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47 선고일 2021.09.16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박○○ 외 3인(권○○, 이○○, 나○○)은 2007.

11.

13. ○○도 ○○시 ○○동 ○○○, ○○○, ○○○번지 토지 2,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972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외 3인(안○○, 허○○, 이△△)도 같은 날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도 △△시 △△동 △△△, △△△번지 토지 2,598㎡(이하 “이웃토지”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1,572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계약 당일 각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각각 2억원을, 2017.

12.

27. 중도금 각각 4.5억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2008.

6.

15. 김○○이 사망하여 쟁점토지와 이웃토지가 김○○의 子인 김△△에게 상속되었다.

  • 다. 그런데, 김☆☆은 상속세를 과소신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관할세무서(○○○세무서)에서는 2010.

12.

1. 김☆☆에게 상속세 10억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김☆☆이 이를 체납하자 쟁점토지와 이웃토지를 압류하여 공매처분 하였다. 공매 결과, 쟁점토지는 2012.

4.

12. 박△△에게 776백만원에 낙찰되어, 2012.

6.

25.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박△△은 2012.

7.

16. 쟁점토지를 박▽▽에게 1,89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이웃토지는 박○○에게 634백만원에 낙찰되어 2012.

4.

20.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

6.

28. 백○○ →

5.

16. 김▽▽(청구인의 동생) →

8.

27. 이▽▽ 등 2인에게 차례로 양도됨

  •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 명의로, 이웃토지를 김▽▽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 11.부터 2020.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6백만원을, 이웃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4.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1.

1. 21.부터 2021.

2. 9.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웃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조사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1.

3.

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8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21.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1)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을 부과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이에 반해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를 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②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 세율이나 과세표준이 전혀 달라지고,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소득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박△△, 박○○, 박☆☆, 권○○을 말함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단순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② 그러나, 첫째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지목변경, 형질변경,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하였고, 둘째, 쟁점토지 외에 인근에 위치한 이웃토지도 함께 매수하여 가스충전소를 건설하려 하였으며, 셋째, 가스충전소 시행을 위하여 인・허가를 모두 득하였다가 매도인과의 분쟁으로 진행하지 못하던 중 가스충전소 개발사업이 좌절된 것이고, 넷째, 매수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이 탈세로 인하여 공매된 것을 다시 낙찰방식으로 매수하였으며, 다섯째, 쟁점토지를 낙찰 받아 재매도 할 때 청구인 등이 신축한 건물을 포함하여 매도하였고, 여섯째, 위 사업에 이어 계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도 ○○시 ◇◇면 ◇◇석정리 1-67, 1-68, 1-70, 1-74 등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 등은 민법상 조합을 결성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어야 한다.

③ 또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와 이웃토지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23억원을 지급하였다가 매도인의 탈세로 인하여 공매처분 당하였고, 그 직후 다시 쟁점토지를 낙찰 방식으로 매수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던바, 위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23억원은 고스란히 청구인 등의 손실로 남았으므로 당해 손실금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므로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과 박△△, 박○○, 박☆☆, 권○○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쟁점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단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과세방법은 아래와 같다. 법인 아닌 단체라도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배분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배분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은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2조 제4항)

2. 청구인과 박△△, 박○○, 박☆☆, 권○○은 이익 분배비율도 정하여져 있었으며, 동업하여 쟁점토지를 개발하였고,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였다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 등은 동업관계로, 쟁점토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한 동업조합 소유물이었고, 구성원 사이에 이익 분배비율도 정하여져 있었다. 청구인 등의 이익 분배비율 및 배당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② 쟁점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이웃토지는 박○○ 명의로 낙찰받았다가 그 이후 재차 경매당하여 그 소유권을 잃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박○○에게는 160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런데도 박○○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명확하게 ‘동업관계’ 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과 동업관계가 아니었다면 박○○이 이를 밝혀 양도소득세를 면하려 하였을 것인바, 이것만 보아도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③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동업자인 박☆☆와 권○○도 동업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처분청이 박☆☆와 권○○에게 ‘동업이라고 하면 당신들에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하였는데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④ 그리고, 위 “이익 분배비율 및 배당금 현황”에서 보듯이, 동업자들에게 사업소득의 일부를 배당하였다. 동업자 박☆☆에게는 투자금 원금 수준, 동업자 권○○에게는 투자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특히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한 박△△은 계속 돈을 배당해 달라고 졸라 138백만원이나 배당해 주었는바, 만약 동업관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수익을 배당해 줄 리가 없다.

