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1-0001 선고일 2021.04.23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0.5.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8,639,587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제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상가 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

10.

31. ㈜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1.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 1,618,888,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등기부기재가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 2020.

5.

6.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8,639,5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 경위

1. 청구외법인은 OO 신도시 내의 택지 중 1필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BB(주)에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건물 완공 시 상가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받기로 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4호를 대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송CC, 김DD, 김EE 등과 FF개발에 투자한 GG(주), 박HH 등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당사자들이다.

3. 대물변제받은 상가 4호 중 101호, 102호는 후발 투자자인 FF개발 주주 박HH, GG(주)가 각각 소유하고, 쟁점부동산 및 104호는 최초 투자자인 청구외법인의 주주 송CC과 김DD 등이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 나.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발생

1. 쟁점부동산 및 104호에 대한 지분 안분은 최초 투자자 송CC, 김DD, 김EE 등 당사자들이 합의를 한 후에 청구외법인(대표: 박II, 청구인의 배우자)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면 종결되지만, 송CC과 김DD의 주장이 서로 달랐고, 송CC은 본인에게 쟁점부동산 및 104호 전부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이전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 송CC은 자신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II을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박II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3.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II이 송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배임·횡령의 죄는 아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남을 수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 명의를 박II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 또한 청구외법인 및 김DD을 위한 것으로 횡령이라 할 수 없으며 금전적 이득 또한 취한 적이 없다.

4.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인해 청구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동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박II은 경매방해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인 송CC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 및 박II을 유죄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결국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자는 송CC이며,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다.

  • 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대금수취 관계

1. 쟁점부동산 등은 법원 판결로 소유권 및 권리를 정리하게 된 상황이었다. 104호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로 소유권이 송CC 명의로 이전되었고, 쟁점부동산은 김DD이 김JJ에게 대여한 8억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이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8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승소 및 추심 명령에 의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대위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2. 이후, 김DD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단순 변경하여 대출받은 후 자금 중 일부를 김DD에게 준 사실이 있다.

3. 박II의 배임·횡령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김DD 명의의 근저당권은 송CC으로 이전되었고, 송CC 측의 경매진행으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은 송CC의 자녀 및 관련인들에게 배당되었다.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 중 GG(주)에 배당된 2억 4천만원은 청구인 및 박II의 경매 방해 유죄판결로 인하여 송CC 측에 지급하였고, 박KK(송CC 측 채권자) 4억 5천만원, 전LL(송CC의 자녀) 3억 7천만원이 배당되었는바, 배당금을 받아간 이들은 모두 송CC 및 그의 지인과 자녀들이다.

  • 라. 법원 판결문(박II의 배임·횡령죄 재판) 법원 판결문은 4가지 사유로 청구외법인 대표 박II이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1. 청구외법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김DD에게 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37,764,38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김DD의 채권자 대위신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지자, 박II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

2. 김DD은 박II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박II은 우리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DD에게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김DD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3. 김DD은 위와 같이 박II으로부터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청구외법인이 2014. 11.20.까지 5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7억2천5백만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약정한 점,

4. 반면에 박II은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II은 김DD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두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II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

1. 쟁점부동산 등기부에는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으로 단순히 명의가 변경되면서 매매대금이 1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이 실제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무재산의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그만한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판결 내용과 같이 김DD 등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 외에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목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3. 통장 거래내역 상 청구인이 2013.11.1. 은행 대출금 5억 5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김DD에게 송금하고, 2013.11.4.∼5.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II이 운영하는 GG(주) 에 3억원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II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당시 GG(주)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됨 쟁점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형식적으로 청구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또한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대출금 이자 역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점(주점)을 영위하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동일 소재지에서 임대인은 청구인 명의로, 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II이 대표로 있는 GG(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커피숍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커피숍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박II이었고, 박II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금은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 통장에 적립되었으며, 이와 같이 적립된 자금으로 대출금 이자 등 지출이 가능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부동산 등기법등 법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엄격히 검증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더라도 당사자의 채권채무에 관한 판결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경매방해혐의 등 소송절차 중 소유권자인 청구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으므로, 판결 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담보대출 등의 과정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13.10.31. 우리은행에서 5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5천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김DD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GG(주)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김DD에게 2억 5천만원을 일부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미지급한 채무 잔액 7억 5천만원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해당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18년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20.

