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은 폐가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71 선고일 2021.11.02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폐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19.

3.

7. ○○ ○구 ○○동 ○○○-○번지 소재 주택(대 124.6㎡, 건물 84.7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21.

3.

22. 이를 양도하고,

5.

27.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654,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

6.

1. 쟁점주택은 “폐가”이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7,838,3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폐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021.

8.

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주택은 폐가상태이며,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당초 ○○ ○구 ○○동에 재개발 소식이 있어 2019.

3.

7. 쟁점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택은 2007.

3.

5. 화재로 인하여 거의 멸실된 상태로 이미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폐가에 해당되었다.

  • 나.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폐가상태여서 사람이 주민등록을 옮겨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었으며, 쟁점주택에 전기는 십몇 년 전부터 단전되었고, 상수도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상태이다.(조심 2009중1605, 2009.

6.

8. 참조)

  • 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장 상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 등의 단순한 서류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쟁점주택을 장기간 방치한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이렇듯,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실내용을 파악하면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정청구의 내용을 인용해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택이 2007.

3.

7. 화재로 인하여 거의 멸실 상태로 거주하기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겨 살 수 없는 상태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화재증명서에 따르면, 피해내역이 단지 가재도구 1점, 소실면적 68㎡, 그을음 면적 0㎡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 건물로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화재발생 이후인 2011.

1.

27. 전입 내역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

7. 31.에도 전입 내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3. 인터넷 부동산 카페(https://cafe.naver.com/ydbusan/2177)에 게시된 매물 소개 글의 첨부된 쟁점주택을 사진을 보면,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 나. 쟁점주택에 전기는 십몇 년 전부터 단전되었으며, 상수도는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부과되는 상태로서 쟁점주택은 폐가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53, 2009.

5. 10.), 쟁점주택의 상수도에 가정용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전기 및 상수도를 폐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며, 전기・상수도 신청 및 수리를 통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수리를 통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주택으로서 부과된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한 점, 쟁점주택 이후 2번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철거 및 멸실 없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유지되는 점 등을 보면,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주택은 폐가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청구인은 2019.

3.

7. 쟁점주택을 이○○으로부터 3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

3.

22. 주식회사 ☆☆(부동산/부동산매매)에 78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상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면적은 대 124.6㎡, 목조 함석지붕의 지상1층 주택 84.79㎡이며,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건물 등기부등본

② 토지 등기부등본 위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

3.

2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에 양도한 후, 주식회사 ☆☆은 쟁점주택 중 토지부분은 2021.

4. 15.(20.) 조○○・심○○에게 각각 1억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 중 건물부분은 2021.

5.

31. 주식회사 ◇◇◇◇◇◇◇에 7천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구청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쟁점주택의 용도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은 2019.

3.

7. 쟁점주택을 이○○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21.

3.

22. 주식회사 ☆☆ 양도하였는데, 취득 및 양도 시 작성된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취득계약서 (이○○ → 청구인)

② 양도계약서 (청구인 → 주식회사 ☆☆)

5.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후 2021.

5.

27.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2,654,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6.

1. 쟁점주택은 “폐가”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세율표 (소득세법§55①,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소득세법 §104⑦3호): 위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

6.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폐가”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021.

8.

2.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바, 처리결과에 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7.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조회한바, 고시일 2021.

4.

30. 현재 개별주택가격은 68,900,000원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73.

1. 1.로 확인된다. 쟁점주택의 연도별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8. (재산세 등 납부내역)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취득세 1건 667,700원, 재산세 4건 총 197,280원의 세금을 지방세로 납부한바, ○○○○시 ○구청장이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 ○구 ○○동 재개발 진행 상황) 쟁점주택이 소재한 ○○ ○구 ○○동의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2021.

8.

20.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개발 진행 상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인터넷 부동산플래닛(www.bdsplanet.com)에서

○○동의 주택 노후도를 조회한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0. (쟁점주택 전입・전출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주택 전입・전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기간 중에 전입한 박○○은 청구인의 子로서 2020.

7.

31. 전입하여 2021.

1.

20.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박○○이 아파트 청약을 받고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고, 전입 기간 동안 실제 2건의 청약을 하였다고 유선 상 진술하였다. 〈쟁점주택 전입・전출 내역〉

1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폐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① 화재증명원, ②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현황, ③ 전력 단전 확인서 및 ④ 쟁점주택 내부사진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화재증명원 (○○○○시 ○○소방서장 발행): 청구인은 2007.

3.

5. 쟁점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의 멸실상태 였으므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화재증명원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현황 (○○○○시 상수도사업본부 발행):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상수도 월별 사용량 및 사용요금 현황을 제출하였고, 상수도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에도 상수도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전력 단전 확인서 (한국전력공사 ○○○지사 확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전기 공급사실 여부가 조회되지 않는다는 한국전력공사 ○○○지사 직원의 회신내용을 제출하면서, 쟁점주택에 전기가 십몇 년 전부터 공급되지 않아 사람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택임을 주장하고 있다.

④ 쟁점주택 내부사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내부를 촬영하여 제출하였는데, 아래 사진은 2021.

6.

1. 경정청구 당시 찍은 사진이라고 진술하였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폐가”상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①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 자료, ② 쟁점주택 사진을 제출한바, 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인터넷 부동산 카페 게시 자료: 처분청은 2018.

7.

3. 인터넷 부동산 카페(https://cafe.naver.com/ydbusan/2177)에 게시된 매물 소개 글에 첨부된 쟁점주택을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등재된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화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쟁점주택 사진: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접수된 후 2021.

10.

15.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쟁점주택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 사진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쟁점주택이 폐가에 해당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폐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주택은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는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작성한 “부동산(주택) 매매 계약서”의 특이사항에서 쟁점주택은 올 수리를 필요로 하는 주택으로 전기・상수도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신청해서 사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 주택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년 쟁점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고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④ 2018.

7.

3.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단독주택’ 매매물건으로 쟁점주택이 게시되었고, 여기에 게시된 쟁점주택 사진을 보더라도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주택을 폐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