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표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5.2.3, 2016.2.17>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0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내역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 4. 25. ○○시 ○○구 ○○로 호에 전입하였다가 2020. 4. 28.에 ○○도 ○○시 ○○읍 ○○로 동 ***호(○○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9. 29. ○○아파트 동 호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이 찍힌 ‘입주자기록부’를 제출하였는데, 2015. 4. 8.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21.6.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이 찍힌 입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2015.5.8.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7. 청구인은 ○○아파트 동 호 SSS와 같은 동 ***호 JJJ가 작성한 인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2015. 5. 8.부터 현재까지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 가스사용료, 수도료, tv시청료 등을 납부하였으며 동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였음을 인정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8. 청구인은 쟁점주소지 아파트에서 2015년부터 거주해 왔다는 증빙으로 아파트 관리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쟁점토지 매수계약서
○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청산 전 축대공사, 평탄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내역
11. 쟁점토지 항공사진 등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에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은 그 문언, 형식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모법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화 명확화 한 것인데, 만약 위 조항 중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부분(이하 ‘주민 등록 요건’이라 한다)을 단순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 중 하나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을 받아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또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가 너무 넓어지는 결과가 되어 자칫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의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임야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06, 2012.8.22. 등 참조)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임야인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2016.12.13. 취득하고 2020.12.3. 양도함에 따라 약 4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2020.4.28.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약 4년의 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약 8개월에 불과한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 상 토지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만족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68조의9 제2항에서 사실상 거주요건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임야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보아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해당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임야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할 것’이란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서울고법2012누10064,2012.8.22.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 취득 이전부터 쟁점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축대공사, 평탄작업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서 쟁점토지 취득 이후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경작한 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10%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