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50 선고일 2021.09.08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0.10.15. ○○ △△시 0000번지(지목:
  • 대) 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A 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803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7.23. 351백만원에 취득한 ○○ △△시 000-5, 000-6 농지(지목: 田) 1,610㎡(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가 2014.5.3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2014.12.23.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2019.6.5.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라 변경된 토지이다.
  • 다. 청구인은 2020.11.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은 96,979,493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이다.
  • 라. 청구인은 환지 전 토지 관련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사실에 근거하여, 2021.3.2.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산출세액 전액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1.4.5.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환지 전 토지를 매입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까지의 경위 개요

1. 청구인은 2003.7.23. 환지 전 토지를 매입하여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재촌 및 자경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다.

2. 환지 전 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시 주관으로 ○○ △△시 소재 BBBB지구 452,463㎡(약 136,870평, 이하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 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1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였다.

• 이후 2014.9.19.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환지 계획이 발표되었고, 5년 가까이 지난 2019.6.5.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준공되어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다.

3.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개발구역 토지주들은 2014.12.23. 토지주 모임을 갖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로 △△시의 도시개발정책 등 행정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여러가지 공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시청)의 단계적 사업의 늦장 행정처리가 더해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2014.5.30.)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2020.10.15. 양도하였다.

  • 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여러가지 공적 문제 발생 및 △△시의 늦장 행정처리로 인해 쟁점토지의 양도가 늦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우선,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상가 및 단독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개인(개별) 환지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당해 토지 소유주들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내 매도가 가능하였지만,

• 청구인의 환지 전 토지와 같은 아파트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개인이 토지를 자유롭게 매도할 수 없고, 오직 토지조합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매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만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2. 이처럼 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실상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단계적 사업시행 중 다음과 같은 공적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① 2014.12.23.∼2016.12.28.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다.

② 2015.1.27.∼2017.8.28.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주 및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 및 △△시교육지원청 등의 중재 과정이 있었다.

③ 2018.1월 △△ BBBB지구 사업단지 내 공동주택의 아파트 평형에 대한 용적률이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토지주 및 주민 219명이 연명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시는 위와 같은 문제점 발생에 대한 특별한 조치 및 대책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단계적 사업시행의 지연처리로 이어지게 되어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청구인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3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공사 완료 후에야 비로소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을 포함하여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주들이 49%∼56%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았다는 점,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 평당 3,635,000원이었던데 비하여 아파트부지(쟁점토지 포함) 매매금액은 평당 3,500,0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높은 이익을 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6.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매각은 청구인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매각이라기보다 공동의 지분 매각이라 할 것인데, 이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따라 준 결과가 결국 ‘세금 감면 배제’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 다. 맺음말 청구인은 37년 전 공무원이었던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둔 가정주부 겸 농업인으로서, 19년 전 처음으로 농토를 매입한 뒤 줄곧 농사를 짓던 중, 농지(환지 전 토지)가 갑자기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시)의 늦장 행정처리가 더하여진 관계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 것이다.

• 특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납부는 이를 더욱 증폭시켰다.

• 앞서 언급한 제반 사실관계 및 청구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규정 본문에 의한 감면배제) 쟁점토지는 2019.6.5. 지목이 대지로 환지 처분되었고, 더 이상 농지가 아니므로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1. 청구인은 2020.10.1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① 재촌, ② 자경, ③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등)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유(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예외 사유(보상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감면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2. 하지만, 쟁점토지는 2019.6.5. 지목이 대지로 환지 처분되어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양도일(2020.10.15.) 현재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의 구체적 주장 내용은 의미가 없게 된다.

  • 나. (쟁점규정 제1호에 의한 감면배제) 설령, 쟁점토지가 농지인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고, 조특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1. 설령,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2014.5.30.)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어 기본적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대상이다.

2. 다만, 같은 조항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환지 전 토지 등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100만제곱미터 이하(약 45만제곱미터)이고 토지 소유자 또한 1천명 미만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상기의 규정에 따른 예외적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같은 조항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시가 시행자인 본 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사업 및 보상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 및 보상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있다고 할 수 는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당해 규정에 따른 예외적 감면 적용 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 다. (쟁점규정 제2호에 의한 감면배제) 설령,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기의 쟁점규정 제1호에 대한 예외적 감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예외사유 없음)이기 때문에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설령, 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인정하고, ②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나목(사업 및 보상 지연 책임이 △△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 환지 전 토지가 2014.12.23. 환지예정지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0.10.15.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상,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대상이며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라. 소결 이상을 요약하면, ① 쟁점토지는 대지로 환지 처분이 완료된 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며, ② 청구인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쟁점토지가 농지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20.6.9.-17339호]타법개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0.6.9. -17460호]타법개정)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0.10.7.-31086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이하 각 호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2020.6.15.-795호]일부개정)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시기, 취득가액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양도가액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환지 전 토지와 관련하여, 조특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중 재촌 및 자경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가) 청구인은 2020.10.15. 쟁점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은 2020.3.2. 위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세액(산출세액) 96,973,493원의 전액 감면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4.5. 경정청구를 거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환지 전 토지 및 쟁점토지 관련 등기 사항

  • 가) 환지 전 토지 관련 등기사항 전부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쟁점토지 관련 등기사항 전부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본 건 도시개발사업 관련 내용

  • 가) 처분청은 2021.3.10. △△시장에게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주거지역 편입일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21.3.11. 주거지역 편입일을 2014.5.30.로,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2014.12.23.로 하여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4.5.30. 본 건 관련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 다) △△시장은 2019.6.5. 본 건 관련 “△△ BBBB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5. 쟁점토지 소재지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사진 쟁점토지 소재지인 ○○ △△시 □□읍 ▽▽리 1577번지의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6.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 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2020.11.7.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휴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농지원부 등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85.7.30. 이후 현재까지 ‘○○ ▽▽시’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발급일: 2019.6.24.)에 따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06.7.13.이고,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배우자 및 자녀 1명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인은 ▽▽농협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2005.1.1.∼2014.12.31. 농약, 비료, 유류, 시설원예자재 등 매입 내역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3,278개의 상품을 13,462,740원에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시의 회신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주들 중 일부는 2020.11.16. 본 건 관련 “△△ BBB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시는 이에 대해 2020.11.24. 회신하였다.

• △△시의 정보공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특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나) 소득세법제88조 제8호에 따르면,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0 판결,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에 따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 나) 그런데, 쟁점토지는 2019.6.5. 지목을 대지로 한 환지 처분이 완료되고 더 이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양도일(2020.10.15.) 현재에는 농지가 아님이 명백하여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의미에서 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가정하고, ②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 또는 보상의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 환지 전 토지가 2014.12.23. 환지예정지정지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0.10.5. 쟁점토지가 양도된 이상, 이러한 경우는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에 의해 예외없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 라) 따라서, 쟁점토지가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