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69 선고일 2021.11.03

쟁점사업장 내부에 주거공간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신고내역,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제 양식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중OO세무서장이 2021.6.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7,411,415원의 부과처분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16. OO OO군 OO면 OO리 121 외 4필지 토지 합계 4,744㎡ 및 지상 건물 1,83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31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2003.

7.

12.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는 ‘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업종은 육상양식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2.18. 쟁점부동산을 1,012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에 따른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155,288,344원으로,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55,288,34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1.3.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21.6.11.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409,7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까지 16년 7개월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며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OO시 OO구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 예규(재일46014-3076, 1995.11.27.)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 및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16년 7개월간 쟁점부동산에서 육상해수양식업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장기간 양식업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부인한다.

1. 그러나 쟁점부동산은 시골 변두리에 위치하여 차량으로 20분 정도를 이동해야만 신용카드를 사용할만한 가게가 있고, 생필품 가격이 대도시보다 오히려 비싸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하는 OO에 다녀갈 때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집에서 식재료 등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또한 주변에 수시로 다니는 트럭에서 현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채소류는 양식장 인근 텃밭에서 조달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이 없었다.

2. 또한 청구인은 승용차를 렌트(대여)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하이패스 단말기 명의가 렌트회사 명의여서 하이패스 사용내역 역시 제출이 불가하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2010년 BB, 2009년∼2014년 CC 등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고, 양식업의 특성상 인부를 고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식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에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이상에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1.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상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사실도 없다.

2.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위원회에서는 취업정보사이트 ‘□□□’에 쟁점사업장의 사원이 3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동 사이트에 구인정보를 낸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이 3명의 직원을 상시고용했다고 주장하려면 취업정보사이트의 자료가 아닌, 최소한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상주한 직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쟁점부동산 내 주거공간에서 생활한 사람은 청구인이라 할 수밖에 없다.

3. 양식장은 상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양식장에 혼자 상주하면서 관리하여 왔고, 다만 출어, 어장청소 시에는 인근 DD수산의 김EE과 직원 탁FF이 청구인과 품앗이 형태로 서로 돕고, 마을 주민 1∼2명을 임시 고용하였으며, 1년에 1∼2회 “△△잠수”라는 업체에서 배관청소를 이행하였다.

4. 청구인은 1993.4.1.부터 BB을 운영하던 중 2003년 가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등으로 쟁점부동산의 양식업에 상시 종사할 수밖에 없었고, 2005.4.30. 직원으로 있던 이GG과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2008.5.27. 공동사업자의 대표를 이GG으로 변경하고, 2011.7.14. 공동사업을 해지한 이후에는 이GG이 단독으로 사업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본인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H 내에 동 법인의 요청에 따라 ‘CC’이라는 상호로 2009.4.10.부터 2014.5.9.까지 공기압축기 부품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C은 본사인 ㈜JJ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 부품을 매입하여 ㈜HH에 공급하는 단순한 거래구조로 거래횟수도 많지 않아 ㈜HH 소속 직원이 업무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였다.

6. 육상해수양식업은 외해양식업과는 달리 모터를 이용하여 해수를 끊임없이 육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정전이나 고장으로 모터나 펌프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 해수를 공급받지 못해 생물이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사료는 동절기 1회/2일, 하절기 2회/1일 주기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등 업종 특성상 양식장 내 상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양식장에서 많은 고액현금 매출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인이 상주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양식장을 맡겨둘 수가 없다.

7. 청구인은 오랫동안 선박의 밸브, 모터 등을 수리해 온 기계장치 전문가로서 쟁점사업장 내 상주하면서 발전기, 펌프 등을 직접 관리해 왔으며, DD수산 김EE의 확인 사실과 같이 주변의 영세 양식장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 라. 사업소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제외)과 총급여의 합계가 37백만원 이상인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도소매업 3억원)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기준에 미달한다.

1. 청구인은 2011.7.14. BB 공동사업을 해지하였고, 2012년∼2014년 CC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과 사업소득 37백만원에 미달한다.

