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증일이 2018.2.13. 이전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한 가액이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63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 인정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세법의 최종 해석권자인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증여당시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한 부동산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이후 쟁점건물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계산 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0.6.9. 법률 제173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2010.2.18, 2017.2.3., 2020.2.1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5.2.3, 2020.2.1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6.4.25, 2008.4.30., 2014.3.14.>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5224호, 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38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 따르면 처리사유는 “청구인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경정청구일 현재까지 소급감정 인정을 위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실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거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 처분청이 착오 기재한 것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상증세법 시행령상은 전후 3개월 이내이고, 현재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평가기준일 후 3개월임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생략)
3.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감정평가한 KN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인은 청구인이고, 감정평가목적은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증여), 제출처는 관할세무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기준시점은 2012.7.16. 증여일, 조사기간은 2021.1.4. 단 하루로 되어 있고 작성일은 2021.1.5.로 되어 있다.
4. 또한, 위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따르면 ‘평가목적 등’을 “본 건은 KN BB시 DD동에 소재한 구분건물(상가)에 대한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증여)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소급감정평가임”이라고 실제 청구인의 목적(양도소득세 경정청구)과는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의 근거 등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개요
본 건은 KN BB시 DD동에 소재한 구분건물(상가)에 대한 일반거래(세무서 제출용: 증여) 목적의 감정평가로서 소급감정평가임
본 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등의 관계법규와 일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생략)
조사일자는 2021.1.4.이며, 기준시점은 귀 요청에 의하여 2012.7.16.로 하였음 (이하 생략)
5. 한편,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감정한 KN감정평가사사무소는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정가액의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 ”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상증세법 시행 규칙 부칙 <제412호, 2014.3.14.> 제3조(감정기관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공포일인 2014.3.14.)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평가서만 제출하여 그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위 5)와 6)”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8. 위 청구인의 추가의견과 관련한 법령 개정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쟁점건물의 이 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건 감정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8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은 2012.7.16.이고 해당 증여분에 적용되는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감정가격의 결정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감정가액은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에 불과하다.
③ 또한, 청구인의 쟁점건물을 감정한 KN감정평가사사무소는 개인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므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 시점(2021.1.5.)의 상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는 해당되지만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의 규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의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면 과거에 개인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인정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
④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상속·증여세가 먼저 확정된 후 상속·증여세 산정에 있어서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된 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후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다시 경정해야하므로 조세채권 권리의무의 조속한 확정이 어렵고 해당 세목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없어 조세채권의 일실이 발생할 수 있다. ㉯ 현행 상증세법령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도 상속·증여재산을 소급감정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건 감정가액은 제한적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상속·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면 해당 법령을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통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다수 납세자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되므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재산권이 침해될 될 우려가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