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 비율은 126%, 양도시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 비율은 675%로서 그 비율에 현격히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계약서는 매매가액을 현저히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라) 법원 역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이므로,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1/3가량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시의 실지거래가액도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가액 OOO원은 위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을 판단함에 있어 취득시의 기준시가 대비 실지거래가액의 비율이 양도시에도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구합61626 판결).

4.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추가 근거

  • 가) 쟁점부동산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삼계동 일대 부동산들의 매매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터무니없이 낮다.

(1) 아래와 같은 매매사례들은 쟁점부동산과 거래시기, 거래대상의 특성 측면에서 유사한 사례들인데, 토지 1㎡당 가액이 쟁점계약서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

(2) 쟁점부동산은 토지 면적만 총합 5,977㎡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이 건물은 제외하고 모두 토지의 가액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 1㎡당 가액은 255,525원{= (쟁점부동산 11/12지분 쟁점계약서상 가액 1,400,000원 ÷11 × 12) ÷ 쟁점부동산 중 토지 면적의 합계 5,977㎡ }이다.

(3) 반면, 삼계동 585 대 288㎡ 및 지상 주택(이하 “비교부동산(1)”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쟁점부동산과 직선거리로 189.7m, 도보 2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6.12.5. 226,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통상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을 같이 매각하는 경우 총 매매가액에서 건물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지만, 백보 양보하여 건물가액이 총 매매가액의 절반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토지의 1㎡당 가액은 392,361원(=226,000,000원 ÷ 2 ÷ 288㎡)으로서, 쟁점부동산의 1㎡당 가액인 255,525원에 비해 1.53배이다. 별첨 참고자료9 ‘비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 직선거리’잠조

(4)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삼계동 6XX 전 127㎡(구체적인 번지수는 비식별처리 된 채로 공시됨, 이하 “비교부동산(2)”라 한다)는 2006.2.24.에 50,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동6XX 토지는 쟁점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토지로서, 삼계동 600번대의 번지는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의 1㎡당 가액은 393,700원으로서 지상건물을 제외하고 계산한 쟁점부동산의 그 것에 비해 1.54배이다. 별첨 참고자료10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자료’잠조 별첨 참고자료11 ‘삼계동 600번지 일대 지적도’잠조 * 5. 조사내용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매매사례들과의 비교’잠조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신고하던 당시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유인이 없었다.

(1)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 바,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이를 다시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로 매수했던 가액과 실제 매도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이렇게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 된 것은 「소득세법」이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부터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던 2005.1.10.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법률 제6958호, 2003.7.30, 일부개정)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 별첨 참고자료12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신구법 조문 비교’잠조

(3) 따라서, 구법 하에서 양수인은 추후 자신이 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이 그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추후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실제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신고할 유인이 없었다.

• 그렇기에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횡행하였던 것이며, 청구인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실제거래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4) 법원도, 납세의무자가 대차대조표 등 장부에 허위로 매매가액을 기재한 채 위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대차대조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의무자가 장부 등에 작성해 둔 매매가액이 허위임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9구합61626 판결 참조).

  • 다) 따라서,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는 점은 분명하므로 쟁점계약서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5.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계약서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이 당초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05년경에 매도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7.12.15. 삼계두곡지역주택조합에게 매도하였는데,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실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청구이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쟁점부동산 매수과정에서 조PP 소유의 지분 1/12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낙찰되고, 이에 대해 경매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정확한 거래가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청구인으로서는 이렇게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 나) 법원은 물론이고 과세관청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가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장부에 해당 물건에 관하여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했던 다수의 사안에서, 법원은 여타의 사정에 의하여 장부기재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후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대법원 2016.6.10. 선고 2016두34356 판결로 확정됨) 등}.

(2) 법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판단하고 있다.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을 1,265, 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검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550,000,000원이므로, 550,000,000원이 실지취득가액이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예비적 주장으로서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주장하기도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9.11. 선고 2014구단55932 판결), 납세의무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하면서 실지취득가액으로서 주장한 신축비용을 과세관청이 부정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 및 고지하기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5.2. 선고 2018구합12091 판결).