2. 2012∼2014년 CC의 수입금액은 154백만원이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어업 수입금액은 871백만원으로 CC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전체수입금액의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소한 2012∼2014년에는 CC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상시 어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2012.1.1.∼2020.2.18.까지 8년 2개월 18일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은 어민이 어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어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어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2.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510번지와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거리가 100km 이상으로 통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어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려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재촌·자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인근 동종업종 종사자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거처하였다는 거주공간의 사진, 쟁점사업장의 2004년∼2019년 판매실적과 같은 정황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재촌·자경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장기간 사업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이후에도 2001∼2010년 BB(제조/선박수리업)을 OO OO구 남항동에서 운영하고, 2009∼2014년 CC(제조/공기압축기)을 OO 강서구 강동동에서 운영하였다.

2. 쟁점사업장의 수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청구인이 양식업을 꾸준히 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전문업종에 해당하는 선박수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일정금액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선박수리업에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쟁점사업장의 매출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직원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양식업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필요시 인근 동종업종 종사자까지 품앗이를 하거나 인근 주민을 임시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DD수산 대표 김EE과 직원 탁FF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청구인과 이웃주민들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거주지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해당주택의 수도사용량, 전기사용량을 조회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2020년 2월 양도일까지 실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사용량은 확인되나, 이러한 점만으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은 되지 못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신고필증, 어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수산업을 운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양식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20.12.29-17759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0.12.29.-3129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단서 이하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⑧ 생략

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6조제14항 전단의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0.12.29.-3129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020년 개정세법 해설]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4항)

  •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요건) 8년 재촌 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 가> (좌 동)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0390호, 2020.2.1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2021.02.17-31442 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2021.03.16-83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어업용 토지등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양식 또는 수산종자생산 종사 기간 확인서의 확인 [2018년 개정세법 해설]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제1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
  • 가. 개정취지

○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 리 30㎞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

•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상시 종 사 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 행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감면율) 10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20.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⑦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가) 청구인은 2001.8.16. 쟁점부동산을 331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0.2.18. 오KK에게 1,012백만원에 매매로 양도하고, 2020.5.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에서 규정한 어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3.8.부터 2021.3.2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규정된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1.6.11.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409,77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위성사진 및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청구인과 매수인인 오KK이 2020.1.30.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존치된 기계기구를 함께 매매하였는데, 기계기구는 해수인입라인, 수변전설비, 히터펌프로 그 매매가액은 150백만원이며, 이는 총 매매대금 1,012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4.1. OO OO구 소재로 전입하였으며, 1997.2.18. 현재의 주소지인 OO OO구 OO동 510-33에 전입한 이후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1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상호 주업종 주종목 개업일 폐업일 (탈퇴일) 소재지 BB 제조업 선박수리 1993.4.1. (2011.7.1.) OO OO OO동3가 BB부동산 부동산업 임대업 2011.7.1. 2012.1.3. OO OO OO동2가 CC 제조업 공기압축기 주변기기 2009.4.10. 2014.5.9. OO OO OO동 쟁점사업장 어업 육상양식 2003.7.12. 2021.5.10. OO OO OO면 (쟁점부동산 소재지)

