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68 선고일 2021.11.02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6.

11. 취득한 ○○ ○○군 ○○읍 ○○리 505-5 답 1,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

11.

30. 양도하고, 2020.

12.

31. 양도가액을 24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55,507,109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9,283,864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

5. 10.부터 2021.

5. 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21.

7.

1.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303,073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8.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그간의 경과 1) 청구인은 2004.

6.

1. ○○ ○○군 ○○읍 ○○리 493-1에 이사하여 2004.

6.

11. 쟁점토지 및 같은 리 493 외 1필지 전 6,72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며, 위 토지에서는 잡곡 및 서류를 재배하였다. 2004.

4.

1.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2019.

3.

13. 농어업 경영체에도 등록되었으며, 쟁점토지는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2)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토지는 2012.

12.

26. ○○○도 고시 제2012-***호에 따라 ○○2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편입․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등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쟁점토지는 위 산업단지 편입에서 제외되어 2020.

11.

30. 제3자에게 매매하게 되었다. 3)

○○산업단지는 2012.

8.

13. 개발계획 승인 아래 2020.

12.

14.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군고시 제2020-112호)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산업단지 인근에 있던 쟁점토지는 조성공사 중 현황 도로는 없어지고, 배수로도 사라져 공단부지와 표고차 4m 정도의 유수지(뻘밭)가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산업단지 시행자인 ○○군청은 2018년 공단 준공 직전에야 도로 복구, 배수로 공사 및 성토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었는데, 성토 전에는 여름철에는 빗물이 고여 농사를 할 수가 없었으며, 가을철에는 일부의 토지에 김장 채소를 재배하였다.

  • 나. 쟁점토지 감면배제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쟁점토지는 농지 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현재 매수인은 성토된 쟁점토지 위에 마사토 흙을 성토하여 참외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들판의 가운데 위치하여 임야가 되거나, 잡종지로 변경되거나, 나대지로 전용되어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무한 토지이다. 2) 쟁점토지 전부에서 자경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었으며, 복토와 도로개설이 지체되고 배수로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공단부지와의 표고차로 배수로가 정비되기 전에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물길이 되었고, 홍수 때는 빗물이 범람하여 농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현황 도로가 쟁점토지에 연결되지 못하여 농업을 할 수도 없었다. 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지 훼손으로 일부 토지에 일시적 휴경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산업단지 준공 직전 배수로 정비 및 현황도로 연결, 성토를 완료하여 완전한 농지로 복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4) 일부 농지에서는 가을 김장 채소를 재배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중에 깊이 4m 정도의 소류가 생겼고, 홍수에 범람하여 농업이 불가능하였고, 오직 건기인 가을에만 김장 채소 재배가 가능하여 채소를 재배하였다.

  • 다. 결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세한 위법․부당한 잘못된 과세처분이며,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규정 및 집행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1)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 작물재배의 방법에는 처분청이 주장하는대로 밭고랑을 내어서 경작하는 방법이 있고, 고랑을 내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구인은 고랑을 내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청구인의 재배방법은 먼저 밭에 퇴비와 비료를 뿌린 다음 트랙터로 로타리를 쳐서 흙을 부드럽게 부수고 종자를 파종하며, 파종된 씨앗을 트랙터로 덮어서 재배하여 수확기에 트랙터로 수확하였다. 밭고랑 재배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재배하는 방법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 본 작물 재배에는 맞지 않는다. 그 결과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이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재배한 경작 작물은 봄에는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이고, 가을에는 호밀 등을 재배하였다. 위 품종들은 수입종자들로 □□○○축협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업보조금으로 국가로부터 종자대금 일부를 지원받았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 시 □□○○축협으로부터 종자구입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항공사진상 밭고랑이 없다는 이유로 자경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는 억지 주장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논리상 억지 주장이다. 축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료인데 청구인은 한우를 축산하였는바, 한우는 초식동물이라 생육상 식물사료와 곡물사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축사 인근 농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처분청은 사료를 먹이지 않고 한우를 축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볼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처분청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2) 산업단지 조성으로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의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농지 경작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완전한 농지로 만든 이후 산업단지가 준공되었고, 농지로 양도하였다. 쟁점토지가 완전한 농지가 되기 전에는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도를 못하다가 농지가 된 후에 양도한 것이다.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기 위하여 ○○군청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군청에서는 ○○산업단지 준공 직전에야 도로와 배수로를 연결하고 복토를 완료하여 완전한 농지로 만들었다. 나) 처분청은 산업단지 조성이 쟁점토지 경작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고 경작에 다소의 불편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작의 흔적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면적이 958천㎡에 이르고, 2012.

8. 시작하여 2020.

