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22 선고일 2021.04.23

쟁점건물은 내부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홍길순과 2005. 4. 24. 동 40, ** C-1102(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지분 각 1/2)으로 총 603백만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8. 3. 16. 총 1,3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8.

5.

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지인 3인과 2009. 1. 9. 공동(지분 각 1/4)으로 취득한, 경기 동 275-3(**길 5) 소재 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은 ① 목조세멘기와 1층 주택 26.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②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건물 약 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③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43.83㎡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3동의 건물로 구성되었고,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림1> 쟁점부동산 배치도 (생략)
  • 나. 처분청은 2020. 6. 1.부터 2020. 6. 20.까지 청구인과 홍길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②쟁점건물’은 실질적으 로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여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주택수에 산입하여,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통보하였고, 처분청 및 홍길순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2020. 8. 1. 청구인과 홍길순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9,398,848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서 수령일은 2020.8.5.).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20.

12.

3. 기각 결정되어 2021. 3.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과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 1/4를 동료직원 **의 권유로 취득하였으나 거주목적이나 주택임대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 개발후의 근린생활시설의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낙후지역이므로 현재까지 토지개발이 되지 않았고 임대료수입도 미미하다.
  • 나) 청구인은 본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재결청은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면에서 주택에 해당하고,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아 기각결정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

  •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무주택자임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연봉 약 4천만원)인데 양도주택(구)에 약 13년간 거주하다가, 양도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금융이자 등이 매월 2백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월 350만원 수입으로는 생계유지하기 부족하여 본 건 양도주택을 처분하여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고, 현재 주소지(시)에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다.
  • 나) 쟁점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현재 상황

(1) 건축물대장 상 쟁점주택의 최초 면적과 구조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50년 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며 1978.9.14. 증축허가된 바 있고, 70여년이 경과된 현재는 창고로 변경되어 있고, 1978년 증측공사시 주택부분 지붕과 벽의 구조를 개조하고, 거주에 필요한 난방시설, 기타주거가능시설(침실, 거실,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을 철거하고 수십년간 창고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단순창고 건물로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상에는 변경되지 않은 채 목조기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20.10.26. 그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2)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분야에 0호수, 가구수 0가구, 세대수 0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신⦁구 건축물대장, 지적도, 상가 건물 내⦁외부사진, 창고인 주택부분 내⦁외부 사진 등을 보아도 장기간 거주자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쟁점주택은 약 40여년 간 사실상 창고로 이용되는 등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 기본통칙 등에 의하면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로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되어 있다. 본 건 사실관계 및 쟁점주택의 내⦁외부 사진 등 제증빙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수십년 간 창고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단순 창고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양도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거나 보유한 적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 또는 국세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모두 인용결정을 하여 왔다.

4. 쟁점건물의 과거 거주흔적이 주택이라 할 수 없고, 전입자가 존재하며, 가정용 수도사용 등의 근거를 들어 주거용 주택으로 주장하지만 쟁점건물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주택이 아니다.

  • 가) 과거 거주흔적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 안쪽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의 근린생활시설(쟁점건물)을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거주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과거 거주흔적이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주거용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곳에 누군가 거주 흔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장소가 청구인이 보유중인 별도의 주택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전입세대가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1) 구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50년 일자 미상 일에 목조 세멘기와 지붕구조의 주택 약 8평이 지어졌음을 알 수 있고 당초소유자 부부는 1983.6.29. 사망 말소되기 전까지 거주하였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그 이후 전입신고자의 전입 일자는 2010.8.23. ‘(사망으로 말소)가 유일한데 1983. 6월 이후 2010. 8월까지 27년 간 폐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었다면 과연 쟁점주택이 세대원이 상시주거공간이 될 수 있는지? 처분청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

(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2009.1월 당시에도 쟁점주택은 빈 헛간이었는바, 그 이후에도 아무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창고에 불과한 낡은 건축물에 대하여 등기상 주택이라는 이유(현재는 주택이 아님)만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부동산에 불법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세대로 등록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처음 알았다. 청구인이 2020.05.18. 주민센터의 전입세대를 열람한 결과 ‘<표6> 쟁점부동산 전입세대 및 실거주 여부’와 같이 전입세대들은 실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소지만 전입신고한 사실이 당사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불법전입자들은 공부상 주택을 이용하여 이 지역 재개발시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의심됨).