  • 가) BB의 경우, 청구인이 1993년경부터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2005.4.30. 이GG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였으며(지분비율 50:50), 2008.5.27. 대표공동사업자를 청구인에서 이GG으로 변경, 2011.7.1.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CC의 경우, 청구인이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HH주식회사*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다. CC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손익계산서상 급여 등 인건비 계상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CC이 HH 주식회사 내에 있던 업체로 연간 평균 매출이 120백만원에 불과하고 거래횟수도 많지 않아 HH 주식회사의 직원이 업무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였기에 청구인은 양식업에 상시 종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2021.5.10.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20.2.18. 오KK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까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 오KK은 약 1년 전인 2019.3.22.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9.4.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이 확인되며, 오KK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산에서 380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오KK의 위 사업자등록은 탁FF(68년생, 남)이 대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탁FF의 주민등록증(2014.5월 발급)에는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탁FF은 쟁점부동산과 바로 연접해 있는 OO OO군 OO면 OO로 1505번길 7-94(OO리 120)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과 동일업종인 육상해수양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수산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을 조회한 결과, 탁FF은 2015.6.3.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쟁점부동산을 ‘♤♤수산’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2018.1.30.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현 사업장 소재지인 OO OO군 OO면 OO로 1505번길 7-94(OO리 120)를 추가하였다. 이후 2019.4.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오KK이 ‘□□수산’을 개업하자 2019.4.2. ♤♤수산의 사업장소재지를 현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수산(탁FF)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 이력구분명 이력발생일 변경전 변경후 신규등록 2015.06.03. 사업장소재지 정정 2018.01.30. OO OO OO OO로1505번길 7-86 (쟁점부동산) OO OO OO OO로 1505번길 7-86, 7-94 사업장소재지 정정 2019.04.02. OO OO OO OO로 1505번길 7-86, 7-94 OO OO OO OO로 1505번길 7-94

• 이와 관련하여 심리담당이 탁FF 및 그 배우자 김LL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결과, 김LL(세대주)이 2012.12.4.부터 2016.12.13.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탁FF은 2014.4.11.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15.8.13. OO OO시 소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3년〜2019년 사업장별 사업소득 명세(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는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까지 복식부기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2015년은 간편장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사업소득(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사업소득 명세] (단위: 백만원) 과세 연도 기장 의무 BB CC 쟁점사업장 비고 신고 유형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신고 유형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신고 유형 수입 금액 소득 금액 2003 복식 외부조정 926 44 2004 복식 외부조정 606 30 기준율 20 2 2005 복식 외부조정 249 12 단순율 44 4 2006 복식 외부조정 273 14 단순율 46 5 2007 복식 외부조정 210 12 단순율 71 8 2008 복식 외부조정 138 7 기준율 172 0 2009 복식 외부조정 202 12 외부조정 97 △6 외부조정 229 2 2010 복식 외부조정 239 16 외부조정 345 8 외부조정 270 3 2011 복식 외부조정 104 7 외부조정 126 6 외부조정 282 5 2012 복식 외부조정 77 2 외부조정 290 42 2013 복식 외부조정 60 1 외부조정 350 8 2014 복식 외부조정 18 △2 외부조정 233 △6 2015 간편 간편장부 159 9 2016 간편 기준율 170 30 비과세 2017 간편 단순율 391 18 비과세 2018 간편 단순율 335 16 비과세 2019 간편 기준율 245 40 CC 업종코드(515010):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8.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 귀속 아래와 같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원천징수 사업소득 내역] (단위: 천원) 원천징수의무자 귀속년도 지급년도 지급총액 주식회사 ◈◈ 2015 2016 2,010 주식회사 ◈◈ 2016 2017 1,613 ㈜♡♡ 2017 2017 20,743 한국◎◎(주) 2017 2017 554 농업회사법인 ▲▲(주) 2017 2017 4,196 주식회사 ◈◈ 2017 2017 1,860 주식회사 ⊙⊙ 2020 2020 68

  • 나.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

1. 쟁점부동산에 실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내부 사진(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을 보면, 양식장 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16년 7개월간 실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 나) 사실확인서
  • 다) 청구인이 2021.5.21.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회신받은 카드 명세서 수령지 변경 확인서에 의하면, 2018.6.17. 카드명세서 수령지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이메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주식회사 케이티의 2021.5.21.자 가입전화 등록사항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29. 쟁점부동산에 전화를 설치하고 일반전화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양식업에 상시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 가) OO군수가 2010.7.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양식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3.부터 2015.7.22.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을 하는 것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OO군수가 2005.6.24. 청구인에게 발급한 어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6.24.부터 2010.6.23.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수조식육상양식어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군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OO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21.4.22. 청구인에게 발급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의하면 2016.5.2.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OO군수산업협동조합장이 2021.3.10. 발급한 조합원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3.22.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육상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하여 위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사단법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2021.4.29. 발급한 OO 수산생물 방역교육 이수 확인증은 쟁점사업장(청구인)이 2015.6.30. 및 2016.4.15. 위 협회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이다.
  • 바) 2004.1.14. OO군수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발신한 보조금 교부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9.12. 태풍매미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양식 넙치 약 310백만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군에서 OO군수산업협동조합에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어민 등에게 보조(융자)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수산업협동조합중항회 OO지역금융본부에서 2021.5.28.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5월경부터 2020.3월경까지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 매년 253천원∼1,024천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 주장 및 제출증빙

