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매매가액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매매가액이 모두 동일하고, 쟁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 매매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 6. 8. 청구인들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각각 135,119,80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70,000,000원(청구인별 양도가액 각각 1,18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1.
24. ○○○○시 ○○구 ○○동 ○○○-○ 토지 525.2㎡ 및 지하1층, 지상 6층 건물 1,448.26㎡(숙박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8.
6. 조○○(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0.
9.
17.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인 17억원으로, 취득가액을 14억원, 필요경비를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청구인들 지분을 모두 포함한 가액임).
2. 25.부터 2021.
3. 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
24. 청구인들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각각 155,184,942원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3.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1.
6.
8. 당초 세액계산 오류를 바로잡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각각 135,11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4억원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4억원이 아닌 22억원(= 은행 대출금 승계액 17억원 +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5억원)이다.
2.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매매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2020.
8. 5.경 청구인들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잔액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양수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양도가액을 24억원으로 하자고 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로 24억원짜리 은행대출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러므로, 당해 계약서는 단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와 다른 계약서이며, 후일 다른 목적으로 원용할 수 없고, 만약 원용된 경우 당연 무효(효력 없음)라는 취지의 각서를 양수인으로부터 받아둔 것이다.
1. 양수인은 월세 3개월분 29백만원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대납액 23백만원 및 수표지급액 120백만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양수인의 주장을 원용하여 위 금액을 포함하면 매매대금이 24억원에 상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수인의 주장이 허위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근거 없이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양수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로부터 임차하여 모텔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20.
8.
6. 기준으로 월세 연체액이 133백만원에 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2019. 1월부터 월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은행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3. 양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월세 3개월분 29백만원(2019.
9. 10.~2019.
11.
19. 입금액)은 양수인이 연체한 월세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지 매매대금의 일부가 아니다.
4. 또한, 2020.
2.
19. 양수인이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고 하는 23백만원도 청구인들이 받지 못한 월세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대납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월세 연체액이 적어도 23백만원 이상이었으므로 대등액으로 상계하면 매매잔대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5. 양수인은 수표 120백만원을 발행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받은 바가 없으며, 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교부한 사람(양수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입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은 양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켰으므로 심히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 유성구청에 신고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금액, 양수인의 취・등록세 납부 시 신고된 과세표준 및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모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4억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매매금액이라고 주장하는 22억원에 대한 계약서 및 근거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을 때,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인 17억원으로 주장하였으나, 이 건 청구 시에는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 17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인 22억원이라고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 + 전세보증금”으로 하기로 양수인과 합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은행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24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하였다고 하나, 양도 당시 대출잔액은 17억원이고, 양수인이 매수 후 설정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0억원으로 통상적인 근저당설정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당초 청구인들이 설정한 채권최고액인 20.4억원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당시 은행이 경매개시절차를 밟으면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30억원인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이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거기에 더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은행 직원의 중재하에 24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양수인의 요청으로 당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번복한바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1. 청구인들은 월세 및 연체이자 대납액 등이 매매대금이 아니며 양수인이 연체한 월세와 상계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를 살펴보면,
2.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5억원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었는데, 양수인이 포기하였다고 주장한 임차보증금 5억원이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청구인들이 양수인의 매매계약일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영업권리금 및 일체의 비품 대금으로 9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양수인은 2020.
8.
5. 수표로 인출한 120백만원 중 9천만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
8.
6. 9천만원에 대하여 매매잔금을 완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자필서명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3. 이와 같이 거래내역 전반에 관한 쟁점계약서 내용으로 볼 때 이를 임의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상 사용된 도장과 임대차계약서 상 사용된 청구인들의 도장이 일치하며, 본인 자필 서명이 있는 등 쟁점매매계약서 상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들은 2010.
11.
24. 쟁점부동산을 1,445,999,000원에 임의경매로 지분율 각각 1/2씩 취득하여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2015.
12.
7. 숙박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쟁점부동산 관련 청구인들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양도소득세 신고) 청구인들은 2020.
8.
6. 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양수인(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
9.
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17억원으로 신고하였는데, 당해 금액 17억원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함께 양수자에게 승계된 채무액이고,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조합 채권관리과장이 채무승계를 확인하여 준 “확인서”를 첨부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처분청은 2021.
3. 24.부터 2021.
3. 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4억으로 확정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상의 “매매대금에 대한 확인내용”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가액, 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금액, ③ 쟁점매매계약서 및 ④ 양수인의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취득가액이 모두 24억원으로 확인되며, 각각의 내용 중 양도가액과 관련된 주요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①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4)-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료 (국세청 전산자료) 4)-③ 쟁점매매계약서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 작성된 쟁점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아래 계약서가 임의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유선상 진술하였다. 위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미지급하고 있는 차임(매매계약일까지의 연체금)의 수령을 포기하며, 매도인은 위 매매대금 외 구천만원(영업권리금 및 일체의 영업비품 포함)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문건을 교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4)-④ 양수인의 취・등록세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자료)
5. (임대차계약) 양수인은 2015.
12. 10.부터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숙박업/모텔)”을 운영하였고, 2015.
