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별도 세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21 선고일 2021.06.16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거주하던 때의 전력사용량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2019.12.11.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20.12.1. 故 김AA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故 김AA(2021.1.21. 사망, 양도 당시 96세)은 ○○도 ○○시 ○○동 00-0 ○○아파트 0동 000호(전용면적 63.81㎡, 26평형, 방3 욕실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4.30. 취득하여 33년간 보유하다가 2019.12.13. 206백만원에 양도하였다(이 건 심사청구는 故 김AA의 불복수계인 子 김BB가 청구하였으나 이하에서는 故 김AA을 “청구인”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배우자 최CC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9.5.25. 배우자 사망 후 2019.8.1. 청구인의 子 김BB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동, 전용면적 114.5㎡, 43평형,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였다.
  • 다. 쟁점주택 양도일(2019.12.13.) 현재 청구인은 1주택, 김BB 부부는 6주택 보유자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은 2020.2.24.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주민등록 이전일(2019.8.1.)부터 양도일(2019.12.13.)까지의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도 쟁점주택에 홀로 거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과 달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이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양도일 현재 공부상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김BB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다주택자로 판단하고 2020.12.1. 청구인에게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독립 세대를 구성할 충분한 재산 및 소득이 있었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 96세로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 청구인은 경북 △△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아들 김BB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최고의 대기업인 ㈜DD에 입사하였다. 딸 김EE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다. 청구인은 양도 전에는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양도일 이후에는 현금 000원(매매대금 수령액)이 있었다. 2) 청구인은 양도 당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 000원이 발생하였다. 비록 계속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는 양도 후 청구인의 생존한 기간(1년 6개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었다. 또한 청구인은 기초연금으로 매월 약 000원씩을 수령하고 있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 당시 거주자의 나이 30세 이상이고, 배우자도 있었던 자이며, 소득 및 재산도 충분하였는바 독립 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33년 동안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불과 3개월 전에 子 김BB와 세대를 합친 것은 세법에 무지한 김BB가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절차상 하자이다. 김BB가 청구인의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이사일은 2019.12.11.이다. 청구인은 FFFF이사서비스(대표 안GG)를 이용하여 2019.12.11. 이사하였고, 이사비용 55만원을 청구인의 며느리(김JJ)가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또한 이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6만원을 2019.12.11. ○○시청에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이사일이 2019.12.11.인 것은 분명하다. 2) 청구인은 계속 ○○병원에 다녔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지 이전한 2019.8.1. 이후인 2019.9.11.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는바,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 ○○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쟁점주택의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은 매월 전력 93kWh 이상을 소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은 매월 93kWh 이상인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빙자료이다. <표1> 쟁점기간 중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 (기재 생략)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력사용량을 대기전력(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낭비되는 전력)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에너지절약실천 매뉴얼’을 보면 대기전력이 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경우에도 대기전력이 월간 3.2kWh와 2.16kWh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기전력이 100kWh 이상이 되기에는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터무니없이 작다. 또한, 이는 다른 심사청구 결정례(심사양도2005-242, 2005.12.29.)에서 비거주로 판단한 사용량(7~9kWh)와 비교해 보아도 계속 거주하였음이 명백하다. 4) ‘양도일 현재’의 개념 처분청은 양도일(2019.12.13.)과 이사일(2019.12.11.)의 차이 2일을 이유로 엄격해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해석을 사실관계에 적용한 과잉해석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에 적시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 청구인의 ‘사실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 ‘손 있는 날’과 ‘손 없는 날’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 양도인은 이사의 시기를 늦출 수는 없으므로 하루나 이틀 당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처분청 주장대로 이런 개개인의 소소한 사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주민등록지 이전 여부와 상관 없이 잔금청산일 이전에 이사한 양도자의 이사 당일 목적지를 확인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인 ‘거주이전의 자유보장’을 형해화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일 현재 독립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이 거주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사유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청구인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왕성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결과이다.

① 96세의 나이인 청구인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손녀인 김HH의 연말정산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96세의 노인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므로 통화내역이 없는 것이지 청구인이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③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35년된 노후 아파트이며, 2동 56세대 소규모 아파트)로서 수도료가 세대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을 확보할 수 없었다.

④ 청구인이 시청 또는 구청의 간병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간병인을 신청할 수 없었고, 자녀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돌보았기 때문에 간병인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일반인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다양한 증빙을 구비할 수 있으나, 청구인처럼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은 많은 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라는 원칙이 아닐 것이다.

  • 다.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 청구인의 생활비 출금장소(□□구 등)는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 김BB 가족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전달하였기에 청구인과 김BB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청구인이 김BB와 함께 살았다면, 김BB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

• 지병이 있는 96세의 노부모가 매달 은행을 방문하도록 봉양할 자녀는 없을 것이다.

