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8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서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14. 상속받은 경남 ○○시 ○○○동 산○○-○ 임야 4,8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0.
12.
16. □□시에 599백만원에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에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71백만원과 취득세 3백만원을 합한 74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
1.
6. 양도소득세 109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현재 분납 중에 있다.
3.
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 금액인 224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다.
3.
18.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3.
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
10. 28.)과 대법원2010두8751(2010.
9. 30.) 등 다수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법의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에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정확하게 반영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라면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평가기준일로부터 18년이나 경과하여 이루어진 쟁점감정가액은 신빙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11.
4. 청구인의 배우자 △△△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2005.
12.
27.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4. 25.)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23, 2018.
6. 22.)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누56496(2020.
6. 18.)에서도, 부과제척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소급감정은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상속받은 쟁점토지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
10.
7. 법률 제310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이하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01.
12.
31. 법률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이하 생략)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4. 배우자인 △△△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며, 2015.
4.
17. 상속등기를 하고, 2020.
12.
16. □□시에 수용되어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05.
12.
27.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였던 □□세무서에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상속세 결정결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개시일:
11.
금 액 (원)
① 상속재산가액 00,000,000 토 지 70,470,000 * 개별주택 0,000,000 금융재산 0,000,000
② 공제금액 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0 * 쟁점토지 가액(70,470,000원) = 4,860㎡ × 14,500원(개별공시지가)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자 2001 14,500
30. 2011 21,800
31. 2002 14,500
29. 2012 23,200
31. 2003 14,500
30. 2013 25,200
31. 2004 16,000
30. 2014 27,100
30. 2005 16,400
31. 2015 27,100
29. 2006 18,400
31. 2016 31,300
31. 2007 19,400
31. 2017 38,000
31. 2008 20,300
31. 2018 41,800
31. 2009 20,300
29. 2019 44,600
31. 2010 21,300
31. 2020 45,600
29.
4. 쟁점토지는 2020.
5.
1. □□시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었고, 쟁점토지가 2020.
12.
16.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시로부터 수용보상금 599,4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수용)와 관련하여 2021.
1.
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1.
3.
8.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 당초 예정신고 내용과 경정청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 2021.
3.
8. 위 경정청구서 접수 시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2021.
1.
22.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① 감정평가 개요 의뢰인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기준가치 감정평가액(원) 청구인
14. (상속개시일)
1.
223,560,000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구 분 내 용
본건은 경상남도 성산구 가음정동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일반거래 (세무서제출용) 목적의 감정평가임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귀 의뢰인이 요청한 날짜인 2002년 11월 14일로 하였음
기 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1년 01월 08일임
본 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 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본 건은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평가 목적 이외의 다른목적(담보 등)으로 감정시는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바, 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본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본건 지상에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본건 지상의 자연생 입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7. 다음지도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 항공사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개시 당시인 2002년 항공사진은 확인되지 않아 최초 수록자료인 2008년에 쵤영된 항공사진과 현재의 항공사진을 수록하였다. (생략)
8. 쟁점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상 “토지 소유자 연혁”과 “토지 표시 연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2021.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다. 평가기준일을 벗어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기각”하고자 함
1. 관련 법리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2012두5770, 2012.
9. 27.). 그리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2001.12.31. 법률 제17459호로 일부 개정된 것)
2. 상속받은 쟁점토지 양도 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18년 2개월 이상이 지난 소급감정에 의한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 18년 2개월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어서 청구인이 소급감정한 가액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
③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상속세 결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주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