5.

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양도가액 1) 취득가액 2) 양도차익 과세표준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2018년 1,618,888 1,000,000 570,488 522,349 183,986 74,652 258,639

1. 경락금액, 2) 등기부상 매매 거래가액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5.20. 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16타경OOOOO)에 따라 2018.

1.

18. 경락되어 임○○외 2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제출증빙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김DD 등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권등기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이전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법원 판결문

(1) 청구외법인의 대표 박II(청구인의 배우자)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자 송CC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가건물 4호실 중 송CC의 지분(50%)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로 공소제기 되었고, 대법원에서 2017.12.5. 피고인 박II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 ○○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4고합0000판결(무죄) (제2심) ○○고등법원 2017.2.2. 선고 2016노0000판결(무죄) (제3심) ○○법원 2017.12.5. 선고 2017도0000판결(무죄) [제1심 판결문(○○지방법원 2014고합0000) ‘인정사실’ 부분 요약] 피고인 박II / 피해자 송CC [청구외법인의 이 사건 상가 중 4개 호실(101호∼104호) 취득 경위]

① 청구외법인(2010.3.3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그룹, 당시 대표자 김JJ)은 OO시 OO구 OO동 OOO 주차장 부지(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입하여 위 토지 상에 주차장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김DD, 조MM, 김EE 등은 2007.9.경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김JJ 또는 청구외법인에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자들이다.

② 청구외법인은 2008.6.19.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359억 8,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5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이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조MM가 2009.3.27.경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던 이NN, 김DD, 조PP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조MM를 대신하여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던 중 2010.3.3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④ 피고인은 주식회사 FF개발을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자로 김D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2009.9.15.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50억 9,8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 중 11억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지급대금 약 40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통해 그 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⑥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던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대금 납부 독촉 및 계약해제예정통보를 받게 되자 쟁점토지를 처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2010.5.3. BB 주식회사(이하 “ BB ”이라 한다)에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359억 8,000만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청구외법인이 한국토지공사에 기지급한 35억 9,800만원은 BB이 쟁점토지 위에 신축할 주차장상가 건물 1층 110평(이후 100평으로 변경)을 청구외법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BB이 청구외법인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⑦ 피고인과 피해자, 김DD은 2010.5.11. 청구외법인이 대물변제받기로 한 주차장 상가 100평 중 60평은 피해자, 김DD, 김EE, 청구외법인이, 40평은 FF개발이 각 나누어가지기로 최종 합의(이후 50:50으로 변경)를 하였다.

⑧ 피고인은 위 상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업무처리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대표이사가 되었다.

⑨ BB은 2012.11.30. 쟁점토지 위에 주차장 상가 건물(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을 완공하고 2012.10.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B은 피고인의 지정에 따라 2013.1.11.이 사건 상가 중 102호(41.94㎡)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GG(주) 앞으로, 2013.1.30. 이 사건 상가 중 101호(41.94㎡)를 박HH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청구외법인→청구인) 경위]

① 김DD은 김JJ에게 8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그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12.27.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8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7.3. 승소판결을 받았다(OO지방법원 2011가합OOOOO).

② 그 후 김DD은 2013.1.11. 청구외법인이 BB에 대하여 갖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2013.5.27.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은 후,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9.13. 승소판결을 받았다(OO지원 2013가단OOOOO).

③ 김DD은 2013.10.18. 위 승소판결에 터잡아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10.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④ 피고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2013.10.20.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청구인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다음, 2013.10.31.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주었다.

