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싱크대 및 마루판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03 선고일 2021.04.06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05.10.4. 260,000천원에 매매 취득한 ○○ ○○구 ○○동 , 아파트 제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6.8.22. 495,000천원에 양도하였다.

1. 2016.10.31. 양도가액 495백만원, 취득가액 260백만원, 비과세 양도차익 235백만원(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2018.02.12.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취득가액에 취․등록세 등 13,201천원, 자본적지출 26,500천원(씽크대 구입 및 인테리어비용,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양도중개수수료 1,000천원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31,828천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9.10.28.부터 2019.11.8.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신고내용대로 조사결정(이하 “쟁점조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0.6.25.부터 2020.7.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11.4. 감사결과 통지에 따라 쟁점비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12,140원(가산세 2,802,428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포함)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0.12.8.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고지서를 2020.12.11.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심사청구 심리진행 중인 2021.3.22.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쟁점비용 중 도아 및 샷시 교체비용’ 3,000천원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1,095천원(가산세 298,794원 포함)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쟁점비용은 지출증빙이 명확하고 그 성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속한다고 회계는 물론 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에서 이미 인정한 부분을 뒤집어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이미 동일한 과세관청의 담당자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인정한 부분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더하여 고지하는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처분청이 검토한 부분을 믿고 신뢰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인정한 사안을 뒤집어 몇 년 후에 이렇게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고지를 한다면 납세자는 불안하여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고 하기 보다는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조심2010서1037, 2010.7.29, 심사양도2011-0076, 2011.7.4, 질의회신-서면2016부동산-6092, 2017.8.14. 같은 뜻).

  • 나.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시 쟁점비용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감사 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비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 자본적지출로 인정한 것은 조사담당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에 대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리고, 「소득세법」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의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등,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비용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싱크대 및 마루판 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 등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②) 조사결정을 부인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4-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7-0…1【가산세】 법 제47조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법 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03.21>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4.12.23>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장(48년생)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10.4. 등기이전하였고, 2016.6.24. 신(49년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495,000천원에 2016.8.22.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 발췌 > (생략)

  • 나)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1) 청구인이 2016.10.31.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가액 495,000천원, 취득가액 260,000천원, 필요경비 0원, 양도차익 23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생략) (가)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2005.7.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60,000천원, 잔금일자 2005.10.4.로 확인된다. < 2005.10.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나)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2016.6.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95,000천원, 잔금일자 2016.8.22.로 확인된다. < 2016.6.2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발췌 > (생략) (다) 예정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도시형주택(원룸) 1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업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여 1가구 1주택자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면세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18.2.12.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취득가액에 취등록세등 13,201천원을 가산하고, 기타 필요경비로 쟁점경비(자본적지출액) 26,500천원과 양도비 1,000천원을 추가하여, 양도소득금액 136,009천원, 양도소득세 31,828천원으로 수정신고하고 2018.2.22. 세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8.2.28.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내용 > (생략) (가)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2010.12.5.자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르면, ‘씽크대공사’는 18,000천원에 AA(--*)에서 ‘2010.12.8.부터 12.28.까지 대리석 상판 등을 포함한 싱크대 교체 공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내부수선공사는 8,500천원에 BB종합인테리어(--)에서 ‘2010.12.7.부터 12.23.까지 마루판시공, 측면도아, 샷시시공, 도배시공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경비 관련 공사계약서 발췌 > (생략) (나) 청구인이 지출증빙으로 이(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계좌(-0*-07****) 거래내역자료(2010.12.24. 및 2010.12.27. 22,900천원 이체)와 수기 ‘영수증(2010.12.24. 및 2010.12.28.)’을 제출하였다. < 쟁점경비 금융증빙자료 발췌 > (생략) < 쟁점경비 영수증자료 발췌 > (생략)

  • 다)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정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2.10.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그대로 결정하였고, 2019.11.8. 수정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9.10.28.부터 2019.11.8.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경비는 자본적지출액과 쟁점주택의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11.29. 수정신고 내용대로 조사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발췌 > (생략)

  • 라)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처분지시 및 경정고지

(1) **지방국세청장은 2020.6.25.부터 2020.7.10.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에도 양도소득세 조사시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고 시정사항을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감사결과 통지서 내용 발췌 >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비용을 부인하고, 가산세 2,457천원을 부과한다는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2020.12.8.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1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양도소득세 경정결정내역 > (생략)

  • 마) 불복진행 중 직권 경정감 결정

• 감사관은 이 건 불복에 대한 심리진행 중인 2021.3.19. 쟁점비용 중 ‘도어 및 샷시비용 3,000천원은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3.22. 양도소득세 1,095,573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는 경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용편의를 위한 씽크대 및 마루판 교체공사, 도어 및 샷시 공사, 도배 공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금융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뒤집어 가산세까지 더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은 씽크대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종결복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잘못된 판단으로 신뢰대상이 될 수 없고, 소득세법에 따라 ‘경정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경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7149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2010.12월 쟁점주택의 씽크대 및 마루판, 도어 및 샷시, 도배 등 공사를 하고, 그에 따라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나) 그러나, 쟁점비용 중 도어 및 샷시 비용에 대하여는 2021.3.22. 필요경비 인정하여 직권으로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이거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씽크대의 설치, 마루시공, 도배공사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공사라기보다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3033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처분청의 조사결정을 뒤집어 결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이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 즉 쟁점비용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후 정기감사 과정에서 쟁점비용은 자본적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즉시 그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가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