12. 10., 2017.
12.
10. 두 번에 걸쳐 청구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임대차계약 중 2
12.
10.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특약사항에 “2015년 12월 10일에 시작한 임대계약에 보증금 1억원을 추가하고 월세를 일백만을 내린 계약서임(재계약서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6. (소송 관련 내용) 처분청은 위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과 관련하여 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인들과 양수인 간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양수인은 2020.
2.
11. 임대보증금 5억원 반환과 관련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2.
17.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지방법원 2020카단○○○○○), 또,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9년 6월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019.
12.
9. 임대차가 종료되면 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명도 할 것이니 양수인에게 보증금 5억원을 상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음을 근거로,
2.
20.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2020.
3.
3.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다(○○지방법원 2020타○○○). 청구인들은 위 법원 결정에 대해 2020.
3.
2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는데, 2020.
8.
28.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소취하서를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지방법원 2020가합○○○).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를 확인한바,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는 보증금 4억원, 월임대료 5백만원으로 신고하였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임대료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하고,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다.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보증금 4억원, 월차임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7. (연체이자 납부) 양수인은 2020.
2.
19. 청구인들의 ☆☆ 대출금 연체이자 22,852,745원을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아래와 같다.
8. (대출금 승계) 청구인들은 은행 대출금 승계와 관련하여 ☆☆조합 채권관리과장이 채무승계를 확인하여 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대출금 승계액은 1,714,297,868원이고, 이 건 심리자료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1,714,297,868원 = 1,665,000,000원(원금) + 49,297,868원(이자) 위 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2020.
8.
6. 63,462,988원이 “연체이자납부” 명목으로 출금되고, 2020.
8.
28. 1,665,000,000원이 대출 실행(채권최고액 1,998,000,000원)되어, 같은 날 청구인들의 대출금 1,669,301,152원이 대위변제 되었음이 확인된다. 원금 1,665,000,000원과 2020.
8. 7.부터 2020.
8. 28.까지의 이자 포함 “연체이자납부” 명목으로 출금된 63,462,988원은 대출이자 49,297,868원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비용 14,165,12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쟁점부동산 경매비용을 양수인이 대납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대금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9. (월세 3개월분 지급)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3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는 월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9월 이후에 월임차료 명목으로 청구인들에 송금한 3개월 치 임차료 28,500,000원은 임차료 지급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바,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10. (수표 지급) 처분청은 2020.
8.
5. 양수인이 수표 120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바, 발행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확인해 준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심리과정에서 양수인에게 유선상 확인한바, 양수인은 위 수표발행액 중 9천만원은 청구인들에게 매매잔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들도 2020.
8.
6. 양수인으로부터 수표 9천만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권리금 및 일체의 영업비품”의 대가로 받은 것이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며, 나머지 3천만원은 받은바 없다고 유선상 진술하였다. 양수인이 청구인들에게 수표 9천만원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은 아래와 같다.
11.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 2020.
5.
21.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결정(2020타경○○○○)이 있었고, 채권자인 ☆☆조합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감정가액은 3,031,318,670원으로 확인된다.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청구인들은 2021.
4.
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시에는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인 17억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13. (청구인 상세주장) 13)-① (양수인 각서) 쟁점매매계약서는 단지 양수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서로서, 후일 다른 목적으로 원용할 수 없고, 만약 원용된 경우 당연 무효(효력 없음)라는 취지의 각서를 양수인으로부터 받아두었다. 양수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각서 제출 시 양수인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위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양수인은 당해 각서는 ☆☆☆☆에 제출된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 13)-② (월임차료 미수내역)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양수인으로부터 매달 12,000,000원을 수령하여 왔으나, 양수인이 2019. 1월분부터 월임차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의 월임차료 연체액을 계산하면 133백만원에 달하므로, 양수인이 청구인들을 위해 대신 지급한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는 양도대금이 아니라 연체된 월세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수인은 임대차 계약종료 3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는 월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그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2019. 9월부터 2019. 11월까지 수령한 월임차료는 28,5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중 오히려 매달 3백만원씩 덜 받은 결과가 되었으므로 당해금액도 양도대금이 아니다. 청구인들의 계좌 입금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월임차료 미수액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과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은행 대출금 승계액과 반환의무 있는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거래가액,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금액, 양수인의 취・등록세 신고서 상의 취득가액이 모두 24억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2020.
5.
21.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채권자인 ☆☆조합 ○○지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2020.
6.
2.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30억원으로 평가된바, 양수인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매가액을 감정가액보다도 적은 금액인 24억원으로 하여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
④ 쟁점부동산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2020.
2.
19. 양수인이 청구인들의 은행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주었는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가 아니라면 당해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줄 이유가 없고, 청구인들의 대출금 승계금액에도 연체이자 49,297,868원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당해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면서 위 연체이자 대납액은 양도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다.
⑤ 다만, 2020.
8.
5. 양수인이 수표로 출금한 120백만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이 중 9천만원은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3천만원은 받은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수인 또한 3천만원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당해 수표 3천만원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확정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4억원 중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은 3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