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65 선고일 2021.11.02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기재된 토지등급은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1.

6.

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58,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4.

10.

10. ○○ ○○군 ○○면 ○○리 산 1-18 임야 19,835㎡ 및 같은 리 산 118 임야 48,073㎡를 취득하여, 1차로 1985.

9.

4. ○○리 산 118 임야 48,703㎡(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를 산 118 임야 18,112㎡와 산 118-4 임야 29,961㎡(1985.

11.

5.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로 분할하고, 2차로 1993.

7.

21. ○○리 산 118-4 목장용지 29,961㎡를 산 118-4 목장용지 27,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3필지로 분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

1.

31. 쟁점토지 외 3필지 65,907㎡(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3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8.

3.

22. 취득가액을 96,255,518원(환산취득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67,907,611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상 토지등급(1984.

7.

1. 수정) 적용

  • 다.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0.

10. 19.부터 2020.

11. 6.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전사된 1984.

7.

1. 수정 토지등급(24등급, 이하 “쟁점토지등급”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분할(1985.

9. 4.) 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품위․정황이 유사한 모번지토지의 1990.

1.

1.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

6.

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58,79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1.

8.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쟁점토지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을 말하며, 1990.

8.

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1985.

9.

4.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된 이후부터 모번지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토지로서, 취득(1984.

10. 10.)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쟁점토지 임야대장상 1984.

7. 1.자로 전사된 24등급으로 확인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1990.

1.

1. 정기 수정일에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등급은 분할 전의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99-164…199)에 의하여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58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문리해석을 하여야 함에도 유추해석, 확장해석하여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4)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결정․수정 등은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고, 시장․군수는 토지등급의 결정․수정사항을 토지(임야)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토지등급 결정기관인 시장․군수가 토지등급 정기수정일(1988년 이후 매년 1. 1.)에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당해연도 토지등급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전에 결정된 토지등급을 당해연도 토지등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대법원2000두6138, 2000.12.22. 외). 5) 쟁점토지의 경우 1985.

9.

4.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등급(24등급, 1984.

7.

1. 수정)이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등재되었고, 이후 1990.1.1. 토지등급 정기수정일까지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1985.

9. 4.부터 1990.

1. 1.까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쟁점토지등급으로 봄이 당연한 순리인바,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6) 결론적으로, 쟁점토지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토지등급)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쟁점토지등급(24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로 보아 인근 유사토지(모번지토지)의 1990.

1.

1. 토지등급(58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등급을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토지등급 결정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토지등급 정기수정일에 수정하지 않은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과세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나. (쟁점②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한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세법해석의 차이로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은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에 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기본통칙(99-164…1)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등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순서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등급의 수정일은 1984.

7. 1.이고, 쟁점토지의 1차 분할일은 1985.

9. 4.로 쟁점토지가 존재하지도 않은 시점의 쟁점토지등급을 쟁점토지의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존재하지도 않은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고시되어 있다는 것은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의 분할일 현재 토지등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쟁점토지와 1990.

1.

1. 개별공시지가 및 1991.

1. 1.까지 토지등급이 동일한 모번지토지를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로 보아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2두4761, 2003.12.11.).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상 쟁점토지의 분할 내용 및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정확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부당한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1-2)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1-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9-164-2【분할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분할전 종전지번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토지등급의 결정등】(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시장․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양도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2)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계산내역 청구인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환산취득가액 계산 내역(생략) 3) 쟁점토지 지목 및 소유권 변동내역 쟁점토지의 임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5.

9.

4. 모번지토지(임야)에서 분할된 후 1985.

11.

5.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고, 1993.

7.

21. 쟁점토지 외 3필지로 분할되어 2018.

1.

31. 이○○ 외 2명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토지대장 중 발췌(생략) <그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4)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쟁점토지 및 모번지토지의 임야대장 등에 따르면, 해당토지의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및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 현황(생략) <표> 쟁점토지 및 모번지토지 개별공시지가 현황(생략)

  • 라.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시장․군수가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번지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등급을 쟁점토지의 1990.

8.

30. 현재 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에 있어 토지대장상 조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어 별도로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그 날 종전의 토지등급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6138, 2000.12.22., 국심 2003전3759, 2004.05.17. 같은 뜻).

② 쟁점토지는 1985.

9.

4.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등급(24등급, 1984.

7.

1. 수정)이 쟁점토지 임야대장에 전사(기재)되었고, 이후 토지등급 수정이 없다가 1991.

1.

1. 수정(59등급)된바, 그 수정 전까지 쟁점토지의 등급은 쟁점토지등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임야대장상 쟁점토지등급이 쟁점토지의 1990.

8.

30. 현재 토지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상, 쟁점토지등급 수정(1984.

7. 1.)이 쟁점토지 분할(1985.

9. 4.)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으로 모번지토지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