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53 선고일 2021.12.08

청구인은 쟁점인출액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등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인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6. ○○ □□군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YYY으로부터 105백만원에 취득 후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8.7. 사용승인을 받아 2019.8.8.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 나. PPP감정평가법인(주)(이하 “감정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 의뢰를 받아 기준시점을 2019.11.5. 작성일을 2019.11.6.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을 158백만원,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을 938백만원, 합계 1,096백만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2.19. 쟁점부동산을 LLL에게 1,0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2.28.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05백만원으로 하면서,

•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상기한 감정가액인 938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48,42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 2020.8.10.∼2020.8.28.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아,

• 2020.11.2. 당초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을 부인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795백만원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기타의 필요경비를 16백만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61,55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1.3.30.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1.6.14.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219백만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취득가액(및 기타의 필요경비)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11.5. 기준으로 작성된 쟁점주택의 감정가액(93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합계 812백만원(쟁점주택의 건설업체인 (주)KK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백만원,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계좌이체 금액 182백만원 등 합계)이라고 보아 본 건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여기에 쟁점인출액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계좌이체 금액 182백만원은 전액 실지 지출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출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별반 차이가 없는 쟁점인출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실지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쟁점인출액 역시 쟁점주택 신축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해 금액 중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들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쟁점인출액 219백만원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추가적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 가. 처분청은 ① (주)KK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00백만원 및 청구인의 제3자에 대한 계좌이체 금액 182백만원 이외에도 ② 적격증빙 수취분(취‧등록세 포함) 42백만원 및 쟁점주택 준공 후 추가 증축 관련 환산취득가액 85백만원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인출액 219백만원에 대해 현금 인출 사실 이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 거래처에 대한 인적 사항(연락처 포함),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쟁점주택의 공사비용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16104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내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2019.2.12.-29523호]일부개정)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내 생략)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2019.12.19.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의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본 건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처분청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내역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은 812백만원이며, 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통해 파악된 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주)KK건설과의 도급계약금액: 5억원

(1) 청구인은 건설회사(시공사)인 (주)KK건설과 쟁점주택 전체 신축공사를 공사비 8.5억원에 계약하려 하였으나, 서로 입장이 상이하여 기초공사‧창호공사 등 일부공사만 분리하여 (주)KK건설과 공사비 5억원에 계약하고, 미장공사‧조경공사 등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直營)하기로 하였다.

(2) 공사대금 5억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확인되고, 금융거래내역도 존재하며,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 → 제3자((주)KK건설 이외) 송금액: 182백만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이체(청구인→제3자) 금액 182백만원을 모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적격증빙 수취분 및 취‧등록세: 42백만원 처분청은 상기의 금액들과 별개로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한 지출금액 28백만원 및 쟁점주택의 취‧등록세 14백만원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라) 쟁점주택 준공 후 증축분 관련: 87백만원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9.8.8. 청구인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2019.12.3. 증축(이하 “증축분”이라 한다)되었음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증축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85백만원 및 필요경비개산공제 1백만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 쟁점인출액 219백만원 관련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상기의 금액들 이외에 219백만원을 현금 인출(쟁점인출액)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하였음을 주장하며 본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16. 219,351,060원을 일시에 출금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 다)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중 쟁점인출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2002두1588, 2004.9.23. 판결 참조).

2. 본 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인출액(219백만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계좌에서 일시에 출금한 내역 이외에 구체적 현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쟁점인출액이 쟁점주택 양도 관련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처분청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수취 지출금액 및 취‧등록세’와 쟁점인출액 간에는 중복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처분청이 ‘쟁점주택 준공 후 증축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본 건 경정에는 ‘쟁점인출액과 같이 지출내역이 입증되지 못하는 금액들 중에도 실제 쟁점주택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고려가 내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