(4) 당초 건물주인 ** 부부는 1983.6.29.에는 실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1983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27년 간 쟁점주택에 거주자가 없는 점, 2017년 이후 불법전입자(처분청 순번 14, 16, 18번)들이 주민등록만을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 40년간 주택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에 관하여 처분청은 가정용 수돗물사용 근거를 들어 전입자들이 주거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록 가정용 수돗물이라고는 하지만 상가 입주자들이 사용한 것들로써 그 사용량을 확인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가정용 수돗물사용량(<표7 참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통계청의 통계 자료(<표8 참조)와 비교하면 불과 1인 사용량 또는 그 이하의 소량에 불과하고, 수도사용량이나 전기사용량 및 TV시청료 부과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간과한 채, 앞으로 수리하여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잘못된 이 건 경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5. 결론 청구인이 이 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수십년 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여 주택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주거시설로 본 건물은 공부에 미등재된 ‘쟁점건물’이다. 공부상 쟁점부동산은 ‘<그림1> 쟁점부동산 배치도’과 같이 쟁점주택(26.67㎡)과 근린생활시설(43.83㎡)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쟁점건물(약 64㎡, 방 2, 욕실 1, 주방 1과 방 1, 욕실 1, 주방 1로 구성된 별도의 건물)이 1동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2020. 6. 4.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의 아들과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현장확인이 이루어졌고, 쟁점주택은 출입이 불가능하게 물건이 쌓여있었으며, 확인한 장소는 실질적으로 주택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쟁점건물이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처분청에서 주거시설로 판단한 부분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쟁점건물임을 처분청 의견 제시에 앞서 분명히 밝힌다.

2.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 가) 전입신고 내역(<표5> 전입자 내역 참조) 쟁점부동산에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2005.4월 ~ 2018.3월) 중 공부상 15회의 전입, 양도 이후 4회의 전입신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나, 전입신고된 곳이 쟁점주택인지 쟁점건물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며, 현재도 9명이 주소지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전입신고된 자들의 우편물 수령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다(<그림5> 우편물 사진 참조). 특히, 2017.4.7. 전입한 ‘UUU’의 우편물은 쟁점건물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최근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수도 요금 관련(<표7> 수도사용량 참조) 폐가 혹은 미사용 상태라면 수도사용량은 없어야 하나, 쟁점건물은 조사일 현재까지 수도가 정상공급되고 있다. 쟁점부동산에 일반용으로 공급되는 수도사용량과 별도로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수도사용량을 살펴보면, 양도일 기준 10년간 동일한 사용량을 나타낸 경우가 없고, 특히, 양도주택의 양도일 기준 최근 1년간(2017.4월~ 2018.3월) 수도 사용량이 7~38㎥으로 사용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 다) 현장확인 관련(<그림4> 평면도 및 <그림5> 사진 참조) 조사 당시 쟁점건물을 현장확인한바, 근린생활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점(5-1, 5-2 사진), 전기와 수도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점(5-2, 5-4 사진), 쟁점건물의 방 내부에는 에어컨·세탁기·보일러·가스레인지 등 거주 목적의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점(5-8부터 5-12 사진), 창문·문·지붕 등이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점(5-2, 5-3, 5-5, 5-7 사진)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라) 기타 사항

(1) 공부상 쟁점부동산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 혹은 쟁점건물이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표9>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전체면적은 170.5㎡(쟁점주택 26.67㎡ + 근린생활시설 143.83㎡)으로 쟁점건물은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표9> 주택가격확인서 건물연면적 및 <그림2> 면적 참조).

(2)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세입자인 ** 목사와 노숙자가 거주지원비 수령을 목적으로 전입신고 했다는 것으로 보아 세입자와 노숙자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 목사의 사실확인서(<그림8> 참조)에 의하면, 전단에는 2010. 11월부터 2018. 4. 2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창고로 임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후단에는 창고·숙식·쉼터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사용 용도에 대해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있다.

(4) 쟁점건물은 출입문이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확인되고, 현장확인을 한 쟁점건물에서 2016. 12. 5. 구입된 전기온수기가 설치(5-11 사진)되어 있고, 11회 전입신고 이력이 있으며, 그 밖에 에어컨·세탁기·보일러·가스레인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도 사용량에서 변동폭이 커 단순하게 쟁점건물을 물건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쟁점건물은 현장확인 당시에는 거주 흔적이 보여지지는 않았으나, 전기·수도 등이 정상 공급 및 사용되고 있는 점, 기둥·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점,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고, 주방·화장실·욕실 등 주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 2017년 전입한 자(양도일 1년 전)의 우편물이 실내에서 발견되고 가전제품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따라서 양도주택 양도 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쟁점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1) 주택법 제2조 【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하 생략)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3)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신설 2011.3.21> 3-4)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4【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 당시 쟁점주택은 출입이 불가능하게 물건이 쌓여있었고 처분청이 주거시설로 판단한 건물은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쟁점건물인바,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이 건 쟁점이다.

2. 신고 및 경정 내역

  • 가) 청구인은 ‘1. 처분개요’와 같이, 구 소재 양도주택을 2018. 3. 16. 총 1,35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252,75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1. 처분개요’와 같이 조사한 결과, 경기 **시 소재 쟁점부동산 내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99,398,84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부동산 공부상 현황

  •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구 건축물대장(미제출) 상 1950년 목조 세멘기와 지붕구조의 주택 약 8평(26.67㎡)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부동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역(1997년 접수)에는 제1동 주택(26.67㎡), 제2동 근린생활시설(143.83㎡)이 등재되어 있다. <표1>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일부(생략)
  •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발급일 2020.9.4.)에는 쟁점주택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2020.10.26.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이후 건축물대장(발급일 2021.2.24.)에는 쟁점주택이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갑) 일부(발급일 2020.9.4.) (생략) <표3>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갑) 일부(발급일 2021.2.24.) (생략)