⑤ ◇◇토지 매수인은 박○○과 유○○이다. 박○○은 동업자 중 한 사람이고, 유○○은 동업자 중 한 사람인 권○○의 母로, 권○○이 동업자로서 등기하기로 하였다가 사정상 본인 대신 어머니 명의로 등기했던 것이다. 동업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등기를 할 이유가 없다.

⑥ 처분청은 ‘동업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문제삼아 동업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지연으로 강하게 엮여있는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구두로 계약하는 일이 흔하며, 구두 계약도 계약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⑦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분배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 규정에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고, 특히 위 동업자들이 과세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동업자임을 밝히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계속・반복성이 없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만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외 다수). 청구인은 2007.

11.

1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매자(매수를 원하는 자)를 물색하다가, 2012.

6.

25.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후 2012.

7.

16. 박▽▽에게 양도하였을 뿐, 그 이전과 이후에 달리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인은 한차례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뿐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바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법인 설립 신청,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을 한바 없고, 부동산 매매 또는 개발과 관련된 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다.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인데, 이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본인이 부동산 개발 행위를 사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을 하는 자는 사무실 임차・간판 및 명함 제작・팩스 및 전화기 구비・직원 고용・장부 기록・고객 관리・홍보 및 판촉 활동 등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한바 없어 사회통념상으로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중단된 사업의 잔여 재산을 매각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당초 추진하던 가스충전소 사업이 허가 문제로 중도에 좌초되어 충전소 사업용 부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쟁점토지를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토지에 형질변경, 건축허가, 건축물 준공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면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는 것보다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의 손실금액 축소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계속・반복성 없이 중단된 사업의 잔여재산 처분행위를 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개발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을 ◇◇토지의 동업자로 볼 근거도 없다. 청구인은 박○○과 함께 ◇◇토지 개발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사업장에서의 동업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토지와 관련하여 박○○은 2012.

9.

26.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 하였는데, 박○○과 유○○이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공동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도 유○○이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토지 개발사업의 동업자로 볼 수 없다. 설령, ◇◇토지 개발사업의 동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세 신고 여부, 사회통념상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나. 청구인과 박△△, 박○○, 박☆☆, 권○○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동업관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청구인은 박△△ 등 4인과 함께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업계약서, 정관, 회칙,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 회의록, 대표자 선임 근거 등 동업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구두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이러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 등이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근거는 박☆☆와 권○○이 작성한 ‘확인서’ 뿐인데, 확인서는 언제든 임의 작성과 번복이 가능하므로 동업관계를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여기에 더해 청구인이 동업자로 지목한 박△△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기에 사용할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토지 매매에 대해서는 아는바도, 공동으로 사업을 한바도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투자금 내역 및 수익금액 배분 정황상 동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앞서 제시한 “이익 분배비율 및 배당금 현황”을 보면, 150백만원을 투자한 권○○의 지분율이 220백만원을 투자한 박☆☆의 지분율보다 5%가 높고,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박△△의 지분율이 박☆☆의 지분율과 15%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등의 지분율 책정을 이해할 수 없고,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박☆☆ 등에게 “배당”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고, 배당금 지급 현황을 보아도, 박☆☆의 지분율이 15%, 권○○의 지분율이 20%인데도 박☆☆에게는 220백만원을, 권○○에게는 100백만원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동 지급금액을 공동사업과 관련한 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배당금 지급내역과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귀속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대가로 박▽▽로부터 수취한 수표 1,980백만원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토지 매각대금 배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중 2012.

7.

13. 박☆☆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청구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구인은 2012.

8.

24. 박△△에게 4천만원을 배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배○○’이라는 자가 해당 일자에 4천만원 수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은 청구인에게 자금 대여 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박△△과는 관계 없는 인물이며, 2012.

7.

16. 박☆☆에게 지급한 2억원도 투자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업을 하였다면, 당초 약정한 수익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액 또는 보유 자산 매각대금을 정확하게 배분하였을 것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주장한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배분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 지분율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분율대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 등이 동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등 5인을 쟁점토지 관련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다. 사업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2-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3)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2012년)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2-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록】(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2012.

7.

1. 법률 제238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2012.

2. 28-2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인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박△△ 등 4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토지・이웃토지 지적도) 지도 상에 쟁점토지와 이웃토지를 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다) (쟁점토지・이웃토지 취득 관련 매매계약) 박○○ 외 3인은 2007.

11.

