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및 각호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2016.8.3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기초 사실관계
○○시장은 ‘A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2020.11.18.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268,872,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8.11.29. 母로부터 증여받은 2020.11.18.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 한 후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40,330,800원으로 하여 2021.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2021.2.16.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하여 그 가액을 취득시 시가로 보고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2021.3.1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77,048,60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 청구인이 ‘(주)甲감정평가법인 ○○(지사장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2021.2.16. 증여받을 당시(2018.11.29.) 쟁점토지의 가액은 229,332,000원(쟁점감정평가액)이라는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배)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동 감정평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감정평가 의뢰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제출처는 처분청(○○세무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증여일인 2018.11.29.이며, 조사기간은 2021.2.10., 작성일은 2021.2.16.로 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결정
(1) 청구인은 2018.11.29. 母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기한(2019.2.28.)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3.14.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시가)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40,330,800원(1㎡당 5,1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9.4.1. 개별공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40,330,800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엄격 해석하여 다수의 예규 및 심사결정례, 심판결정례(재산세과-640, 2010.8.25., 심사양도2021-0046, 2021.6.29., 조심2019구4444, 2020.1.21. 등)에서 보듯이 일관되게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의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나)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취득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가 증여일(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고, 감정평가한 목적이 세무서 제출용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오로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시 시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母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의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정세액보다 적어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월과세가 배제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이 건의 경우 증여자(母)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수증자(청구인)가 부담할 국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보다 적어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 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감정가격 등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바, 상증세법 시행령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한 시가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제6항).
- 나) 한편,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의 대가를 실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언급하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수증인이 증여받을 때 그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만 하고, 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해당 재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2.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취득가액(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후, 그 감정가액을 터잡아 소득세법 제97조의2 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정당한 양도소득세(12,722,587원)이며, 이보다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77,048,605원)를 환급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자산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9.4.1.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40,330,800원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 취득가액(시가)는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40,330,8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청구인이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이 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가액이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목적만으로 쟁점토지를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그에 따라 평가된 감정가액은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지고, 당심 및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유사한 선결정례[심사양도2021-0046, 2021.6.29., 조심2019구4444, 2020.1.21. 등]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소급감정가액(쟁점감정평가액)을 상증세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