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45 선고일 2021.06.29

전심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2002.5.2. 취득한 OO OO구 OO동 OOO-7 OOO아파트 109동 10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8.30.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인 2017.10.31.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2.12.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8.5.1. 양도가액을 317,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4,066,000원으로 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9,186,8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406,633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713,9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위 납세고지서는 2018.5.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8.5.18. 양도소득세 39,186,880원을 납부 완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26. 홈택스를 통해 OO세무서 1) 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21.2.22.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다.
  • 라. 이에 청구인은 2021.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부당하다.

  • 가. OO세무서는 불복청구기간이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며 청구인이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8.5.24. OO에 수차례 이의신청을 한 결과 OO세무서와 OO지방국세청에서 잘못 세금이 부과된 부분이 있다며 경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이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OO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에서 어떠한 권한 또는 위임관계에 의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지 의문이다. OO지방국세청과 OO세무서, OO세무서 모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가산세로 잘못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바 있다.
  • 다. 청구인은 2018.4.17. 과세예고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기결정 신청서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 관련 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생략)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 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 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 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차.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청구기간이 준용되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서는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8.5.1.자 고지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8.5.8. 송달받고,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인 2021.1.26. 홈택스를 통해 “2018.5.1.자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재결청인 OO세무서장 2) 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1.2.22. 각하결정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기는 하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18.5.8.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00일을 경과한 2021.5.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에서 2020.4.3. OO세무서 분서됨에 따라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OO세무서로 변경됨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6-0…1【이의신청의 재결청】

① 세무서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세무서와 불복청구할 때의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의 재결청이 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