13. 쟁점토지를 김○○으로부터 972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외 3인도 같은 날 이웃토지를 김○○으로부터 1,572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요약 (김○○ → 박○○ 외 3, 청구인 외 3)

(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김○○ → 박○○ 외 3)

(3) 이웃토지 매매계약서 (김○○ → 청구인 외 3)

  • 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쟁점토지 중 ‘○○동 ○○○’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쟁점토지 다른 필지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와 【매매목록】의 내용도 아래의 내용과 같다.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1985.

12.

20. 김○○이 매매로 취득 →

6.

15. 김△△이 상속으로 취득 →

6.

25. 박△△이 공매로 취득 →

7.

16. 박▽▽가 1,890백만원에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 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당해 건물은 2개 동(가동과 나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

6.

2. 박○○이 신축 취득하였다가 2012.

8.

24. 박▽▽에게 11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박△△, 쟁점토지 공매취득) 청구인은 매매계약 당일 쟁점토지와 이웃토지의 매매계약금 각각 2억원을, 2007.

12.

27. 중도금 각각 4.5억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2008.

6.

15. 김○○이 사망하여 쟁점토지와 이웃토지가 김○○의 子 김△△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김△△의 상속세 과소신고로 당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2010.

12.

1. 김△△에게 상속세 10억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김△△이 이를 체납하자 2011.

7.

5.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의뢰 되어, 5차례 유찰된 후 2012.

4.

12. 6차 공매 시 박△△에게 776백만원(감정가액 1,547백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캠코의 “온비드(Online Bidding System,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상세입찰결과는 아래와 같다.

  • 바) (쟁점토지 양도, 박△△ → 박▽▽) 박△△은 2012.

6.

25. 쟁점토지를 공매를 통해 776백만원에 취득한 후, 21일 경과한 2012.

7. 16.(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 박▽▽에게 쟁점토지를 1,890백만원에 양도하여 1,114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토지 상 건물 소유주인 박○○은 박△△과 박▽▽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날인 2012.

7.

5. 쟁점토지 상의 건물을 박▽▽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와 공장건물을 총 20억원에 양도한 것이다.

  • 사) (처분청, 당초 조사내용)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 명의로, 이웃토지를 김▽▽(청구인의 동생)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5. 11.부터 2020.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와 이웃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6백만원을, 이웃토지와 관련하여서는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아) (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20.

11.

4.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20.

12.

23.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 결정을 하였던바, 당해 결정서의 “주문” 내역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자) (처분청, 재조사 내용)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2021.

1. 21.부터 2021.

2. 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웃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 등이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2021.

3.

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8백만원을 결정・고지(양도가액 1,890백만원, 취득가액 799백만원) 하였다. * 박△△은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음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차) (쟁점토지・이웃토지 취득자금 내역) 청구인은 쟁점토지・이웃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07.

11.

13. 계약금 4억원(각각 2억원), 2007.

12.

27. 중도금 9억원(각각 4.5억원), 2008.

11.

21. 잔금 중 10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취득자금 내역과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 지급 약정

(2) 실제 매매대금 지급 내역 요약

(3)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증빙 등 1 -① 계약금 4억원 중 2.5억원: 김○○이 작성한 영수증 1 -② 계약금 4억원 중 1.5억원: 조○○ → 김○○ 송금 내역 2 -① 중도금 9억원 중 5억원: 김☆☆, 박☆☆의 계좌이체내역 2 -② 중도금 9억원 중 4억원: 김◎◎ 계좌이체내역 등 3 -① 잔금 10억원: 대출계좌(3건), 김△△이 작성한 영수증

  • 카) (박△△, 쟁점토지 공매취득 관련 취득자금 내역) 박△△은 2012.

6.

25.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12.

4.

12. 공매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으로 김□□의 대출금 통장내역․계좌입출금내역․무통장입금증과 김■■의 계좌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2.

6.

25. 매수대금 잔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위 1 -①, ②와 관련된 김■■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박△△의 소득내역(2000년~2012년)은 아래와 같다.

  • 타)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취 및 사용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양도대금 사용처는 아래와 같다.

(1)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요약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상 공장건물은 박▽▽에게 함께 양도되었는바,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실제 양도대금 수취내역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상 약정한 것과는 달리, 청구인은 박▽▽로부터 양도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3) 양도대금 사용처 (청구인 주장) 1 양도대금 20억원 중 2012.

6.

7. 박▽▽로부터 계약금 20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120백만원을 입금 받은 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양도대금 20억원 중 2012.

6.

25. 박▽▽로부터 1차 중도금 70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공매 매수대금 잔금(698,399,000원) 및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양도대금 20억원 중 2012.

7.

13. 박▽▽로부터 2차 중도금 중 83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130백만원을 입금 받은 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양도대금 20억원 중 2012.

