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계속하여 아버지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고, 거주한 장소가 아파트 공간이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 현재(2017.6.8.) 청구인은 36세의 상시 근로자로서 부모와 동일한 세대가 아닌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부모세대와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일시적 2주택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 현재 청구인과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지만, 청구인은 2013년부터 ○○ 甲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연평균 근로소득은 43백만원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고, 父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1월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있어 부모 세대는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청구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 현재(2017.6.8.) 청구인이 부모 세대와 별도로 독립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에 父 소유의 아파트에 동일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 있어(출생이후 2020.2.24. 전출시까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음), 청구인을 쟁점주택 매수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서 생략)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7.9.19>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부칙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㉔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7.6.8. 쟁점주택을 424,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9.19.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 및 등기이전일)하였다.
(2) 청구인은 2020.4.16. 쟁점주택을 홍길동․홍길순에게 57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처분청과 청구인 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 및 양도한 시기, 취득 및 양도한 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1)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출생한 이후 父의 세대로부터 2020.2.24. 전출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父가 세대주로 있는 가구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등록등본상 주요 주소변경 내역 (생략)
(2)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수계약일(2017.6.8.) 현재 청구인은 부모, 누이 ㅇㅇㅇ과 같은 세대였고, 쟁점주택 양도일(2020.4.16.) 현재에는 부모 세대와 분리되어 단독세대***의 동거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2017.9.19. 쟁점주택을 취득한 전․후 연도에 청구인과 父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NTIS)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父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생략)
(2) 2016〜2018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기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 부모를 청구인과 별도세대인 2인가구로 볼 경우, 2016〜2018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2인가구의 중위소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호 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의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6〜2018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과 40% 소득 (생략)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1) 청구인의 ①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24,968원, 직불카드 3,574,415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3,091,860원) ②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7,855,674원, 직불카드 사용액 8,551,280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7,241,420원) ③ 2018년 연말정산 자료(신용카드 사용액 8,621,267원, 직불카드 527,480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4,938,690원) (생략)
(2) 청구인의 2016〜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 초본,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3) 父가 2016.9.9.부터 2018.10.10.까지 ㈜乙기업, ㈜丙기업 및 ㈜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입금된 은행계좌(국민은행 582502-*)의 입금내역
(4) 청구인이 2017년 독립적으로 생활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취지로 2017.1.2.부터 2017.12.30. 청구인 은행계좌(기업은행 574-*, 국민은행 073002-)의 출금내역 (생략)
(5) 부모 세대가 母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생활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취지로 2016.1.3.부터 2018.12.29.까지 母의 은행계좌(기업은행 204-***)에게 출금된 내역 (생략)
(6) 청구인이 母에게 월세명목으로 월 30만원 가량을 보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취지로 2016.2.21.부터 2018.12.20까지 母의 은행계좌(기업은행 204-***)에 청구인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서 (생략)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1. 관련법리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소득세법 제88조 6호).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의 범위’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가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지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2006구단3868, 2006.10.4. 등 참조).
2. 쟁점주택의 매수계약일 현재,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한 세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주택 매수계약일 현재(2017.6.8.), 청구인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父의 직계비속이고 쟁점주택 매수계약일 현재 父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2020.2.24. 부모세대로부터 전출하기 이전까지 39년 간 父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생활한 것을 보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계약할 당시 근로자로서 연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부모세대와는 다른 별도의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부모와 같이 거주한 장소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 층이나 별도 공간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아파트 공간이어서 청구인이 부모 세대와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7년 전후 연도 청구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용을 보면 부모를 청구인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