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농업경영체 등록 삭제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경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년 동안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최소 14년 동안 자경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1957년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로, 1971.1.22. 배우자가 증여 받아 농사를 짓다가 1998.1.26. 청구인이 증여 받은 후 2019.12.13. 양도 시까지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6년, 소매/의류업, CC)을 제외하고도 14년 10개월 17일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2. 경작확인서, 농가수매대금정산서 등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의 종중원(V씨공파종중) 2명의 경작확인서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마을 이장(QQQ), 새마을지도자(ZZZ)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항이고, 동네 주민들(TTT, WWW)의 경작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경작확인서 및 면세유류관리대장 등 참조).
• 청구인은 농기계의 구입 및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경작하였다(WWW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참조).
• 쟁점토지 등 경작 농지에서 생산된 쌀은 22가마 정도이며, 10∼12가마 정도는 주위의 지인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 본인 형제 및 배우자 형제들과 나누어 먹었다(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가수매대금정산서 참조).
3. 임차인이 임차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이 전체기간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 임차인이 2011.4.1.부터 2014.2.2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한 것으로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한 사실이 없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A사무소에 임차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AA사무소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보존연한(5년)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라고 회신하였다.
• 청구인 본인이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질의한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타인의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만, 2011년 (쟁점토지는 2011.3.30. 농업경영체 등록됨)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필수로 제출받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
• 배우자는 임차인의 아들 임아들로부터 “임차인이 병환으로 청구인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임아들이 임차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어 정보가 부존재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4. 의류판매사업 ‘CC’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다. 청구인 명의 의류판매사업 CC(소매/의류업)과 관련하여, 배우자(남편)는 1985년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둘째 매형 대출을 보증하였다가 1997.7.28. 매출채권 및 부동산 압류로 인하여 2000.3.31. 폐업하고 청구인 명의로 2000.8.21. CC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다.
5.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자경하였으며, 법에 정해진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14년 10개월 17일 동안 자경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무관하고 부당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경작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것을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농업경영체 소유권‧경작권 삭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농업경영체 소유권 및 경작권 삭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경작확인서 등은 객관적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농자재구매내역,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경 관련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농지원부와 경작확인서(2인, 배우자의 종중원)만을 제출하여 처분청은 실제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농지원부는 실제 경작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하여 주는 서류로 자경증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경작확인서 또한 배우자의 종중원 2명(QQQ, ZZZ)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객관적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리경작자 WWW의 농지경작확인서를 추가 제출 시 면세유관리대장과 같이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작 21년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경 증빙자료로 신빙성이 없는 확인서 밖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농자재구매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함에도 쌀직불금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농업경영체 등록의 삭제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이다. 청구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삭제된 사실은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된다.
•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관련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1.3.30. 청구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다가 2011.9.9. 소유권‧경작권 변동사유로 등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변동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경작권이 변동된 사유는 쟁점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신고하여 발생한 것이다.
•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 후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권만이 아닌 소유권 또한 변동된 것은 분명한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는 자경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유권‧경작권 변동 사실도 인지 못하고 있는 점은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의류판매업 CC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청구인 명의로 고액매출이 발생하는 CC(소매/숙녀복)을 운영하였다.
• 청구인은 CC의 실제 사업자는 배우자라고 주장하나, CC은 숙녀복 판매업체로 배우자가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는 2013년부터 ** AA점(소매/등산복)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본 건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농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는 경우에는 정정 또는 말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농어업경영체에 알려야 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항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71년 증여 받고, 청구인이 1998.1.26. 증여 받은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이고, 청구인이 AA시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AA시 구 동 265, 자녀 부부와 거주)하고 있어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2.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위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7.7.15. 최초 작성되었으며, 쟁점토지의 농업인은 청구인, 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농지원부 일부
• 농업인: 청구인(청구인) - 최초작성일자: 2007. 7. 15.
• 소유농지현황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명 기록변경 소재지 공부지목 면적(㎡) 일 자 변경 사유 실제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 쟁점토지 (178-1) 답 3,656 진흥밖 무 청구인 2009.7.13 현재 답 벼 자경 0 2 같은 리 178-2 답 2,106 진흥밖 무 청구인 2009.7.13 현재 답 벼 자경 0 3 같은 리 178-3 답 1,415 진흥밖 무 청구인 2009.7.13 현재 답 벼 자경 0
• 임차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없음 ※ 쟁점토지 인근 필지 178-2, -3번지는 청구인이 2020.5.27. 양도하고 2020.7.31. 8년 자경 감면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건 조사대상연도는 2019년 과세연도임). <그림2> 쟁점토지(BB리 178-1)와 주소지(**동 265) 위치(직선거리 8.38km)
3.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용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4. 세무조사 내용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 자경감면 적정 여부 〇 ’98.2.9. 배우자 홍길동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AA시에서 출생 및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진으로 검토한 바 양도당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 〇 직접 경작여부에 대한 신고자료 검토한바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경관련 서류는 인우증명서, 농지원부로 농지원부는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해주는 서류이며 인우증명서는 배우자 홍길동의 종중원으로 확인되는 QQQ, ZZZ 등이 제출한 것으로 인우증명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자경 관련 증빙 의무가 있는 감면신고자의 제출자료가 부족함. 〇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농자재구매내역, 쌀직불금(농지원부상 주재배작물 벼)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대리경작자 TTT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 및 자재비를 받아 농사일을 해준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농업경영체 공문에 따르면 해당 토지 2011.3.30. 청구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2011.9.9. 소유권·경작권 변동 사유로 농업경영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감면 부인하고 조사종결 하고자 함.
5.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
• 그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문(97카합0000, 1997.7.28.)을 제출하였으며, 결정문에는 채권자 주식회사**이 채무자 배우자 소유의 쟁점토지(1998.1.26. 청구인에게 증여) 등에 대하여 가압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명의 CC 사업기간(2001∼2011) 동안에는 배우자의 소득발생은 없음
2. 청구인은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기간(총 6년)을 자경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14년 10개월 동안 자경하였다는 주장임
6.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0.11.27.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비공개사유에는 “직무상 알게 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 자경 증빙
8. 기타 확인 내용 청구인은 2000부터 2019년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9.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 주장
• 청구인은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QQQ), 새마을 지도자(ZZZ)에게 확인을 받은 사항이며, WWW, TTT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하여 인건비 등을 받고 일을 해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던 임차인의 아들 또한 “아버지가 암으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등 주변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서류를 해준 사실이 없으며, 2021.3.19.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09년 당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없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타인의 농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주었으나, 이후 농지 소유자로부터 확인없이 농지를 무단점유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7년 이후부터 타인의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필수서류로 받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10.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 추가의견 없음
1.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비교적 고액매출이 발생한 의류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액의 매출 및 사업소득을 취득해 온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쉽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방법원-2016-구단-9460, 2017.08.09. 같은 뜻).
② 처분청이 쌀직불금 수령과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관련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1.3.30. 청구인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으나 2011.9.9. 소유권‧경작권 변동사유로 등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2020.12.27.)에 따르면 위 변동사유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③ 청구인은 농자재 구매내역,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동네 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배우자의 종중원 등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로 객관적 자경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