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상기 규정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우선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그 가액도 시가에 해당된다. 다만,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등 참조). 3) 따라서 증여 당시에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다면, 당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단서 후단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무서장은 2017.11.13. 쟁점토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244,439,670원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증여세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29.자 쟁점토지를 매매로 양도한 후에 2021.3.1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6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증여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244,439,6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401,078,613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할세액 161,856,948원)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21.4.1.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 439,501,600원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90,314,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21.3.8. 감정평가법인 CCCC으로부터 증여일 당시인 2017.5.1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급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6) 처분청은 2021.5.17.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4,439,670원은 ○○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증여재산가액(244,439,670원)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7) 2019.2.12. 개정되어 2020.2.1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개정내용 등 가) 2019.2.12.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2.12. 개정되어 2020.2.1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괄호 규정을 추가하였다. 나)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0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개정 제목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이며, 개정취지는 “취득가액 적용방법 합리화로 납세자의 조세회피 방지”를 들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시가로 인정된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참조). 2)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44,439,670원은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라 결정된 증여재산가액 244,439,67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