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거주하던 때의 전력사용량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2019.12.11.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임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거주하던 때의 전력사용량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2019.12.11.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20.12.1. 故 김AA에게 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96세의 나이인 청구인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손녀인 김HH의 연말정산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96세의 노인으로 귀가 들리지 않아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므로 통화내역이 없는 것이지 청구인이 통화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③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을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오래된 소규모 아파트(35년된 노후 아파트이며, 2동 56세대 소규모 아파트)로서 수도료가 세대별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수도사용량을 확보할 수 없었다.
④ 청구인이 시청 또는 구청의 간병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간병인을 신청할 수 없었고, 자녀 등이 수시로 방문하여 돌보았기 때문에 간병인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일반인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다양한 증빙을 구비할 수 있으나, 청구인처럼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은 많은 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 근거과세의 원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라는 원칙이 아닐 것이다.
○ 청구인의 생활비 출금장소(□□구 등)는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 김BB 가족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생활비를 인출하여 전달하였기에 청구인과 김BB 가족이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청구인이 김BB와 함께 살았다면, 김BB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였을 것이므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
• 지병이 있는 96세의 노부모가 매달 은행을 방문하도록 봉양할 자녀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생활사정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96세 독거노인의 생활사정과 동일하다. 특별히 이상하거나 작위적인 면이 없다. 양도소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 2억원의 현금과 1억원의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주택에서 계속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김BB와는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예금 출금장소가 모두 서울 □□구와 ◎◎구로서 쟁점외주택 인근인 점, 쟁점주택 인근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김BB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공부상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김BB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위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2019.12.11. 김BB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양도일 현재(2019.12.13.)와의 차이가 2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과세 요건을 엄격해석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괄호 생략)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괄호 후단 생략)]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괄호 생략)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3826, 1989.5.23. 같은 뜻)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子 김BB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2019.8.1. 쟁점외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지출증빙 등에 의해 2019.12.11. 쟁점주택에서 쟁점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妻 사망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홀로 거주하던 때의 전력사용량(110kWh)과 쟁점기간의 전력사용량(93~124kWh)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하나, 청구인은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 입증자료의 구비가 어려워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잔금청산일(2019.12.13.) 이전인 2019.12.11.에 쟁점주택에서 이사하였으나, 통상적으로 양도자의 이사 시기는 개인 사정에 따라 하루나 이틀 앞당겨 질 수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수자에게 쟁점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