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61 선고일 2021.10.13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

2.

17. 청구인 소유의 ○○ ○○구 ○○동 904-8 대 466.6㎡ 및 건물 중 2분의 1지분(이하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子 고○○(이하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수증인은 증여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1,341,155,412원으로, 채무액을 증여부동산 임대보증금인 206,25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4.

5.

31. 증여세 246,565,94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수증인의 관할서,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증인과 청구인이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과소평가하고 증여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

2. 수증인에게 증여세 221,969,239원을 고지하는 한편, 2014.

11.

18. 처분청에 해당 내용을 과세자료 (전산)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2021.

5.

3.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633,888원(무신고가산세 3,713,02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355,74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21.

7.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고지세액 중 납부불성실가산세(13,355,746원)는 처분청이 6년여가 지나서야 부과한 것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누락한 세금에 대하여 2014. 11.경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고 너무 억울하여 조사청을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 나. 그렇다면 그 시기에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즉시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또는 고지서를 발송하였어야 마땅한데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일체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6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라. 청구인의 무지로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액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긍하겠지만,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후 6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러 과세를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 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처분청이 2014년도 당시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여 국고수입을 늘리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직무태만 내지 직무유기로서 처분청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만 강요하고 세무공무원은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인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따르지 아니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하겠다.
  • 바. 또한, 이 건 처분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2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처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하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실부과라고는 할 수 없다.
  • 다. 설령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6년이 지나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지연부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 마.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 바. 청구인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납세자들이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가 오히려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6.0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2019.0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및 가산세 계산근거(2021.5.3.)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및 가산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생략) <표> 가산세 계산근거(생략) 2) 증여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부동산(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2.

17. 수증인에게 증여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증여부동산(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3) 수증인에 대한 증여세 경정내역(2015.1.2.) 조사청의 수증인에 대한 2014.

2.

17. 증여분 증여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증여세 경정내역(생략) 4) 다툼없는 사실 등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시점(2014. 11.)과 증여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의 계산(양도가액,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만 처분청의 과세자료 지연처리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지연처리한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2008두8505, 2010.01.2.28. 같은 뜻).

②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는 하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