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4.
6. 취득한 ○○ ○○시 ○○동 ***-11 외 3필지 전 1,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19.
7.
25. 취득한 같은 동 ***-14 전 15㎡를 2020.
4.
16. 3,3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20.
6.
12.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1,166,58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0.
3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12.
29.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지경작 기간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기간(126월)을 합하여 사업용 사용기간이 60%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9.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126월)에 대해서도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도 고시(제2009-***호)의 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따르면, ○○*지구 ○-1부터 ○-5까지가 아파트건설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쟁점토지는 ○-4지구에 속해 있어 청구인 단독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1. 11.자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수의 예규(부동산납세과-842, 2014.11.07. 등)를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국세상담센터 상담내용(2021.1.11.)(생략)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2. 취득 및 양도 내역 청구인이 2020.
4.
16. 양도한 쟁점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자산 내역(생략)
3. 쟁점토지 이용현황 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작을 포기하고 가건물, 건설 중장비 차고지로 임대하는 등 사실상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6년 이후 쟁점토지의 국토지리정보원 및 다음지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항공사진(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0년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건물, 건설 중장비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였다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차고지 임대료 수취내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림>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생략) 다) 처분청 요청에 따라 ○○시가 회신한 ○○동 ***-5 외 1필지(쟁점토지 분할전)의 재산세 부과내역(1988 ~ 2006년)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02년 및 2003년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재산세 부과내역(○○시, 2020.12.22.)(생략)
4.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2년 도시지역 지정 이후 개별공시지가도 급등한 것은 이미 농지가 아닌 대지나 잡종지로 경제적 가치가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분할 전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표> 개별공시지가(생략)
5. 다툼없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8.
4. 6.부터 ○○도 고시 제2002-**호(2002.05.15.)에 따라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002.
5. 15.까지 사업용 사용기간(168월)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
○○도 고시 제2009-호(2009.09.29.)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 -*번지 일원은 2009.
9.
29.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중 ○○동 ***-11의 토지이용계획확인정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등으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시 고시 제2015-176호(2015.08.21)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5.
8.
21.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APT) 용지에서 주택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발췌(생략)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의 추가 의견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 공동주택(APT) 용지였던 쟁점토지가 2015.
8.
21.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되었더라도,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되기 전까지 기간(71월) 동안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간을 자경기간(168월)과 합하면 사업용 기간이 총 239월(62.2%)로 60%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를 들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가건물 부지 및 건설 중장비 차고지로 임대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가 아닌 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이 수익성이 낮아 경작을 포기한 쟁점토지를 방치할 수 없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임대업 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된 2020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항공사진 및 계좌 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9.
9.
29.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거나 가건물 부지 및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는데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공동주택(APT) 용지에서 일반주택 용지로 변경(2015.
8. 21.)된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인 ․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토지가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제한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