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결정】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8.1. 경정․고지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398,848원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일인 2020.8.5.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이 지난 202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심사기타2020-0070, 2021.1.20. 같은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