8.

24. 박▽▽로부터 잔금 250백만원을 수표로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 110백만원을 입금 받은 후 사용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화면 메모장 캡쳐본이다.

(4) 양도대금 사용처 (처분청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시, 박▽▽가 수표로 지급한 1,980백만원에 대해 금융거래 조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수령한 수표가 아래와 같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파) (박△△ 문답서, 2021.

2.

9. 작성)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 중 작성된 박△△과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데, 문답서에서 박△△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의 관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문답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하) (권○○․박☆☆ 확인서) 청구인은 위 박△△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권○○과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청구인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동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1) 권○○ 확인서

(2) 박☆☆ 확인서

  • 거) (쟁점토지 매수자 박▽▽ 진술서, 2021.

1.

28. 작성)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 중 쟁점토지 매수자인 박▽▽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는바,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너) (부동산 취득․양도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00년~2012년 기간 중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조회한바, 청구인과 권○○은 거래내역이 없고, 박△△ 2회 취득・2회 양도, 박○○ 2회 취득・1회 양도, 박☆☆ 5회 취득・2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더) (◇◇토지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계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자 쟁점토지 매매대금 일부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보아도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개발사업 진행경과를 차례로 보면 아래와 같다.

(1) ◇◇토지 매매계약서

(2)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리 ◇-◇◇번지 토지 등기부등본의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만 발췌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박○○・김▲▲으로 확인되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유○○(권○○의 母)으로 확인되고, 매도자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는 손○○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에는 ○○건설주식회사로 확인된다.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당해 토지는 2012.

10.

12. 유○○이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7.

8.

17. 임의경매로 백○○ 등 2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토지 사업자등록 내역: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양도 후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는 박○○・유○○으로 확인되며,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는 2016.

11.

11. 당해 사업장을 직권폐업 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자료 상의 직권폐업조사서에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현재 경매 진행중으로 사업주 박○○에게 확인한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직권폐업함”으로 직권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

(4) ◇◇토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은 아래와 같다.

(5) ◇◇토지 개발사업 진행경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러) (청구인 등 징수결정・체납 내역)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현재 체납 내역 등을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상세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포함된 공동사업체 소유이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중개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부동산 관련 경험과 인맥 등을 동원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박○○ 및 기타 지인 2인(박☆☆, 권○○)을 합하여 4인이 동업을 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청구인은 사업을 총괄, 박○○과 박☆☆는 사업할 만한 부동산을 물색하거나 매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등의 일을 주로 맡고, 자금은 주로 청구인과 권○○이 차용이나 투자 등으로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그러던 중 2007.

11.

13.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박○○ 외 3인 명의로, 이웃토지를 청구인 외 3인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해 토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우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해 토지에서 가스충전소, 소매점,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충전소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안○○을 사업에 동참시켰다.

  • 다) 그런데, 청구인 등이 가스충전사업허가 신청 등을 하던 중 매도인인 김○○이 2008.

6.

15. 갑자기 사망하였다. 김○○은 당시 재외국민이었는데, 지병이 있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한 상태였고, 재산정리 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쟁점토지 등을 매도한 것이었다. 김○○이 사망하자 아들인 김△△과 사위인 최○○(모두 미국 시민권자들임)이 나타나 잔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추가로 3억원을 더 주기로 합의하고, 대출을 받아 매도 잔금 중 일부로 10억원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상에서 ‘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해 ○○시청에서 받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청구인이 제출한 5건 중 2건 제시, 1 과 3)

  • 라) 하지만, 가스충전소 착공계를 제 때 내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었고, 이에 사업방향을 소매점, 공장 등을 신축하는 쪽으로 변경하고 어렵게 쟁점토지 상에 건축업자 이◆◆을 통하여 공장까지 지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약간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측과 내용증명을 주고받던 중 2011.

12.

28.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결정이 통지되었다. 알고보니, 상속인 김△△이 상속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세 10억 5,30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발각되어 공매된 것이었다. 당시 쟁점토지와 이웃토지의 매매대금으로만 23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아래 계약서는 2008.

12.

8. 건축업자 이◆◆과 체결한 “○○동 소매점부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서이다.