(3)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및 과세관청의 실무에 비추어 보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중도금으로 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 출금내역 및 정환(취득 당시 전소유자의 대리인), 조관(취득 당시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 가)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슷한 시기의 계좌 출금내역일 뿐으로 실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되어 1차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고액의 출금내역만으로는 실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기에 김해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기 인출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BB화학(622-0*-69***,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04.2기)매출 2,446백만원, 매입 1,215백만원, (’05.1기)매출 1,700백만원, 매입 755백만원
  • 다)환과 조관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매도인에 계약목적물(지분 12분의 11)의 소유자가 아닌 조PP가 매도인으로 포함되어 있고, 명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매매당사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취․등록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므로, 단지 조PP의 날인이 쟁점계약서에 함께 나타나고 명도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중 실지거래금액 상승률(1,160%)과 기준시가 상승률(216%)이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1,400백만원은 현실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 상승률과의 차이에 대하여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시세의 일정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위치․면적 등 개별특성에 따라 더욱 차이가 크므로 기준시가 상승률(216%)에 비해 시세차익(1,160%)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여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볼 수 없다.

4.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5.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계약서 또는 취득시 지급한 금전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따라서, 쟁점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의 추가의견 1) 청구인의 비교부동산들 매매사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비교부동산(1)은 대지에 주택으로 사용한 반면 쟁점부동산은 전과 답에 계사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별특성이 전혀 다르고, 비교부동산(2)는 위치, 용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비교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2. 오히려 조PP 소유 지분(쟁점부동산의 1/12)에 대한 강제경매(지방법원 2004타경42*) 당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시점은 쟁점계약서의 계약일(2005.1.10.)과 비슷한 2004.12.30.이고, 감정가액은 92,273,480원(=94,076,140원-1,802,66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체로 환산하면 1,107,281,760원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14억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환산감정가액 10억원(1,015,008,280원=92,273,480원×11)과 비교하였을 때 쟁점계약서상 거래가액(14억원)은 적정하다. * 별첨 참고자료13~14 ‘조PP 지분에 대한 경매 감정가액 및 화면’잠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1-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8.1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2016.12.0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31>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3>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 양도 및 예정신고

(1) 청구인은 2017.11.20. 쟁점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에 17,726,403천원에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017.11.20.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2009.4.3. -4는 번지에서 분할되었고, -5는 ***-1번지에서 분할되었음

(2) 청구인은 2018.2.2.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은 전부 환산취득가액으로 8,184,367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836,556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 (표 생략) 납부세액은 쟁점부동산외 양도한 번지 등 4필지를 포함한 세액임

(3) 쟁점부동산 등기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2.28. 1차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11/12을 매매로 취득하고, 2005.5.13. 조PP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1/12을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내역 발췌 > (표 생략)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인정하여 2018.2.20. 사후결의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감사관의 처분지시 및 경정고지

(1) BB지방국세청장은 2020.9.10.부터 2020.9.25.까지 JJ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BB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이 신고시인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 BB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에 ‘쟁점부동산 1차양도자 중 김HH이 2005.12.26. 수정신고에 첨부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1,400,000천원을 확인하여 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하였다’고 시정사항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감사결과 통지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나) 쟁점부동산 1차매도인들 중 김HH이 2005.12.26. 수정신고에 첨부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일자 2005.1.10., 매매대금 1,400,000,000원, 잔금일자 2005.2.28., 별지 매도인의 표시에는 1차매도인들과 조PP의 날인이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2)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BB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은 2021.2.8.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72,590,834원을 과세한다는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과세예고 통지 내용 > (표 생략)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청-2021-00)는 2021.4.8. 일부채택 결정되었고, 2021.5.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08,464,500원을 고지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발췌 > (표 생략)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5. 이의신청(이의-청-2021-0*)을 제출하였고, 2021.8.10. ‘기각’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은 실질내용과 다르다.