결론

청구인의 생활사정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96세 독거노인의 생활사정과 동일하다. 특별히 이상하거나 작위적인 면이 없다. 양도소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2억원의 현금과 1억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주택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김BB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양도 당시 나이 30세 이상, 배우자가 있었던 자이고,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독립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제3호에서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은 양도 당시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지 양도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인 약 119만원의 소득이 없는 점, 독립된 생계 유지에 관한 지출 내역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이사비용을 며느리인 김JJ이 대신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외주택 인근에서 생활비를 출금하였다. 가)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KK계좌에서 2019.8월부터 2019.11월까지 생활비 20만원씩을 출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 내역을 통장에 기재된 취급점 코드로 조회해본 결과, 쟁점기간 동안 현금을 출금한 장소 4곳은 모두 서울 □□구, ◎◎구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이 아닌 공부상 주민등록지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다. 전력사용량이 93kwh 이상이므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쟁점주택 양도일 전 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및 요금 청구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일 전 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및 요금 청구내역 (기재 생략) 가) 청구인의 妻 사망일(2019.5.25.)인 2019.5월의 전력사용량은 159kWh이며, 사망 직후인 2019.6월의 전력사용량은 156kWh로 전력사용량은 혼자 또는 부부가 생활하거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 전력사용량은 161~187kWh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의 전력사용량은 그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여 볼 때 50~70kWh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사용량은 혼자 또는 부부가 생활하거나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전력사용량은 거의 비슷하게 150~180kWh의 전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전력사용량이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확연히 감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이후 전력사용량은 대기전력 사용량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쟁점주택 전력사용량이 심사결정례(심사양도2005-242, 2005.12.29.)에서 비거주한 것으로 판단한 전력사용량 7~9kWh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심사결정례는 대기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전력사용량이 심사결정례의 전력사용량보다 단순히 많다고 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했다고 단순 비교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위 심사결정례 전력사용량 기준이 쟁점주택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심사결정례와 본 건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기간 중 청구인 자녀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돌보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김BB(子) 및 김LL(孫子) 명의의 카드로 쟁점주택 인근에서 2019.8월 이후 결제한 증빙 등 지출증빙 7건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녀 등이 쟁점주택을 수시로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위 지출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자녀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돌보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지출증빙 사용일이 청구인의 ○○병원 진료일,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 잔금일 등과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해당 지출들은 청구인의 ○○병원 진료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지출증빙 7건은 쟁점주택 거주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9.8.1.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 이후 쟁점주택 근처에서 본인 명의의 지출내역을 단 한 건도 소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 쟁점주택 인근에서 직접 결제한 단 한 건의 지출증빙도 없이 단지 김BB(子) 및 김LL(孫子)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일, 잔금일,이사일에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지출증빙과 청구인의 ○○병원 진료일의 지출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거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2019.12.11. 이사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9.12.13.이 아닌 그 이전인 2019.12.11. 이사하여 子 김BB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2017.2.7.),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이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심판결정례(조심2015부2343, 2015.8.18.)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 기간이 13일밖에 되지 않지만 처분청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다19163, 2006.5.25.)에 따르면,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엄격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이전인 2019.12.11. 子 김BB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19.12.13.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위와 같이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 출금장소가 모두 서울 □□구와 ◎◎구로서 쟁점외주택 인근인 점, 쟁점주택 인근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BB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부상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김BB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2019.12.11. 김BB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양도일 현재(2019.12.13.)와의 차이가 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과세 요건을 엄격해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괄호 후단 생략)]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6.4.8.부터 쟁점주택(○○도 ○○시 ○○동 19-1 ○○아파트 0-000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9.8.1. 쟁점외주택(서울특별시 □□구 □□로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였다. 2) 양도 당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역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외주택에 세대주 김BB, 김BB의 처, 김BB의 자녀 2인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양도 당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 내역 (기재 생략) 3)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 출금내역 이 건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 20만원을 출금하였다가 2019.12.13. 김BB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게 되어 출금내역이 없다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 KK 통장(계좌번호 179--****, 이하 “청구인의 KK 통장”이라 한다)의 현금 출금내역과 통장에 기재된 취급점 코드로 KK 홈페이지에서 영업점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KK 통장의 현금 출금내역과 출금 영업점 검색 결과 (기재 생략) 가) ‘KK 365코너’를 검색한 결과, □□역지점은 □□역지점 365코너(□□역 1번출구 30m)를, 본점영업부는 본점영업부 365코너(◇◇역 3번출구 5분 거리)와 ◎◎출장소 365코너(○○구 ◎◎동 00 ◎◎회관 4층)를 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KK 통장의 현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2019.8월부터 양도일 이전인 2019.11월까지 현금을 출금한 장소 4곳은 모두 서울 ○○구와 ◎◎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내역
