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49 선고일 2021.08.18

증여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일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에 이루어진 소급감정 가액은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 11. 22. ○○ ○○시 ○○구 123-4 대 00㎡와 그 지상 2층 건물 및 인접토지인 같은 동 567-8 대 0㎡(이하 위 건물을 “쟁점건물”, 2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친 곽A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8. 8. 17. 쟁점건물이 멸실되었고, 청구인은 2020. 12. 31. XX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건축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 매매조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허BB과 매매대금을 166,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21. 1. 6. 허BB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청구인은 2021. 1. 2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68,982원을 신고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증여일인 2011. 11. 22.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46,812,000원(= XX동 123-4 지상 주택과 그 대지의 개별주택가격 42,900,000원 + XX동 567-8 토지 개별공시지가 3,912,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1. 1.경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YY감정평가법인에 증여일인 2011. 11. 22.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2021. 1. 28. 감정평가결과 총 90,539,800원(= 쟁점토지 49,887,000원 + 쟁점건물 40,652,800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어 2021. 1. 29.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
  • 마.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21. 3. 11.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637,05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1. 5. 6.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그 통지서가 2021. 5.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급감정가액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 합계 46,812,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고, 위 가액에 기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10두8751, 2010.

9.

30. 등 다수)하고 있는바,

  • 다.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감정가액으로 그 시가가 입증되는 이상,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10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보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은 그 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014. 2. 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는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을 요구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위 규정은 2014. 2. 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나.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8개월이나 경과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감정평가 당시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쟁점건물을 비롯한 일대의 건축물이 모두 멸실되었으므로 소급감정에 의한 쟁점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을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생략)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이하 생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부칙 <법률 제15224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략)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결정

  •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1. 22. 쟁점부동산을 부친 곽A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 위 증여는 채무 29,8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내용의 부담부증여였다.
  • 나)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3. 6.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46,812,000원(= XX동 123-4 지상 주택과 그 대지의 개별주택가격 42,900,000원 + XX동 567-8 토지 개별공시지가 3,91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증여재산가액에 채무액 29,800,000원과 증여재산공제 30,000,000원을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12,988,000원으로 계산하였다.
  • 다) CC세무서장은 2012. 6. 7. 청구인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할 세액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증여세 결정 내역> - 표 생략

2. 쟁점건물의 멸실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 ○○시 ○○구 XX동 0-0번지 일원 00,000㎡는 2007. 12. 20.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14. 4. 30. ‘XX1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6. 2. 4.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쟁점건물이 2018. 8. 17. 멸실되었다. <건물등기부> - 그림 생략 <항공사진-카카오맵> - 그림 생략

3. 쟁점토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 가) 청구인은 2020. 12. 31. XX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쟁점분양권 매매조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허BB과 매매대금을 166,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6. 허BB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 그림 생략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인 46,812,000원으로 평가하여 2021. 1. 2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68,982원을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 표 생략

4.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주식회사 YY감정평가법인 YY지사 소속 감정평가사는 2021. 1. 28. 쟁점부동산을 조사하고 2021. 1. 29. 감정평가서를 작성(기준시점 2011. 11. 22.)하였다. (단위: ㎡, 원) 평가기관 종류 감정평가액 일자 면적 단가 금액 YY감정평가법인 토지 49,887,000 기준시점 2011. 11.

22. 건물

40,652,800 조사기간 2021. 01.

28. 합계

90,539,800 작성일 2021. 01.

29. 구 분

내 용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 ○○구 XX동 소재 ‘○○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목적의 감정평가 입니다.

2. 감정평가

대상 물건 생략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귀 의뢰인이 요청한 날짜인 2011년 11월 22일 로 하였습니다. ■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1년 1월 28일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 가 조 건은 없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본건은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평가목적 이외의 다른목적(담보 등)으로 감정시는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본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근거 법령

생략

2. 본건에 적용한

감정 평가 방법 (1) 본건 토지 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 하였습니다. (2) 본건 건물 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용도, 현상, 부대설비 및 그 밖의 비용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조사시점 현재 현황 멸실된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사진자료, 탐문조사 등 으로 가격조사 하였으며,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 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 하였습니다. 사진 생략

5.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

  • 가) 청구인은 위 감정평가법인이 2021. 1. 29.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 상의 쟁점감정가액 90,539,8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2011. 11. 22.)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2021. 3. 11.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1,637,052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예정신고와 경정청구 내역 비교> - 표 생략
  • 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년 8개월이 경과하여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에 의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를 2021. 5. 7.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2021. 5.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발췌> - 그림 생략 ※ 처분청은 증여일(2011. 11. 22.)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1. 29.)까지 기간을 10년 8개월로 계산하였으나, 9년 2개월 남짓임이 역수상 명백함

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열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과 그 부지(123-4 대 00㎡)> (단위: 원) 연도(기준일) 개별주택가격 연도(기준일) 개별주택가격

01. 42,900,000

01. 52,200,000

01. 42,900,000

01. 56,600,000

01. 46,800,000 이후 가격 없음(건물 멸실)

01. 48,100,000

01. 49,400,000 <567-8 대 0㎡ 토지> (단위: 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2011 489,000

31. 2016 567,400

31. 2012 508,000

31. 2017 596,500

31. 2013 528,000

31. 2018 643,100

31. 2014 552,000

30. 2019 654,700

31. 2015 552,000

29. 2020 689,000

29. 2021 733,500

31.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한편, 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부칙 제6조 및 위 법 제60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에 의하면, 2018. 4. 1. 이후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토지 또는 건물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다.

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9년 2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은 물론 주변 건축물이 모두 멸실된 뒤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을 원형대로 감정한 경우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