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30 선고일 2021.07.1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

4.

6. 취득한 ○○ ○○시 ○○동 ***-11 외 3필지 전 1,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19.

7.

25. 취득한 같은 동 ***-14 전 15㎡를 2020.

4.

16. 3,3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20.

6.

12.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1,166,58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토지가 자경농지 및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소유기간 중 85.9%(384월 중 330월)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21,389,007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20.

10.

3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쟁점토지의 사업용 사용기간 비율이 46.8%(384월 중 180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20.

12.

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3.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농지경작 기간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126월)을 합하여 사업용 사용기간이 60%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경정청구 경위 쟁점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 구체적인 내용확인과 증빙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우선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 10%을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는 농지경작(168월)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126월)을 합하여 사업용 사용기간(76.5%)이 6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 나. 도시지역 지정 이후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가 아니라 대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는 2002년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2003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2배(196%)로 상승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무렵(2008년)에는 2002년 대비 10배(999%)로 폭등한 것으로 볼 때, 이미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경제적 가치가 평가된 것이다. 2) 실제로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무허가)을 축조한 것이 확인되고, 2009년부터는 건설 중장비 등의 차고(보관)로 임대하는 등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가 사용(경작)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쟁점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1) 쟁점토지는 2009.

9.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126월)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도 고시(제2009-***호)의 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지구 ○-1부터 ○-5까지가 아파트건설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쟁점토지는 ○-4지구에 속해 있어 청구인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1. 11.자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수의 예규(부동산납세과-842, 2014.11.07. 등)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국세상담센터 상담내용(2021.1.11.)(생략)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중과되고 주변 환경도 변화하였으며, 농지로 경작하여도 노동력 투입에 비하여 수익성이 없어 아예 경작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휴경, 방치할 수가 없어 가건물, 건설 중장비 주차장 등으로 임대,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실제 이용현황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는 토지 취득 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에 관한 것으로, 쟁점토지와 같이 토지 취득 후 경작하다가 사용이 제한된 시점에는 이용현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이미 변경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 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6두13183, 2008.04.11.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두14425, 2013.10.31.)고 판시하였다. 4) 처분청은 이러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준수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구체적 이용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쟁점토지만으로는 건축 등 개발행위가 불가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써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지방법원2016구단179, 2016.10.12. 등). 2) 또한, 청구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쟁점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126월)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기간 384월 중 294월이 사업 용 사용기간(76.5%)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 이 상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내 농지의 경우 자경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2002년 및 2003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소유기간(384월)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부과기간(204월)을 제외한 사업용 사용기간 비율은 46.8%(180월)로 60%에 미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제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라 통상적 제한을 넘어서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지 또는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컨테이너 등이 놓여져 있는 쟁점토지 위성사진만 제시하였을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형질변경 등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으며, ○○시에 확인한 결과 2015. 8월부터는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APT) 용지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주택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던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2. 취득 및 양도 내역 청구인이 2020.

4.

16. 양도한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자산 내역(생략)

3. 쟁점토지 이용현황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작을 포기하고 가건물, 건설 중장비 차고지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6년 이후 쟁점토지의 국토지리정보원 및 다음지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항공사진(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0년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건물, 건설 중장비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였다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고지 임대료 수취내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생략) 다) 처분청 요청에 따라 ○○시가 회신한 ○○동 ***-5 외 1필지(쟁점토지 분할전)의 재산세 부과내역(1988 ~ 2006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2년 및 2003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재산세 부과내역(○○시, 2020.12.22.)(생략)

4.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2년 도시지역 지정 이후 개별공시지가도 급등한 것은 이미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경제적 가치가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분할 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생략)

5.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

4. 6.부터 ○○도 고시 제2002-**호(2002.05.15.)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002.

5. 15.까지 사업용 사용기간(168월)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

○○도 고시 제2009-호(2009.09.29.)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 -*번지 일원은 2009.

9.

29.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중 ○○동 ***-11의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으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시 고시 제2015-176호(2015.08.21)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5.

8.

21.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APT) 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발췌(생략)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의견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동주택(APT) 용지였던 쟁점토지가 2015.

8.

21.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71월) 동안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간을 자경기간(168월)과 합하면 사업용 기간이 총 239월(62.2%)로 60%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건물 부지 및 건설 중장비 차고지로 임대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수익성이 낮아 경작을 포기한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임대업 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된 202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9.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거나 가건물 부지 및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는데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공동주택(APT) 용지에서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2015.

8. 21.)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인 ․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