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쟁점건물의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부터 임차인이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당초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21.2.5.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498,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102-1002(이하 “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2015.2.25. 383백만원에 취득하여 5년 1개월 정도 보유 하다가 2020.3.26. 7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쟁점3층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임차인의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사용 중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쟁점3층은 임차인이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사용 중에 있더라도 주거용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1)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2)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 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주택의 판정 기준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이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3.26.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표1>과 같이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2020.4.19.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3층이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소명서와 사진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그림1>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3층을 주택으로 판단하였고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2021.2.5.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2>와 같다. 4) 쟁점건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0.3.26. 양도주택 양도 당시 보유중인 쟁점건물 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1층 제조업소, 2층 사무실, 3층 주택이며, 층별 임차인 사용현황 등 세부현황은 <표3>, 쟁점건물 사진은 <그림2>와 같다. 쟁점건물은 1989.9.12. 사용 승인되었으며, 청구인 취득가격은 130백만원임 <표3> 양도당시 쟁점건물 세부현황 층별 용도 면적(㎡) 임차인 사용현황 계 156.6 1층 제조업소 31.95
○○○참숯구이전문점 제조업소 20.25 2층 사무실 52.2 내방○○회 3층 주택 52.2 윤○○ 한복제작 작업실 (쟁점3층) 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후 2021.4.22. 쟁점3층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시에서 발송한 건축물 표시변경 알림 공문을 다음 <그림3>과 같이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쟁점건물 주택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매년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 <표4>와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상 쟁점건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구분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4년부터 2020까지 재산세는 모두 완납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쟁점건물 재산세 부과내역 (천원) 연도(기분) 세목(재산세) 상태표시 건축물 토지 주택 2020(정기분) 125 228 61 완납 2019(정기분) 128 233 58 완납 2018(정기분) 128 223 56 완납 2017(정기분) 130 204 54 완납 2016(정기분) 132 197 51 완납 2015(정기분) 138 192 49 완납 2014(정기분) 142 190 48 완납 마) 국세청 전산망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김○○가 2017.4.4. 쟁점3층에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2019.1.11. 퇴거하였다는 주거이력 등은 <표6>과 같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상가 임대용역에 대해 간이과세자 부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7>과 같으며, 쟁점3층은 양도주택 양도일 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2020년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2021.1.24.)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쟁점건물 상가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신고 일자 과세기간 1층 2층 3층 상호 보증금 연간 임대료 상호 보증금 연간 임대료 상호 보증금 연간 임대료
2021. 1.24. 2020
○○○참숯 구이전문점
• 5,000 내방 가사회
• - 윤○○
• 2,000
2020. 1.28. 2019
○○○참숯 구이전문점 20,000
• -
• -
• -
• 2019.1.4. 2018
○○○참숯 구이전문점 20,000
• -
• -
• -
• 2018.1.25 2017
○○○참숯 구이전문점 20,000
• -
• -
• -
•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인 2020.11.5. 쟁점3층을 현장 확인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3층의 현장 확인 내용 및 사진은 <그림4>와 같다. 6) 쟁점3층 임차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3층 임차인 윤○○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임대차기간 10년, 임차인 윤○○은 주거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한복작업실로만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5>와 같다. 청구인이 2020.12.18.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임대차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2021.1.25. 청구인이 추가 의견서를 내면서 제출한 계약서임 윤○○은 쟁점건물과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주소지)에서 거주 나) 임차인 윤○○ 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들로부터 전통 한복과 누비를 사사받은 침선장 이나, 양도주택 양도일 당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은 없으며, 사업이력은 다음 <표8>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구○○ 침선장 및 김○○ 누비장에게 전통 한복과 누비를 사사받은 침선장이며, 해외 및 국내에서 한국전통 손누비 전시회 및 워크숍을 다수 개최함(인터넷 기사, ○○○○갤러리 자료,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바느질로 옷을 만드는 장인 7) 내방○○회 사무실 사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내방○○회는 내방가사(조선 후기에 내방의 규수 작가들이 지은 가사문학)를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전시켜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모(母) 이△△(72세)가 설립시 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홈페이지 참조) 나)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내방○○회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9>과 같다. 다) 청구인에 의하면 내방○○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는 내방○○회 사무실이 ○○도 ○○시 ○○동 1162-18 (쟁점건물 맞은편 건물) 이었으나, 청구인이 2009.10월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시점에 내방○○회 사무실을 쟁점건물 2층으로 이전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 한다. 쟁점건물에 대한 ‘Daum지도 로드뷰’ 2009.11월, 2011.9월, 2013.9월, 2014.8월, 2018.8월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건물 2층에 내방○○회 간판이 있어, 최소 2009.11월부터 쟁점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내방가사를 부르는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내방가사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매년 가사모음집 발간, 경창시연회 및 경창대회 개최, 학술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연구하게 하여 내방가사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08.4.2.부터 ○○시에서 주최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내방가사 여성공부방’ 을 매년 쟁점건물 사무실에서 운영하였음이 <그림6>과 같이 내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운영기간) 매년 4월∼11월(주1회), (대상) 시내 여성, 어르신, (인원) 40명 이내, (교육내용) 내방가사 이해, 창작, 읽기, 체험, 시연 등 청구인은 매년 쟁점건물 사무실에서 ‘내방가사 공부방’이 장기간 운영되었다는 증빙으로 내방○○회가 ○○시에 제출한 ‘내방가사 공부방 운영 및 정산 보고’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2011년 교육내용을 보면 4.6.부터 11.16.까지 일주일에 한번 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그림7>과 같다. 마)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과 쟁점3층에서 내방○○회 회원들이 내방가사 필사, 낭송, 경창을 배우고 공부하였는데, 주로 2층에서 공부하고 회원들이 많이 올 때에는 쟁점3층에서 낭송, 경창 공부를 하였다는 확인서에 내방○○회 회원들로부터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쟁점3층에 대한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 전입이력,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 기간별 쟁점3층의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10>과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2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본래 업무용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장기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4. 6. 18. 선고 2013구단55249 판결 등 참조).
2. 쟁점3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3층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쟁점3층은 공부상 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일러 시설이 손상되어 주거용으로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양도당시 및 처분청의 조사반 현장 확인 당시에도 주택이 아닌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 되고 있었다.
② 주택여부 판단은 양도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안이나, 처분청은 쟁점3층에 과거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사실만 강조하여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주택으로 확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확장해석으로 실질과세원칙에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3층은 공가로 비어 있다가 양도일 전인 2019.8.13.부터 윤○○이 임차하여 주거지를 별도로 두면서 한복제작 작업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0년이고,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양도일 이후지만 건축물관리대장도 주택에서 사무실로 변경되어 향후에도 주택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④ 청구인은 ‘○○내방가사전승보존회’를 이끌고 계신 모친의 사무실 마련을 위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물 2층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인 ‘내방가사 여성공부방’을 거의 매년 4월∼11월 기간 동안 장기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며, ‘내방가사 여성공부방’에 회원들이 많이 올 경우 공가로 비어있는 쟁점3층에서 낭송, 경창 공부를 하였다며 다수의 내방가사 회원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층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부터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층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