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재촌․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25. 취득한 ○○ ○○시 ○○구 ○○동 - 외 12필지 46,728㎡중 ○○동 *-** 외 71필지 16,8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
7.
27. 및 2016.
10.
21. ㈜○○○○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639,928,780원으로, 양도가액을 2,193,8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7,936,93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8.부터 2018.
8. 27.까지 청구인의 2016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2. 11.부터 2020.
2. 28.까지 ○○세무서(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사지적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위 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서 변경)는 2020.
10.
5. 청구인에게 2016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2,017,000원을 고지하였다.
1.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가) 청구인은 2008.
1.
7. ○○ ○○시 ○○구 ○○동 *-**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토지 소유기간의 60% 이상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바, 쟁점토지 소유기간 12년 8개월 중 60%에 해당하는 약 7년 8개월 이상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2. 형질변경기간은 비사업용 제외기간에 해당 가) 청구인이 2004.
2.
25.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주된 지목은 염전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4. 25.과 2008.
4.
10. ○○시청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 2008.
11.
20.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농지(전)로 최종 지목변경 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5호 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8, 2007.10.10. 참조).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한 토지로 취득일 2004.
2. 25.부터 2년 기간과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착공일 2007.
4. 25.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2008.
11. 20.까지 약 1년 6개월 합계 약 3년 6개월의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 가)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60%에 해당하는 약 7년 8개월 중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3년 6개월을 차감, 청구인이 4년 2개월 이상만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당초 쟁점토지는 2008년 염전을 개간하여 만든 농지로, 지목변경 이후에도 토지에 남아있는 염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농지와 비교하여 농자재 및 농약 사용량, 수확량 등이 미미한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쟁점토지 농지원부(2008.
10.
6.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전까지 채소를 자경하였고, 농기계 매매계약서, ○○농협 발행 농자재 구입내역서, 농약구입 및 운반비 등 간이영수증, 자경관련 사진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거주하는 ○○ ○○구 ○○동에서 따로 이사 나와 홀로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가설설치물(콘테이너) 존치공문서, 전기 사용내역, 수도 사용내역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마) 더욱이 청구인이 2020.
7.
8. ○○지방국세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의 쟁점토지 재촌․자경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1년 가설물 설치허가를 받아 거주가 가능한 점, 양도일 전 5년 동안 ○○시 ○○ 및 생활권인 ○○, ○○에서 신용카드를 다수 사용한 점, 항공사진상 이랑 및 고랑이 확인되어 농지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1년 이후 자경한 것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바) 위와 같이 조사청은 2011년 이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기간도 약 5년이 넘는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기간 요건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
7.
27.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건설 및 관할세무서(○○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경정을 요청하였다. 다) 설령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경정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의 규정은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만을 경작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라) 더욱이 국세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2. 농자재 등 구입내역 및 재배 작물의 출하내역이 미비하다는데 대하여 가)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면적 46,728㎡ 중 농업에 필요한 제방, 도로 등 4,912㎡를 제외하면 직접 경작 가능한 면적은 41,366㎡이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2004년 당시부터 농지가 아니라 염전인 상태에서 복토공사 등 수많은 공사를 통하여 2008. 11월 최종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다. 다) 그러나, 지목변경 이후 2009년부터 쟁점토지에서 바로 농작물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염기로 인하여 수차례 재배작물이 고사되는 아픈 경험을 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물을 주는 등 자경을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선 재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추, 배추, 콩 등 농작물을 식재하였으나,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는 추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일부 작물을 본인, 친인척 및 ○○동 주민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라)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정상적인 농지에 비하여 농자재 구입내역 및 재배 작물의 출하내역이 미비하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다. 이는 농지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작물을 생산한 경우에만 자경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이므로 부당하다. 3) 신용카드 사용처가 건설법인이 소재한 ○○ ○○ 지역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가) 감사관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건수 1,222건 중 1,204건(98%)을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 이전과 최초 양도한 시점인 2016. 7월 이후 사용건수는 제외되어야 함에도 2008년 47건, 2016년 이후 497건 합계 544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사실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나) 쟁점토지 주변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당시 쟁점토지 인근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농한기 또는 주말에 고향 ○○과 ○○에 있는 집을 방문할 때 평소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거래가 빈번히 있었으며, 전체 사용건수 중 금융거래가 약 50%를 차지한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이러한 금융거래를 쟁점토지 인근에서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토지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점만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 사용처별 신용카드 사용내역(생략)
9. 11)되자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건 세무대리인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2. 3.부터 2015.