1.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 조사현황

○ 조사기간: 2021.3.8.-2021.3.26.(19일)

○ 과세연도: 20년

□ 조사내용

○ 자경 감면 적정 여부 검토

•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상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촌자경 근거서류로 상기 부동산소재지 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양어장으로 보이는 사업장 현황 사진과 2015.7.20. 허가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 서류 및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사실확인서’ 2부를 제출하였으나 8년 이상 재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서 육상 양식업체인 AA을 2003.7.12.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폐업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의 주소지는 OO OO구 OO동에 주소지를 두면서 상기 부동산의 소재지인 OO OO군 OO면에 소재하는 상기 부동산의 사업장인 AA을 운영하면서 8년 이상 재촌·육상해수양식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 이력을 보면 제조업 관련사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재촌자경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상기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조회가능일인 2013.1월∼조사일 현재까지 월평균 50키로와트, 전기료 3,500천원이 지급됨이 확인되며, 상수도 요금은 조회가능일인 2012.3월∼조사일 현재까지 조회한 바 일정하지는 않지만 가정용 용도로 10천원이 지급됨이 확인됨

□ 처리의견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고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함 2)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조회 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납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월부터 2020.5월까지(2012년 이전 자료는 조회 불가) 쟁점부동산에서 월46,925∼91,790kwh의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월 2백만원∼4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수도요금 납부내역(2012.3월∼2020.6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정용 상수도 요금으로 월 4천원∼15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식업을 운영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양식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양식업에 필요한 작업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기타 사항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중OO-2021-0001)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 심리담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의3제2항의 자경 요건과 관련하여, □□□이 제공하는 쟁점사업장의 기업소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사원수가 3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양식장의 규모, 양식한 어종 및 평균 마리수와 함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작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함

○ □□□에서 제공하는 쟁점사업장의 기업소개에 의하면, 사원수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업정보의 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쟁점사업장의 2014년 표준손익계산서 내용과 일치함

• 청구인은 취업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쟁점사업장의 기업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자료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사원에 관한 내용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취업정보 사이트는 청구인이 매출을 기준으로 사원의 수를 임의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통지관서가 청구인이 사원을 상시 고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어업에 사용’의 의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제2항 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어업용 토지 등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식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양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양식장 내에 부엌, 서재, 침실 등 숙식이 가능한 주거공간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20년경까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가정용 수도 요금이 납부되었던 점, 2018.6.17. 이전에 청구인의 카드명세서 수령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로 2013.11.29. 쟁점부동산에 전화가 설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 청구인이 2003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온 점,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양식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로 어업신고필증, 양식업허가증(시설규모 1,546㎡, 수조면적 1,000㎡), OO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가입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003년경 태풍 매미로 인한 쟁점사업장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OO군의 피해복구사업 보조금 교부 공문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2018년 신설되기 이전부터 작성·생성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양식업을 운영한 DD수산의 대표와 직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면서 직접 양식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8년 이상 양식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출 규모로 보아 직원 없이 청구인이 어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투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상시 인력을 채용한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 OO에서 다른 사업장(BB 및 OOJJ)을 운영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5년 BB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2011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경 개업한 CC은 ㈜HH 주식회사의 사업장 내에 소재한 소규모 도매업체로 ㈜HH 주식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양식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양식등에 필요한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직접 투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