(1) ‘계약금은 쟁점계약서상 1억원이 아닌 3억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21.9월 작성된 ‘정환의 사실확인서’에는 ‘정환은 매도인들의 대리인으로 계약과 동시에 수표를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3억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05.1.7.자 BB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 20,000천원 1장, 2005.1.10.자 중소기업은행 지점의 자기앞수표 280,000천원 1장의 ‘계약금 지급수표 사본’를 같이 제출하였다.

(2) ‘쟁점계약서에 없는 중도금 8억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5.2.1. 작성된 ‘중도금 영수증’에는 ‘토지주 대리인 정*환이 8억원을 중도금으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함께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급 및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중소기업은행 계좌(194-008***-02-039)에서 2005.2.1. 수표8매 840,000천원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매매대금 지급기간의 수표인출액이 쟁점계약서 매매대금을 상회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표발행 합계표 및 잔금일 계좌 출금내역’에 따르면, 2005.2.28.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194-000***-01-012)에서 자기앞수표 1,076백만원을 포함하여 2005.1.10.부터 2005.2.28.까지 3회에 걸쳐 총 2,180백만원을 수표발행한 내역이 확인된다.

• ‘대리인 정환의 사실확인서(2021.6.)’에는 ‘쟁점계약서는 당시 취등록세 신고용으로 작성된 다운 계약서이며 실제 거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 조관 확인서’에는 ‘실제매매가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14억원은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기준시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4억원은 너무 낮은 가액이다’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비교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기준시가는 216% 상승한 반면, 쟁점매매계약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은 1,160%로 확인된다. < 취득․양도시의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비교 > (표 생략) *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 14억원(11/12)에 127,272,727(1/12)을 합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전체 금액임
  • 다) ‘쟁점계약서 매매가액은 **동 일대 매매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터무니 없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매매사례들과의 비교’를 제출하였다. <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매매사례들과의 비교 > (표 생략)

(1) ‘비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번지) 직선거리’에 따르면, 직선거리 189.7m 2분이나, 다음지도상 도보거리로는 286m 4분으로 확인된다.

(2) ‘비교부동산(2)는 쟁점부동산과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같은 생활권역에 있다’는 증빙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시자료’(p? 참조)와 ‘**동 *00번지 일대 지적도“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수표발행내역은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1998.6.23.부터 2021.6.30.까지 경남 **시에서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 2016.8.23. 주업종변경 섬유제품제조업 → 부동산임대업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4.1기부터 2015.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표 생략)

  • 나) ‘조PP 지분 경매사건 조회화면’에 따르면 지방법원 경매사건(2004타경42*)과 관련하여 2004.12.30.자로 감정한 쟁점부동산 중 조PP 지분의 감정가액은 92,273천원이고, 쟁점부동산 전체의 감정가액은 1,107,281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심리담당자 검토사항

  • 가) 매도인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정환은 2006.6.1.부터 ㈜SS(607-8-26488)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998.1.19. 최철 지분(2001.7.23. 매매를 원인으로 매도인들 중 박일에게 지분 양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SS(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매도인들 중 김HH이 2002.2.15. 이사로 취임하여 2003.11.27.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 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퇴임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매도인들 중 조*래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주주였음이 확인된다.
  • 다) 2005.2월 당시 쟁점부동산 거래의 중개인이라고 주장하는 조관(500207-1*)은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실제의 시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다거나 세무서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2.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통상적으로 작성한 다운계약서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할 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출금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이 1차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3) 쟁점계약서에는 1차매도인들의 날인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잔금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명도일자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짓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약서에 조PP의 날인이 있는 이유는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기준시가 대비 시가 상승률에 차이가 크다거나, 처분청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매매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3.4.9. 선고 93누2353 판결 같은 뜻), 조PP 지분에 대한 경매사건과 관련한 2004.12.30.자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1,107백만원으로 쟁점취득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1~4까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