4. 쟁점부동산 실제 현황 및 사진

  • 가) 쟁점부동산은 사진 상 3동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쟁점부동산 사진
  • 나) 근린생활시설은 5개 칸이고, 왼쪽문부터 ‘AA’, ‘BB’, ‘CC’, ‘DD’, 그리고 ‘주차금지’라 기재되어 있다. <그림3> 근린생활시설 사진(2019.7월 촬영) (생략)
  • 다)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4> 쟁점부동산 내 사업자 명단 상호 대표자 개업일자 업태 종목 소재지 비고 AA환경 이OO 2010.3.23. 서비스 청소대행 쟁점부동산 전차인 BB 김OO 2018.8.21. 제조업 소스 쟁점부동산, 101호 CC플라워 오OO 2019.3.25. 소매 생화 쟁점부동산, 102호 DD뱅크 김OO 2019.4.10. 도소매 한약재 쟁점부동산, 103호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4> 쟁점부동산의 평면도(처분청 작성) (생략)
  • 마)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사진들은 아래와 같다. <그림5> 쟁점부동산 사진(처분청 제출, 2020.6.4. 현장확인 시 촬영) (생략) <그림6> 쟁점부동산 사진(청구인 제출) (생략)

5. 쟁점부동산 주소 전입 내역 및 비거주 확인서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전입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전입자 내역(처분청 제출) (생략)
  • 나) 청구인은 2020.5.18.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를 열람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6> 쟁점부동산 전입세대 및 실거주 여부(청구인 제출) (생략)
  • 다) 청구인은 , , (순번 14, 16, 18번)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확인서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는 쟁점부동산 주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거주지는 다른 곳(위 표 실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림7> 비거주 확인서 일부() (생략)
  • 라)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 목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은 2010. 11월부터 2018. 4. 2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창고로 임차(임대차계약서는 미제출)했고, 뒤편 주택동은 임시 창고, 휴게실 및 숙직, 불우이웃 노숙자 쉼터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8> 임차인 ** 사실확인서 (생략)

6. 상수도 사용량 관련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수도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월 7~36㎥이다. <표7> 처분청이 제출한 가정용 수도 사용량 (단위: /월) (생략)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수도통계 보고서(2019. 12월)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인 1개월 상수도 사용량을 환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월 8.3~8.4㎥이다. <표8> 가정용 상수도 1인 1개월 수도 사용량 환산(단위: /월) (생략)

7. 전기요금 및 TV 시청료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전력이 발행한 쟁점주택 등에 대한 전기요금부과 종합정보내역(2010. 1월부터 2020. 2월)에 따르면, 계약종별이 ‘주택용 전력’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는 ‘상업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호는 **복지용구로 기재되어 있고, TV시청료 부과내용이 0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실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고 건물가액은 거의 없는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제출하였다.

9. 이의신청 내용

  •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2020.10.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 성명에는 청구인외1이고, 도장 및 위임장에는 청구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12.3. 기각결정한바 결정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청구인) 이의신청 결정 내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겸용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겸용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도 쟁점주택은 창고나 휴게실의 용도뿐만 아니라 숙직, 노숙자쉼터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바, 쟁점주택은 영업용과 주거용으로 혼용하여 사용 했다는 점, 임차인과 전차인이 쟁점주택 부분을 사실상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관서가 제출한 (이 건 <그림5>)의 구조를 보면 방과 화장실, 욕실, 주방 등 본래 주거용으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면에서도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택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사전열람 결과

  • 가) 청구인(대리인)

(1)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주택법제2조【정의】제1항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2항은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며, 부속토지가 없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주택이라 할 수 없는 단순근린생활시설일 뿐이다. 처분청은 현장조사 시 거주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현장의 생생한 사진을 확인하여도 주택이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싱크대, 가전제품이 놓여있고 샤워실이 있다는 사실(청소대행업체의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됨)만으로 쟁점건물을 주택이라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등은 쟁점주택이나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고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음이 확실하고 임차인들 또한 같다.

  • 나) 처분청

(1) <그림5> 사진 설명 등 수정

• (5-2) 화장실 사진은 쟁점주택 옆에 위치

• (5-4) 쟁점건물 욕실 수도 사진에 물 나오는 모습 강조

(2) <그림5> 사진 추가

• (5-13) 쟁점건물 씽크대 물 나오는 사진 추가

• (5-14) 쟁점건물 방 전등 불 켜진 사진 추가

  • 라. 판단

1. 관련 규정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소득세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내․외부 사진 및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구조가 방, 욕실, 주방 등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고, 벽·지붕·창문 등의 외관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주택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중 쟁점부동산 주소지에 여러 차례 주민등록을 전입한 세대들이 확인되고, 건물내부에 에어컨·세탁기·보일러·가스레인지 등 거주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의 사실확인서에도 창고나 휴게실의 용도뿐만 아니라 숙직, 노숙자쉼터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주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쟁점건물은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면에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