⑤ 김DD은 2013.10.21.경 확정판결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는 대신 청구외법인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10.3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6,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김DD에게 변제한 다음, 2013.11.18. 김DD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위 법원 판결문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하여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위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2013.10.31.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관련하여, “박II이 송C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4호실(101호∼104호)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보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박II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제1심 판결문(○○지방법원 2014고합0000) ‘판단’부분 일부]

2. 이 사건 상가 중 103호(쟁점부동산)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외법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김DD에게 8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37,764,382원(2013.10.24. 기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김DD의 대위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중 103호에 관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피고인은 위 103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김DD은 피고인에게 위 103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DD에게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위 103호에 관하여 김D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103호를 청구외법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점, ③ 김DD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위 103호를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청구외법인이 2014.11.20.까지 5억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7억 2,500만원으로 감액해 주기로 약정한 점, ④ 반면에 피고인은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위 103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DD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위 1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해 두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하였다. [2심 판결문(○○고등법원 2016노0000 ‘판단’부분 일부]

  • 나. 이 법원의 판단

2. (배임죄 관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 발생 여부 판단 시점인 이 사건 최종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때까지 진행된 사안의 경과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지위와 의무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최종 합의에 기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의 실질은, 피고인이 당초 위 토지 등의 법률상 매도인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잔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토지 등의 처분대금(대물변제로써 취득한 이 사건 상가 101호 내지 104호) 중 절반을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양도)하기로 하는 민사상의 금전채무 내지 그에 준하는 대물변제 채무로 파악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 및 평가 하에서라면, 피해자를 위한 사무처리자로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 혹은 조합의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및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 및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생략)

3. (횡령죄 관련) 103호 상가(쟁점부동산)의 경우 공소사실에서 횡령으로 문제삼고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는 위 채택 증거에서 인정되는 등기의 경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 103호 보전의 취지에서 편의상 이루어진)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합의에 따라 위 103호 상가의 법률상 소유자 내지 그 최종 권리 귀속자로 예정된 청구외법인 혹은 피해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임대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전단 생략) 이 사건 4개의 상가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환가 혹은 분배 약정의 취지가 합유 관계의 창설이 아닌 일시적 공유 관계를 통한 균등 분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그 가액에 있어 1/2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101호, 102호 상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 행사는 위 최종 합의에서 예정한 바에 따른 것이어서 횡령 내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없고, 103호 상가에 대한 피고인의 처인 청구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 최종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재산 보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2008.6.27.자) 청구인은 2008.6.27. 청구외법인(구 ㈜☆☆그룹)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다) 김DD, 송CC, 박II 간 합의약정서(2010.5.11.자) 김DD,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송CC, ㈜FF개발의 대표였던 박II 사이에 2010.5.11. 체결한 합의약정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외법인이 BB에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처분한 뒤 대가로 받기로 한 상가건물 110평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 간의 지분 배분을 약정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박II이 처리하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라) 김DD이 작성한 확인서(2013.

11. 15.자) 김DD은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대위하여 2013.10.18. 청구외법인 앞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10.2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2013타경OOOOO)을 받았다. 그러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 직전에 청구인이 2013.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고, 2013.10.31. 위 가등기를 실행하여 본등기를 마침에 따라 김DD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DD은 2013.11.15. 청구외법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① 2014.11.20. 이전에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인”이 기입금한 금액(250백만원)을 제외하고 5억원을 변제할 경우, 김DD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OOOOO 보증채무금)에 의해 보유하는 채권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② 김DD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모든 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 마)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 약정서(2013.11.20.자) 채권자 김DD, 채무자 청구외법인, 청구인은 2013.11.20. 청구외법인의 김DD에 대한 채무변제를 합의하였다. 합의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김DD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총 채권금액은 1,037백만원이고, 그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기 입금한 금액이 275백만원(채권금액 중 225백만원 +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 50백만원)으로 나머지 채권 잔액은 812백만원이지만, 2014.11.20.까지 추가로 500백만원을 변제할 경우 총 채권금액을 725백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며,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김DD에게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00백만원)을 설정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 바)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 제출

(1) 청구인은 2013.10.31.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550백만원을 대출받아, 2013.11.1. 김DD에게 250백만원을 송금하고, 2013.11.4.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GG(주)에 300백만원을 송금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2018.10.11.자 박II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출 설명서와 그 중 GG(주)의 계좌에서 140백만원이 출금된 거래내역 증빙을 제출하였다.

