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58 선고일 2021.08.27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감액경정은, 취소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의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1. OO시 OO구 OO동 6 OO뷰 제21층 604동 21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66백만원에 취득하여 2011.3.9. 870백만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3.2.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137,3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3.31.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2013.6.3. ◇◇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4.10.15. 당초 처분 중 47,587,240원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인 △△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누*)에서 “처분청은 원처분금액 244,137,390원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토대로 한 차감세액 126,899,310원을 공제한 금액인 117,238,08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은 감액경정처분 있은 뒤에 곧바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5.5.7.자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원·피고가 모두 동의하여 2015.6.3. 추가로 79,312,060원이 감액경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20.12.22.경 OO세무서 징세과로부터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잔액 117,238,090원 및 납부기한 경과일인 2012.4.1.부터 가산된 가산금 87,928,140원, 합계 205,166,230원의 납부독촉의 전화를 받고 2021.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5.6.경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정권고안에 동의한 2015.6.5.까지의 양도소득세 117,238,080원에 대한 가산금 58,384,290원을 초과하는 가산금 29,543,85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더욱이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고 1∼2개월 후인 2015.7∼8.경 처분청에 고지서 발부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 심사계에 연결해 주었고, OO지방국세청에서는 추후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적절한 답변으로, 부과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한 2021.1.20.에서야 본세의 75%가 가산된 납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의 과실로 납세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가산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현재 체납세액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 세 117,238,090원 가산금(3%) 3,517,140원 납부기한 경과 1회 가산 중가산금(1.2%) 54,867,150원 (1,406,850원39개월) 조정권고일 이전 중가산금 29,543,850원 (1,406,850원21개월) 조정권고일 이후 중가산금 (청구인 감액요청액)
  •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에 의하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감액된 세액 외의 세액은 당초 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2012.3.15.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일 이후 과세관청이 별도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다. 설령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기다리라는 구두답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담이나 안내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2018.12.31.-16098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나.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세액 일부를 감액한 이후 청구인에게 감액경정의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정권고안 동의일인 2015.6.5. 이후 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감액경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감액되고 남은 잔여세액에 대한 당초 납세고지의 효력 및 납부기한(2012.3.31.) 경과 후 가산금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도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조심2010서3220, 2011.3.2. 등)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