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18㎞ 내외의 송파구에 거주하였다.
2. 청구인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 2005년 이전에는 감자, 콩, 채소류 등을 경작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대추나무를 심어 농지세 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였다(2003.6.16. 콩구입 거래명세서 및 2006.4.13. 대추묘목대금 지급근거 참조)
3. 청구인은 농민으로서 2002.10.4.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2012.3.16.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매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도 확인받았으며, ○○시장에 2007.5.8. 자경증명서 신청을 하여 자경농민임을 확인받았다.(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서 참조)
4.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인근 농민으로부터 “농업자경사실확인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작성자 ○○동 통장 박○○, ○○동 반장 유○○은 농지소재지에 인접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서 11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보아 온 통반장들이다(통반장 농업자경사실확인서 참조).
5. 국토지리원의 2002.4.16., 2004.11.29., 2007.1.31., 2008.4.19., 2009.5월, 2009.12.16., 2011.3.16., 2011.11.21., 2012.4.30., 2014.5.1., 2016.4.25. 현재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이 농지보유기간중에 전부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연도별 항공사진 참조)
6. 쟁점토지는 ○○조성사업으로 수용되었고 보상기관의 보상금현장조사서를 발급받았으며 청구인의 농지와 농작업용 비닐하우스, 살구나무, 대추나무 등 농작물을 확인하고 보상금이 결정되었다.(개별지장물조사서 및 사진 참조).
7. 쟁점토지에는 농업용 전기가 필요하여 2006.4.29.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2,203,400원을 지출하여 전기공사하였다.(○○마트의 거래명세서 및 예금통장내역 참조)
8.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남편 장○○의 국민은행 카드로 18건, 662,438원의 농자재를 ○○농협에서 구입하여 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2011.4.21.부터 2015.11.11.까지 청구인 명의로 ○○농협에서 57건, 1,894,000원의 농약·종묘·농자재를 구입하였다.(○○농협거래명세서 참조) < ○○농협 자재구입내역(장○○ 가가은행 카드 사용) >
9.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적이 전혀 없고, 양도하기 전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았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DD교회 교인, 친인척, 동창 등 지인들에게 EEE㈜의 화장품을 소개해 주고 6년간 37,061,578원을 받았으나 농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아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소득금액증명등 참조)
1. 청구인과 장○○의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이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동일하게 첨부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하였다. < 청구인 및 장○○의 2015년 및 2016년 양도토지 현황 >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어떤 작물을 얼마나 재배하여 수확하였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대추·살구나무 등을 식재하였을 뿐이고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불복과정에서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약·비료·원예자재 구입 명목으로 5년간 1,894,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농지 규모(6,780㎡)에 비하면 지출금액이 미미하고 청구인 소유토지에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에서 농자재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는 10년간 662,438원에 불과하고 상세구매내역이 없어 실제로 농자재구매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신용카드 사용처는 주민등록 거주이력과 달리 FF 소재 가맹점이 대부분이고, 안과·이비인후과·안경점·미용실 등 실제 생활근거지를 알 수 있는 가맹점은 FF 소재 업체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6.3.25. 대추나무 3,000주를 매입하였다는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대추나무는 쟁점토지 뿐 아니라 인근토지, 장○○ 소유 토지에도 일부 식재 된 것으로 확인된다.
6. ○○도시공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서 물건별 평가조서에서 비닐하우스 1(윤HH 소유), 비닐하우스 2(윤GG 소유), 비닐하우스 3(장○○, 청구인 소유)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장물 보상금 77,070,000원의 평가내역만으로 청구인의 8년 자경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물건별 평가조서 참조)
7.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요금합계는 741,270원으로 농지 규모(4,473㎡) 비해 미미하고, ○○시 수도사업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도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전기요금청구내역서 및 의왕시 수도사업소 공문 참조)
8.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자재·농기구 구입, 수확물처분 수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였으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주의 신청대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일 뿐 농지원부 자체가 ‘실질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2020.2.13.), 농협 조합원 증명서도 농지 소유주가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가입되는 것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신청하면 등록되는 것에 불과하다.(조심2018중2610, 2018.12.4.)
10.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 확인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나 세무조사 기간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인데다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2누13537, 2012.10.19.)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1. 청구인이 2005년과 2006년에 인접토지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특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조특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장○○의 주민등록 이력은 동일하며 아래와 같다.(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조특법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2012두19700, 2012.12.27.),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13두16531, 2013.12.12.)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