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33 선고일 2021.06.02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는 이농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반면, 장기임대주택은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8.20. AA BB구 CC동 327 DD동FFF아파트 19동 5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5.4.9. JJ미(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혼인을 하였는데 당시 배우자는 다음 <표1>과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1>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 당시 소유한 주택 현황 취득일 취득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2.2.20. GG구 HH동 4 시영아파트 동 1호 ⇒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15.1월 입주권으로 전환됨 ’13.4.12. KK구 LL동 266-10호 101호∼1호, 201호∼205호, 301호∼305호(이하 “쟁점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13.4.12. KK구 LL동 266-10호 401호(이하 “LL동주택”이라 한다) ’15.1.27. GG구 HH동 4** MM시티 513동 2002호(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 또는 “쟁점조합원주택”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2020.3.11. 쟁점주택을 0,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 규정(이하 “고가1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고가주택 양도차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20.5.4.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4.부터 2020.10.3.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 및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20.10.13.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되었고, 처분청은 202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고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입주권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에 대하여

  • 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나) 청구인은 혼인 이전에는 1주택만을 소유하였고 혼인 이후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은 입주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2. 장기임대주택 보유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 가) 쟁점장기임대주택은 2012.6.20. 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3.18.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 나) 쟁점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과 배우자의 LL동주택은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에 따라 혼인 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였기 때문에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다.

  •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계산(양도차익의 80%,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9항에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제1항에 따른 주택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당 규정(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등(제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공제율 표1에 따라 보유기간별 공제율(20% → 보유기간 10년 이상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과대상 다주택자를 규정한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중과세 대상이지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9항에 따라 배우자의 LL동주택과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서 차감하여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시의 1세대1주택 여부도 당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시행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차감하여 ‘표 2’(80%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거주주택 특례)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의 범위)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라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만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9항(제167조의4제5항의 오기로 보임)에 따라 배우자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서 차감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맥락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다주택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에도 배우자의 주택수를 제외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8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한 합가에 따라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 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했을 때 배우자는 LL동주택(401호)과 쟁점조합원입주권 및 쟁점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앞의 “<표1>” 참고).

2. 청구인이 배우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쟁점장기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 외에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당해 조항에 따라 해당 쟁점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없다.
  •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세대는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및 쟁점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해당 조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되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세대1주택자로 보아 계산(양도차익의 80%,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은 해당 규정과 관계가 없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9항에 따라 혼인한 날 현재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 이상이 되는 경우 중과세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위 조건을 충족하여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1세대1주택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규정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1세대 2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세대의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17.2.8>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20.2.11. 법률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2018.10.23, 2019.2.12>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각 목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2012.2.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0.12.29>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7.2.3, 2018.2.13, 2019.2.12, 2020.2.11>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20.1.1.시행,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중간 생략)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0년 이상 100분의 80 15년 이상 100분의 3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8.10.23>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양도가액 -9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9억원 × 양도가액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17.12.19>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20.2.18. 법률 제3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간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2.13>

1. 다가구주택: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②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8.2.13>

⑤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8.2.13>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필요경비 및 세율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8.20.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하여 2020.3.11. 양도(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5.4.9. 혼인하였는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혼인 당시 배우자의 주택 소유 내역은 앞의 “<표1> 청구인의 배우자가 혼인 당시 소유한 주택 현황”과 같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적용시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12.17.∼20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적용 배제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생략)

5. 쟁점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가 2012.2.20. 취득한 AA GG구 HH동 4 LL시영아파트 동 1**호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으로 2015.1.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GG구청에 공시된 재건축 정비사업 내역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조합원입주권 관련 재건축 정비사업 공시 내역(생략)

6. 쟁점주택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인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혼인으로 인한 세대 합가 당시 배우자가 LL동주택과 쟁점장기임대주택 외에 쟁점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1세대1주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나)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라 배우자의 임대주택이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배제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요건을 충족하여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1세대1주택이라고 주장하며, 관련하여 쟁점장기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수에서 배제되는 것과 관련한 증빙 등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내역(최초 등록일: 2013.3.18.) 주택 소재지 (AA KK구 LL동) 구분 종류 유형 전용 면적 임대 개시일 등록 이력 266-10호 101∼1**호 5 건설 5년 임대 주택 (민간) 도시형 생활주택 40㎡ 이하

13. 3.18 최초 266-10호 201∼205호 5 266-10호 301∼305호 5 합 계 15

(2) 배우자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증상 주택임대 내역은 다음 <표4>와 같고 LL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배우자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 내역 순번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개업일 사 업 장 (AA KK구) 집 주소 1 211-90- ’12. 6.20. ’12. 6.20. LL동 266-10 (쟁점장기임대주택) AA KK구 SS동 16 -2 112동 502호 2 397-96- ’20. 2.10. ’19. 2.15. LL동 266-10, 401호(LL동 주택) SN BBD구 SPK로100번길1 전세 계약기간: ’19.2.15. ∼ ’21.2.14. 전세계약 개시 이후 주소지임

(3) 배우자의 쟁점조합원입주권 공급계약상 계약금·중도금과 잔금지급일 및 금액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조합원입주권[송파 MM시티, 분양계약일: 2015.7.3.)(생략)

7.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2.10. 쟁점조합원주택에 대하여 다음 <표6>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쟁점조합원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일 개업일 사 업 장 (AA GG구) 집 주소 (AA KK구) 320-90- ’20. 2.10 ’19. 1.4. HH 4 헬리오ⓐ 5동 20호 LL 266-10, 401호 * 월세 계약기간: ’19.1.4. ∼ ’21.1.3. ** 월세계약 개시 이후 주소지임

8.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생략) <표8>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 내역(생략)

9.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3.11.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2.10. LL동주택과 쟁점조합원주택에 대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각 주택의 전월세기간 개시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LL동주택 2019.2.15., 쟁점조합원주택 2019.1.4.

  • 라.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89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제3호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규정되어 있으며, 가목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나목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는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보유한 1세대[ []안의 내용 생략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이하 생략)』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0항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에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 등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 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인 경우 등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는 각기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에 따라 배우자의 쟁점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2015.4.9. 청구인과 배우자의 혼인 당시에는 배우자가 1주택(LL동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쟁점조합원입주권)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인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그 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고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각기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청구인 배우자가 혼인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의 주택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의 세대는 혼인 당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1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2020.1.1.시행,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95조제1항에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본문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등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는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는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법령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쟁점주택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표 1” 또는 “표 2”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제95조제2항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과 제167조의4 제5항에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 및 1주택 또는 1조합원입주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및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세대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세율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판단시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시의 1세대1주택 여부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10년 이상 보유, 100분의 8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는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앞의 “1)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제7항 적용 관련 주택수의 계산 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