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결정한 경우 당해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상증세법 제60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 인정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세법의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증여당시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부동산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증세법상 평가기간이 지나서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부동산의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기준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2020.2.1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7.2.3., 2020.2.1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31, 2015.2.3, 2020.2.1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중간 생략)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0년 이상 100분의 80 15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17.3.10>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2.12>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리사유는 “귀하가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없어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경정청구시 청구세액을 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당초 신고세액 000,000,000원과 경정청구시 납부할 세액 00,000,000원과의 차액 00,000,000원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0,000,000원의 공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의 납부를 감안하면 실제 청구세액은 00,000,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0.4.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았으나 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20.12.23.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 금액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전산일괄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리담당자가 2021.6.22. 처분청 담당자에게 위 증여세 결정내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지를 문의한바 통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 쟁점토지의 가액은 29,583,000원(개별공시지가 @28,500원 × 1,038㎡)임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한 KN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 사본 일부분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서류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의뢰인은 청구인이고,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증여), 제출처는 관할세무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19.10.4.(증여일), 조사기간은 2021.3.16. ∼ 2021.3.19.로 되어 있고 작성일은 2021.3.19.로 되어 있으며, 제출된 감정평가서 사본은 ‘(토지)감정평가표 1페이지’, ‘심사필증’,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상세위치도’, ‘사진용지 1매’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5. 증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시점별 감정가액, 양도가액 등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증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시점별 감정가액 등 비교(생략)
6.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를 받은 후 다음 <표3>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의 추가의견 처분청에 대한 의견 증여일인 2019.10.4.부터 증여세 결정기한 9개월인 2020.4.30.까지 기간 내인 2020.3.19.에 작성한 수용가액 결정을 위한 두 곳의 평균 감정평가금액 000,000,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가인정 심의 신청일(2021.2.3.)이 감정평가일인 2020.3.19.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9.19.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가평가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행령 개정취지와 입법취지가 가능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을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보다 더욱 확대하여 6개월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반드시 6개월 이내에만 인정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하나의 임의규정인 절차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고 오히려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납세자 측에서 증여한 당해자산에 대한 감정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다함을 예상하고 미리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을 시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도 간과할 사실인데 이를 납세자에게 강요함은 문제가 있으므로 6개월이라는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는 심사청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끝. 2021.5.20. 세무사 NHS
1. 관련 법리
2.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63조제9항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20.12.23.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수증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00,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현행 상증세법령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도 상속·증여재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④ 당심 및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유사한 사례[심사양도2021-0028(2021.4.19.), 조심2019구4444(2020.1.21.) 등]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