12. 완성된 큰 규모였으며, 공사 중에 쟁점토지는 표고차 4m 이상의 웅덩이로 변하였다. 이 깊이의 웅덩이는 트랙터가 진입할 수 없고,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이 개인 비용으로 도로나 배수로를 연결하려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바, 쟁점토지 농업 경작 소득으로는 농지를 원상 복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완전 농지로 복구될 때까지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타인 소유 농지는 경작 흔적이 있으나, 쟁점토지에는 없어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는 개별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의 경작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경작 가능 여부 판단대상이 아닌 연접한 인근 토지가 경작되었으므로 쟁점토지도 경작 가능하다는 주장은 억지이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경작을 주장하는 연접 토지는 시설재배(참외 등) 농지로 공단조성공사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배수로의 민원이 발생하자 공단 사업자는 재배시설의 손해배상을 염려하여 우선적으로 인근 토지의 배수로를 먼저 정비해 주었고, 후에 쟁점토지 배수로 정비 시 추가로 완전하게 배수로를 정비해 주어 인근 토지는 계속적으로 시설재배를 할 수 있었다. 쟁점토지와 연접 토지는 토지이용 상황이 전혀 다르고 연접토지 경작과 쟁점토지 미경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처분청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쟁점토지는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이 경작을 못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4. 6.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20.

11. 30.)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사진에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경작 작물 현황과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공사진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인 2004.

6.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은 5년 7개월에 불가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 나.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경작의 흔적이 전혀 없는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고,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인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들판의 가운데 위치하여 임야가 되는 등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고, 쟁점토지에서 일부 기간 경작을 하지 못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도로가 없어지고 배수로가 없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일부 기간 동안 경작을 할 수 없었던 것인바,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 전․후 쟁점토지의 형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리 505-2, 505-6, 506-1)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경작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산업단지 조성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산업단지의 조성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있어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2010년부터 양도일까지 경작의 흔적이 전혀 없어 이를 일시적인 휴경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조세감면의 경우 담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의 측면에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볼 때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감면요건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대 사실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박을 넘어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밭고랑 등의 경작 흔적이 남지 않은 것은 밭고랑을 내지 않고 경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단그라스 및 옥수수의 경우 4월에서 5월경 파종하여 9월에서 10월경 수확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2010.

10. 항공사진 및 2013.

10. 항공사진에 해당 작물이 확인되거나 적어도 밭고랑은 아니더라도 수확 직후의 경작 흔적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항공사진상 쟁점토지는 경작 직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작물의 특성상 경작의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하여 경작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거나 혹은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 3) 청구인은 경작에 대한 증거로 종자공급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조합의 전산기록이나 장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고, 창고직원의 진술 및 청구인의 소유토지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종자공급량을 추정하여 확인해 준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3.

3. 축산업을 폐업하고 이후부터 쟁점토지에서 사료용 작물이 아닌 일반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종자공급확인서에는 2014년까지 수단그라스 등 축산 사료용 종자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모순되는바, 종자공급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종자공급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2) 청구인의 총사업 및 소득금액 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4년 이후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과 근로소득 등 소득금액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은 2004.

6.

11.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0.

11.

30.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생략) 4) 쟁점외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6.

11.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쟁점외토지를 2012.

12.

26.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군에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3.

2.

25. 쟁점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이상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해당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하거나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외토지 등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생략) 5) 처분청 조사내용(2021.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리 493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동안 쟁점토지에서 축산업에 필요한 사료 등을 경작하였으나, 항공사진상 2015년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경작 흔적이 없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1.5.) 중 발췌(생략) 6) 청구인 제출증빙 가) 쟁점토지 농지원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잡곡 및 서류를 재배하였다면서 농지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나)

○○산업단지 관련 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도 고시 제2020-***호, 2020.12.21.)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 ○○군 ○○읍 △△․○○리 일원에 958천㎡의 규모로, 2013.

9. 착공하여 2018.

7. 준공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확인서 및 첨부서류 청구인은 ①

2004.

6. 취득한 쟁점토지에서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을 경작하여 친환경 한우를 생산한 사실, ② 쟁점외토지가 수용되자 2013.

3. 축산업을 마감하고 2015. 5.까지 쟁점토지에서 일반작물 농사를 한 사실, ③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 ○○군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성토작업 등을 통해 농지로 복구된 사실, ④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쟁점토지를 계속 소량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서 자필 확인서와 연도별 경작작물 명세, 쟁점토지 농지 복구 현장 및 경작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종자공급확인서 및 거래자별매출내역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축협에서 수단그라스, 옥수수, 호밀 종자를 구입하였으나, □□○○축협의 농업보조금 관련 문서 보존기한 경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축협 ○○ 경제사업장 관리책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심리담당자의 요청으로 □□○○축협의 거래자별매출내역(축산사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마)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등

○○군수가 2013.

2.

1. 발급한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6.부터 2012.

12. 까지 쟁점외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위 기간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 없음 바)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이 2020.

11.

4. 김○○과 체결한 쟁점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으로 창고, 수도시설, 트랙터 등 일체 시설을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다19163, 2006.5.25.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제1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 2)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감면대상 농지에는 실지로 경작하지는 않더라도 토지의 형상이 경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88누6252, 1989.02.14. 참조),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90누6293, 1991.04.23. 등 참조).

② 청구인은 2004. 6월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양도 시점에 완전한 농지로 복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③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자는 축사가 수용되고 나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 경작한 것은 아니고, 1 ~ 2차례 정도 쟁점토지 일부분에 배추 등을 심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2004. 6.부터 2012. 12.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였고, 쟁점외토지 소유권 이전 후 신청한 8년 이상 축사용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 기간 청구인이 축산사료 생산을 위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연도별 경작 작물 명세, 경작물 등의 사진만으로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