• 청구인은 심사청구서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 납입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커피숍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배우자 박II 이를 운영하였는데, 위 커피숍의 운영수익 등으로 대출금 이자를 지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사) 쟁점부동산의 배당표 쟁점부동산은 2018.1.18.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으며, 배당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아) 청구인 및 박II의 경매방해죄 유죄 판결 청구인 및 박II은 2016.5.20. OO지방법원 OO지원 2016타경OOOOO호로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로 “임차인 GG(주)가 임대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240백만원에 대하여 우선 배당해달라는 취지”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고단OOOO판결에 의해 박II은 징역 1년에, 청구인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법원 2017고단0000 판결문 ‘판단’부분의 기재 ] [판단]
  • 라. 상가월세계약서 작성 경위

1. 피고인 박II이 2013.11.1. 작성하여 그 무렵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월세계약서상의 보증금(보증금 2억 4,000만원+월세 5만원)은 당시 시행되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한도액에 근접한다.

2.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G(주)(이하 “GG”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약 1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박II으로서는 계약 전에 청구외법인이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인 송CC에게 위 채무의 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채권액 중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II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송CC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다.

3. 이 점에서 위 상가월세계약서는 GG의 채권 보전을 위해서나 청구외법인과 GG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박II이 향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상당액을 우선 배당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마. 범의의 유무

1. 피고인 박II이 위와 같이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미리 작성해 놓은 상가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경매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청구인은 따로 대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실제와 다르게 위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GG가 청구외법인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청구인은 GG의 사내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고, 피고인 박II의 처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청구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3. 기타 사항

  • 가)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 호 주식회사 AA 대 표 자 박II * 개 업 일

2008. 6. 16.(계속사업) 사업장소재지 OO시 OO구 OO로 OO번길 11, OO호 주업태/주종목 부동산/부동산시행업 부업태/부종목 부동산/임대,매매 서비스/부동산컨설팅 총발행주식수 (액면가) 5,000주 (10,000원) 자 본 금 50,000,000원 * 2010.

6.

24. 송CC에서 박II으로 대표자 변경

  • 나)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2019년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조PP 2,000주 40% 2,000주 40% 2,000주 40% 이NN 2,000주 40% 100주 2% 100주 2% 김** 2,000주 20%

• -

• 김DD

• - 1,900주 38% 1,900주 38% 박II

• - 1,000주 20% 1,000주 20%

  • 다)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2010.3.31. 대표이사가 이NN에서 송CC으로 변경되고 2011.11.24. 종전 이사 임·김·김**·조PP이 모두 퇴임하였으며, 2010.5.31. 대표이사가 송CC에서 박II으로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박II이 대표이사 재직 중이다.
  • 라) 청구인과 박II의 사업자 이력 조회 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에서 청구인과 박II의 총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8.부터 2017.11.29.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QQ’라는 상호로 주점 및 커피숍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 주장하지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쟁점부동산 및 104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상가 중 103호(쟁점부동산) 및 104호에 대해 BB으로부터 2011.12.2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청구외법인의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차대조표 상 유형자산 금액은 청구외법인이 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금액과 일치한다.
  • 바) 104호에 관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104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 사) 청구외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 재무제표 청구외법인의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은 대물변제에 의해 쟁점부동산(103호)과 104호를 취득한 이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상 동일한 금액으로 유형자산 항목에 계상되어 있다.

• 쟁점부동산은 2013.10.3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8.1.18.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고, 104호는 2017.3.10. 대위자 송CC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같은날 송CC에게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으나, 2017사업연도(정기신고) 및 2018사업연도(중간예납신고)에도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 아) ‘QQ’ 직원들의 확인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QQ’에서 근무한 직원들 확인서 4매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들의 내용은 ‘QQ’ 커피숍 및 주점을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II이라는 것이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커피숍을 실제 운영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박II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1.18.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재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박II에 대한 제1·2심 형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합OOO, 서울고등법원 2016노OOOO)에 의하면 법원은 박II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어 박II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시한 점,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사항에 의하면, 2013.10.18. 청구외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인 2013.10.20. 청구인이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채권자 김DD의 신청에 의하여 2013.10.25.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지자 청구인이 2013.10.3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등기 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인에게 형식상 등기를 이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③ 청구인이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가액 10억원을 실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 중 3억원이 청구인 및 박II이 대표자로 있던 ㈜GG에 입금된 점, 청구외법인과 ㈜GG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박II이 쟁점부동산에서 주점 을 실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