  • 마) 전 재산을 잃었고, 공동사업자들도 흩어지고 책임을 누가 지느냐로 분열하고, 사업마저 망가져 살 길조차 막막해하던 청구인에게 이▼▼(청구인이 거래하던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 “2억원을 투자해 드릴테니 다시 일어서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공동사업자들(당초 가스충전소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가담하였던 안○○이 가스충전소 사업을 철회하면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그 대신 박△△이 새로이 가담하였음)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쟁점토지 상에 토목공사를 했고 공장도 지었으니 다시 낙찰받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당시 청구인은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었고, 박○○도 신용이 좋지 않아 낙찰대금 대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의로는 낙찰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부터 동업자였던 권○○ 명의로 낙찰을 받으려 했는데 박△△이 ‘동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며 스스로 요청하여 박△△ 명의로 쟁점토지를 낙찰받게 된 것이다. 박△△은 세무조사 당시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 박▽▽와의 매매계약서 등에 스스로 서명・날인한 점, 138백만원을 배당받아 간 점, 8년 간 명의신탁이라 말하지 아니한 점, 이웃토지를 낙찰받은 박○○이 동업을 인정하고 있는 등 박△△의 진술은 허위이다.
  • 바) 청구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은 2012.

4. 12.경 쟁점토지를 대금 약 776백만원에 낙찰받았고, 그 뒤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과 함께 제3자에게 전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빨리 전매해야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공장이 지어진 상태였으므로 전매도 비교적 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박☆☆ 등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박▽▽가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박▽▽에게 토지와 건물을 총 20억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

  • 사) 쟁점토지 매도대금으로 우선 돈이 필요한 동업자들에게 손실 보전 차원에서 일부 배분하였고, 나머지 돈으로는 계속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겼다가 ◇◇토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아) 청구인 등은 ◇◇토지를 매수하여 지목 및 형질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 일부에 공장을 건축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인측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결국 경매처분 되는 등 큰 손실을 입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 자) 청구인은 ◇◇토지와 관련한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동업자에게 일부 배당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자면,

(1) 동업자 중 박☆☆는 쟁점토지 매도인측의 탈세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공매처분되자 낙담하였고, 청구인 등 나머지 동업자들이 자금을 겨우 마련하여 쟁점토지를 공매받은 후 동업에서 탈퇴하기를 강하게 희망하였다. 그래서 원금에 근접한 돈을 배당하고 탈퇴하게 해 준 것이다.

(2) 그 외에 박○○이나 박△△, 권○○ 등은 그때 그때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우선하여 배당받아 사용한 것이다. 적은 자금으로 빚을 얻어 사업을 하였고 서로 잘 아는 사이여서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하여 배당하자는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고 자금이 필요해진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

(3) 오히려 박○○의 경우 이웃토지 소유자였다가 경매당하여 양도소득세 1억 6,000만원 가량이 부과되었고, 유○○(권○○의 母)는 ◇◇토지 소유자였다가 경매처분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이 8억원 이상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것은 위 박○○과 권○○이 동업자였기 때문인 것이다. 동업자 중 오직 박△△만 명의신탁을 운운하며 거짓말로 세금부과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의 상세주장 청구인 등이 동업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박△△이지만, 박△△은 보유재산도, 일정한 소득도, 특별한 사업이력도 없는 자이므로 낙찰가 776백만원의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박△△은 쟁점토지 취득에서 양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자금을 투입한바 없고, 원소유자 김○○에게 지급한 계약금도 모두 청구인이 조달하였다. 쟁점토지(건물 포함)의 최종 매수인 박▽▽가 매매대금 20억원 전액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박△△에게는 지급한 바가 전혀 없고, 박△△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의심되는 수준의 금액인 17백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박△△은 청구인의 간곡한 부탁으로 부동산 등기를 위한 명의를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박△△이 양도소득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박△△의 진술 내용에 거짓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 등 5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익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동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다. 또한,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 매매・개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상으로도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단된 사업의 잔여재산을 매각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본 건은 대법원2014두5385(2014.

7. 24.) 판례와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데, 당해 사건에서도 1심, 2심, 3심 모두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네이버 메모’는 최초 작성 이후 기존 작성내용을 수정하여도 최초 작성일자가 정정되지 않으며, 내용 정정 이력도 남지 않아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금융거래 확인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내용 중 박△△ 등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한 지급내용은 대부분 지급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네이버 메모’는 양도소득세 조사 이후에 임의 수정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대로 쟁점토지 양도대가가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2. 쟁점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① 통상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2007.

11.

3.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5. 박△△ 명의로 박▽▽에게 양도하였을 뿐, 200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또는 부동산 매매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없고, 관련 소득을 신고한바도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개발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야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속・반복성 없이 중단된 사업의 잔여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여 이를 양도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토지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 않고, 토지 등기부등본 상에서도 청구인의 지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당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해서는 쟁점 ①이 기각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