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토지는 조특법상의 감면 요건(8년 자경)을 충족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양도일(적어도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 취득일부터 2004.12.31.까지의 자경 사실은 7인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 2005년∼2006년의 자경 사실은 복숭아 등 위탁판매 출하내역서 및 농약 등 구입 내역서를 통해서, 2007∼2008년의 자경 사실도 농약 등 구입 내역서를 통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년 이후 양수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을 근거 자료를 통해 입증한 이상, 타인의 직불금 수령을 근거로 자경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쟁점토지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 청구인이 보유한 농지 중 실제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는 쟁점토지 뿐이므로, 제출한 자료는 쟁점토지의 복숭아 농사와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 라. 최소 2006년까지의 자경 사실만 인정되어도 자경 기간은 9년 5개월 이상이 되므로 (비록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1억 미만으로서)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이 된다.
○ 쟁점토지는 자경 기간이 8년 이상임이 입증되지 못했다.
- 가. 양수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2019년 까지 매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로써 적어도 2005년 이후에는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의 자경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 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구입 내역 등 증빙서류들에는 실제 경작한 토지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확한 복숭아, 구입한 퇴비・농자재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 다.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들(○○리 000 등, 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은 필지가 구분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해 토지들은 1997년 이전부터 양수인이 소유하기도 하는 등 소유 이력에 있어서 양수인과의 상당한 관련성이 나타난다.
•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이들 토지 모두 1997년 이전부터 줄곧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이 경작해 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라.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자경 기간은 없거나, 최대로 인정하더라도 1997.7.29.∼2004.12.31.의 7년 5개월 3일로서 8년에 미치지 못한다.
- 마. 또한, 쟁점토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중과세율(10%)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20.10.7.-31086호]일부개정)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19.12.31.-16834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2-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9.12.31.-16834호]일부개정)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2) 소득세법 제55조 【세율】([2019.12.31.-16834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2-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19.12.31.-16834호]일부개정)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쟁점토지 관련 2020.7.3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2020.12.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인의 주민등록, 농지원부, 사업자등록 및 소득 내역
3.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4.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 관련 소유권 변동 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되는 소유권 변동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 쟁점토지 관련 직불금 지급 내역 2020.9.4. ○○면장이 발급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양수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쟁점토지 관련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사진 등 <그림>
7. 청구인 주요 수입처 도로사진 청구인의 주요 수입처로 파악되는 AAA(○○리 000-0) 및 BBB(○○리 000-0)의 도로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 내용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작성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1) 청구인은 쟁점토지 3필지를 모두 1997.7.29.에 취득하여 농지원부를 생성하였고, 이후 계속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이후 2002년도에 실질적으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한 후 계속적으로 복숭아 농사를 지어 왔다. 경작기간 동안 개인간 직접 판매는 물론 ○○농협 등에 위탁판매로 해당 과실을 출하한 사실도 있다.
(2)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면 ○○리의 이장인 김○○과 인근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 김○○, 김○○, 송○○, 김○○, 최○○, 윤○○ 총 7명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을 해 왔다는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따라서, 19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자경사실은 위와 같은 서류 등에서 충분히 나타나며,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근거 역시 없다. 이 부분은 담당 조사관도 청구인과 통화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등 구입 및 농협 출하 위탁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이 중, 2005년 이후(특히 2005∼2006년)의 자경사실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출하처별 출하 내역 집계조회(거래기간: 2005∼2006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복숭아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농협에 위탁판매한 내역이 표기되어 있다.
• 위탁판매는 수탁판매자가 위탁자(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고 그에 따른 판매 등이 이루어진 후 정산을 거쳐서 생산자에게 수입이 귀속된다. (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거래기간: 2005∼2006년)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름으로 복숭아 등의 농사에 필요한 퇴비, 화지, 비닐커버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농약 등의 판매는 그 구입자가 경영체등록 등 농민임을 확인하여야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자가 퇴비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다) 위에 따르면 청구인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판매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직불금을 타인이 받았고, 실제로 타인(양수인)이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면 위탁판매 역시 양수인의 이름으로 하였을 것이고, 농약 구입 역시 양수인의 이름으로 하였을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 보면,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실제지목이 과수원인 토지는 쟁점토지 뿐이다. 따라서 위의 자료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그 객관성과 연관성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직불금의 타인 수령 자체가 청구인의 직접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일 부터 2004년까지의 자경기간은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이며,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도 그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 2005∼2006년 역시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복숭아 농사에 필요한 퇴비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으로 확인되고 수확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위탁판매한 사실 역시 출하처별 집계표에 나타난다.
•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은 직접 경작을 짓지 않았다는 추정의 근거가 될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직접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자료를 근거로 본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이상, 그 반론의 증거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7) 이처럼 농사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적용한 사례 역시 있다.
(8) 따라서, 최소 취득일부터 2006년까지는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충족하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청구인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10.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 청구인이 제출한 첨부서류 상에는 실제 경작한 토지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확한 복숭아나 구입한 퇴비, 농자재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제출된 첨부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는다.
(1)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인접한 토지인 ○○군 ○○면 ○○리 000, 000, 000 등과 필지가 구분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등을 통해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의 소유권 이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리 000, 000, 000 등의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 시점인 1997년 이전에 양수인이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던 토지로, 양수인은 1997년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일시점에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다시 2020년 양수인에게 다시 양도한 이력이 확인된다.
(2) 또한,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09년 이후 양수인의 직불금 수령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 이외에 인근토지(○○리 000, 000)에서도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즉, 쟁점토지는 인근 토지와 필지 구분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양수인이 당초 소유하여 경작하다 청구인에게 1997년 소유권 이전하고 2020년 재취득한 토지로, 당초 소유자인 양수인이 최초 소유하던 시점인 1997년 이전부터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와 인접토지까지 모두 경작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절임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사업장 소재지: ○○군 ○○면 ○○리 000-0) 중으로, 사업용 공장신축시 양수인으로부터 2억원 정도를 차입하였으며, 그 대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직불금을 대신 수령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그러나 조사기간부터 지금까지 양측의 금전대차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차용증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수인에게 차입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이자지급의 성격으로 양수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연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일반적인 통념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양수인으로부터 공장신축을 위해 자금을 차입한 시점은 청구인이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투자를 했을 2009년경으로 추측되나 차입한 시점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20년까지 기간 동안 변제한 사실이 없고 이자지급 방식이나 변제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을 대리로 수령하게 하고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차입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일반적인 채권채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차입금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제출된 첨부서류 역시 쟁점토지를 특정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직접 경작을 뒷받침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미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제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리
• 이와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0 판결,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1987.10.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1) 직불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05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이기도 한 양수인이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자경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①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 확인서, ② 농지 자경 사실 자체가 아닌 농약・비료 등 구매 및 복숭아 판매 관련 서류들만으로는 타인의 직불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자경 기간은 최대로 인정하더라도 1997.7.29.∼2004.12.31.의 7년 5개월 3일로서 8년에 미치지 못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