4. 13까지 ㈜○○건설은 ○○ ○○시 ○○동에 소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소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거로 주거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 대한 감사 당시 조사청이 제출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총 1,222건 중 1,016건(83%)이 본인의 현거주지이자 이전 근무 법인의 소재지인 ○○지역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 인근지역에서의 사용건수는 18건(1.4%)에 불과하다. <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2008년~2017년)(생략)
4. 6.부터 2016.
6. 2.까지 본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한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기 사용내역(2013. 1월~2017. 5월)과 수도 사용내역(2009. 6월~2014. 9월)을 제출하였으나, 사용량이 없거나 기본요금만 청구된 월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과 2016년의 수도 사용내역은 제출하지도 않았다. 4)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채소류(배추)의 10a당 전력비(2014년 30,307원, 2015년 32,070원 2016년 17,902원)와 동 면적의 40배 이상의 청구인의 영농규모(4ha)를 감안하면, 청구인의 전력비는 최소 71만원 이상임에도, 위 전기 사용내역상 청구인이 납부한 전기요금은 월 평균 2만원이 채 되지도 않고, 수도요금도 1만원 이하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전기․수도 사용량으로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가 근거 자료 제시없이 입증책임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신용카드 분석내용에 오류가 있어 ○○, ○○ 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거의 없음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잘못 분석되었고, Daum 로드뷰 등의 자료에 대한 분석도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근거자료 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을 준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 청구인의 총사업 및 소득금액 내역 청구인의 총사업 내역 및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총사업 내역 및 소득금액 내역(생략) 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조사청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3) 쟁점토지 내역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 및 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지목 및 면적 내역(생략) 4) 조사청 조사내용(2018. 8.)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근로소득 내역 및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중 발췌(생략) 5) 신용카드 사용내역(자경기간 내)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1,222건) 중 쟁점토지 자경 이전과 양도 시점 이후 사용건수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준공 통보일(2008.
11. 20.)부터 양도일(2016.
10. 21.)까지로 그 기간을 한정하여 연도별 신용카드 사용지역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생략) 6) 청구인의 세부 주장 및 증빙 가) 재촌 사실 입증자료 (1) 청구인은 2008.
1.
7. ○○ ○○시 ○○구 ○○동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생략) (2)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표 이외에도 ○○동에서 거주하는 전○○과 임○○이 작성한 주택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림> 주택거주사실 확인서(생략)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지냈으며, 이러한 사실은 가설건축물 존치 공문,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수리 알림(생략) <그림>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 컨테이너 사진(생략) 나) 자경 사실 입증자료
(1) 청구인은 2007.
4. 25.과 2008.
4.
10. ○○시청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 2008.
11.
20.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아 농지(전)로 최종 지목변경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농기계 매매계약서, 농자재 구입내역서, 농약구입 및 운반비 간이영수증, 자경 관련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림> 농지원부, 농기계 매매 계약서, 농약구입 및 운반비 간이영수증(생략) 다) ㈜○○건설 근로사실 부인 (1) 청구인은 매제 백○○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건설의 실제 대표이사는 백○○이며, 그 사실은 아래 각서(백○○의 인감증명서 첨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붙임> 각서(백○○, 2015.12.21.)(생략) (2) 청구인은 ㈜○○건설이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0.
7.
27.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를 ㈜○○건설 관할세무서(○○세무서)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림> 근로사실 부인 확인서(청구인, 2020.7.6.)(생략) 7)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 인터넷 포털 Daum 지도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토지 일대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토지 일대 Daum 지도(항공사진)(생략)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과세요건사실 중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12. 1월부터 2016. 1월까지 ㈜○○건설의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기간 ㈜○○건설은 ○○ ○○에 소재하였다.
②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준공 통보일(2008. 11.)부터 양도일(2016. 10.)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건수 930건(금융거래 포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과 인근의 ○○ 지역은 총 35건(3.8%)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이자 ㈜○○건설이 소재하였던 ○○ 지역(451건, 48.5%)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 지역(303건, 32.6%)이 총 751건(81.1%)에 이른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 임○○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4만여㎡에 달하는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종자와 농약, 비료, 시설자재, 그리고 농기계 등이 필요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소량의 농자재 매입내역서(2011년), 농약구입비 및 운송비 관련 간이영수증 4매, 소형 농기계 매매계약서 1매, 전○○의 농기계 대여 확인서만을 제시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출하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