  • 가) 쟁점주택의 전력 사용내역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의 처 사망(2019.5.25.) 이전인 사용기간 2019.4.11.~2019.5.10.(2019.5월 청구분)의 전력사용량은 159kWh인데, 청구인의 처 사망 이후인 사용기간 2019.6.11.~2019.7.10. (2019.7월 청구분)의 전력사용량은 110kWh로 줄어들었으며, 청구인의 처 사망 이후의 전력사용량(110kWh)은 쟁점기간의 전력사용량(93~124kWh)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사망(2019.5.25.) 이전과 이후의 전력사용량을 2019.5월 청구분 전력사용량(159kWh)과 2019.6월 청구분 전력사용량(156kWh)을 비교하여 부부가 함께 생활한 기간과 혼자 생활한 기간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고 쟁점기간 중에 실제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전력사용량은 거의 동일하게 150~180kWh를 사용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9.6월 청구분 전력사용량은 청구인의 처 사망일 이전과 이후의 기간이 포함된 2019.5.11.~2019.6.10. 기간의 전력사용량이므로 청구인의 처 사망 이후의 전력사용량으로 볼 수 없다. <표5> 쟁점주택 양도일 전 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및 요금 청구내역 (기재 생략) 5) 대기전력 실측 결과 관련 신문기사 2012.6.14.자 한국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은 2011년경 전국 105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대기전력 소모량을 조사한 ‘2011년 전국 대기전력 실측’ 결과, 한 가구가 1년에 낭비하는 대기전력은 평균 209kWh(월 17.4kWh)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참고로 한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총 전기량은 3,400kWh(월 28.3kWh)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6)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사용기간 2018.11.22.~2018.12.20.(2019.1월 고지분)에는 사용량 95, 사용요금 70,530원인데 비해 사용기간 2019.11.22.~2019.12.13.(2020.1월 고지분 중 일부)에는 사용량 4, 사용요금 3,720원으로 사용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표6> 쟁점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 (기재 생략) 7)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주택 인근에서 김BB(子) 및 김LL(孫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지출증빙에 대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검토한 내용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다음 <표7>과 같이 2019.8월 이후 쟁점주택 인근에서 김BB(子)와 김LL(孫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지출증빙 7건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자녀 등이 쟁점주택을 수시로 방문하여 돌보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이의신청시 제출한 쟁점주택 방문 관련 김BB 등의 카드결제 지출증빙 (기재 생략)
  • 가) 2019.9.11.(2건)은 청구인이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날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19.10.27.(2건)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계약일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6. 본 계약은 김AA(청구인)의 자 김BB와의 대리계약이며 소유권이전시 하자가 발생시는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매매계약 체결일에 김BB가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업소(○○시 ○○동 소재)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9.11.13.(1건)은 쟁점주택과 5㎞ 떨어진 ○○주유소(○○시 ○○동 소재) 관련 증빙이다. 라) 2019.12.11.(1건)은 청구인이 이사한 날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지급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마) 2019.12.13.(1건)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다. 8)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청구인의 2019.12.11. 이사 관련 증빙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9.12.11.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8>, <표9>와 같이 ‘이사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증빙’과 ‘용달업체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다. <표8> 이사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증빙 (기재 생략) <표9> 용달업체 인적사항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청구인은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2019.8.1. 이후인 2019.9.11.자에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10> ○○병원 진료비 영수증 내역 (기재 생략) 다)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중 일부 (1) 청구인은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에너지관리공단 발간)」을 보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경우 대기전력이 월간 3.2kWh와 2.16kWh에 불과하므로 쟁점기간 중 전기사용량 월 93kWh~131kWh는 대기전력 사용량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계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2)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에너지관리공단 발간)」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의 경우 대기전력이 월간 2.16kWh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냉장고의 경우 대기전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냉장고 월소비전력량(40kWh)에서 온도 2℃ 낮추었을 때 절감량이 월간 3.2kWh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에너지관리공단 발간)」 중 일부 > (기재 생략) 라) 손녀 김HH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1) 96세 나이인 청구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주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손녀 김HH의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2) 손녀 김HH의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였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9) 처분청 과세근거 및 입증 등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2018.8.1.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입증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일 현재 공부상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김BB 가족을 동일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8.8.1.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다가 2019.12.11.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2002두9537, 2003.1.24. 판결 등), 청구인은 양도일 이전인 2019.12.11.에 김BB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2019.12.13.)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3826, 1989.5.23. 같은 뜻)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子 김BB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증빙 등에 의해 2019.12.11.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妻 사망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때의 전력사용량(110kWh)과 쟁점기간의 전력사용량(93~124kWh)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하나, 청구인은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입증자료의 구비가 어려워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잔금청산일(2019.12.13.) 이전인 2019.12.11.에 쟁점주택에서 이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양도자의 이사 시기는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수자에게 쟁점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