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75 선고일 2021.04.06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 규정,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은 자매 사이이다. 청구인들의 부친 박AA이 2009. 11. 15.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부친이 생전에 소유하였던 ○○ ○○구 ○○동 000-0 대 00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0. 4. 29.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11. 4. 6. 모친 문BB이 박AA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 ○○구 ○○동 000-0 대 0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통틀어 “쟁점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1. 4. 6. 매매)를 경료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5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0. 31. 쟁점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 10. 2. 주식회사 CC건설에 쟁점부동산을 합계 170억 원에 매매하고, 위 매수인에게 2019. 12. 30.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청구인들은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2019. 12.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원씩을 신고한 뒤, 2020. 6. 취등록세 계산 오류를 이유로 1,---,---,---원으로 수정신고(1차) 하였다. 박XX는 2020. 6. 2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1,---,---,---원으로 수정신고(2차) 하였는데, 이는 건설자금이자 43,---,---원(=총합계 130,---,---원/3, 이하 청구인들의 건설자금이자 합계 130,---,---원을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박XX는 다시 2020. 7. 2.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는 1,---,---,---원이 되어야 하므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 8. 1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등 관련규정 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가 2020. 8. 14. 박XX에게 도달하였다. 박YY와 박ZZ은 2020. 8. 박XX와 같은 이유로 각 수정신고(2차)와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박XX가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YY세무서장은 위 결정을 참조하여 2020. 12. 21. 박YY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바. 박XX와 박YY는 경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박ZZ은 경정청구 이후 2개월 이내 통지를 받지 못하여 2020. 12. 30. 각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후 ZZ세무서장은 2021. 1. 25. 박ZZ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므로 원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는데 건설자금이자는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여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신축을 위하여 소요된 건설자금이자가 건물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2020. 3. 13. 대통령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사실

  • 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지번 전소유자 박AA(父) 문BB(母) 등기원인 2009.11.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1.4.6. 매매 등기접수일 2010.4.29. 2011.4.6. 지분 청구인들 각 1/3 청구인들 각 1/3

(2)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날짜 내용 건축주 박XX 허가일자

2011. 3.24. 착공일자

2011. 9.19. 사용승인일자

2012. 7.25. 소유권보존등기일자 2012.10.31.

  • 나) 쟁점부동산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1) 청구인들은 2019. 10. 2. 주식회사 CC건설에 쟁점부동산을 합계 170억 원에 매도하고 201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박XX는 2019. 12. 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1/3 지분 양도에 따른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다음 표와 같이 하였다. 박YY와 박ZZ이 2019. 12. 13. 처분청과 ZZ세무서장에게 한 예정신고 내역도 동일하다. (예정신고내역-표 생략)

(3) 박XX는 2020. 6. 15. 처분청에 취등록세 계산 오류를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박YY와 박ZZ의 신고 내역도 동일하다. (수정신고내역-표 생략)

(4)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1. 5. 6.부터 2012. 10. 31.까지 합계 156,---,---원을 지출하였다고 계산하였다. 여기에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장부가액 비율 0.8188(=2,---,---,---/2,---,---,---원)을 곱한 잔존건설이자 128,---,---원은 매입가액에서 공제하고, 미포함이자 2,---,---원은 기타 부대비용에서 제외(합계 130,---,---원)하여 양도소득세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박XX가 2020. 6. 29. 처분청에 한 2차 수정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박YY와 박ZZ도 위 박XX의 신고와 가산세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수정신고 하였다. (2차 수정신고내역-표 생략)

  • 다)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

(1) 박XX는 2020. 7. 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1/3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1,---,---,---원이라고 보고, 1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는 건설자금이자 43,---,---원[=쟁점건설자금이자(3인 합계) 130,---,---원*박XX 지분비율 1/3]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20. 8. 11. 박XX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20. 8. 14. 박XX에게 도달하였다.

(3) 박YY는 YY세무서장에게, 박ZZ은 ZZ세무서장에게 각 2020. 8. 28. 위 박XX와 같은 이유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원씩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YY세무서장은 2020. 12. 17., ZZ세무서장은 2021. 1. 21.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1) 청구인들이 DD은행에 지급한 대출금 이자 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2) 청구인들이 경정청구 시 산정한 건설자금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청구인들은 2012. 10. 8. 변제한 대출이자를 2,---,---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상 2,---,---원이므로 확인한 바, 청구인들이 단순 착오에 의해 계정별원장에 잘못 이기한 것이라고 답변함. ※ 2,---,---원으로 재계산하여 제출한 건설이자 합계는 130,---,---원임.

  • 나) 소득세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 는 소득세법 제39조 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준용하고 위 제39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는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부대비용’이라 함은 건설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법기술상의 한계 탓에 포괄적인 문구를 둔 것으로, 건설자금이자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

(2) 법원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부대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승계취득)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정한 것과 달리 제2호는 자기가 행한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시취득)의 취득가액 범위를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결국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다) 조세심판원은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하는 항목이라고 결정한 바, 자산의 원가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서 감가상각한다면 양도소득에서도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1) 소득세법 제118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0호 는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한다”고 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은 “건설자금 이자로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8서1120, 2018.6.19.).

(3) 그런데 위와 같이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산의 원가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의 감가상각은 물론이고 양도소득에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무상 사업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즉시 비용처리하여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하고, 부인잔액은 차후연도에 회계상 감가상각하지 않음으로써 시인부족액을 만들어 유보잔액을 추인하며 굳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다툼 없이 건설자금이자를 모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편법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라) 세법과 민법의 유기적인 해석, 건물 신축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따르더라도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민법 제186조 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였으나,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신축건물의 원시취득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위 민법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과 연계하여 해석해보면, 제89조 제1항 제1호의 승계취득은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매입가액 및 취등록세 등 필수적인 비용만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는 원시취득에 관한 규정으로 민법 제187조 에 따라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인 바, 자산의 제조·생산·건설등에 소요되는 모든 부수적 비용까지를 전부 망라하여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2호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규정의 형태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에는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므로 자기자본만으로는 부족하여 타인자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 신축’은 고용창출, 전·후방 산업의 발전 등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타인자본을 이용한 건물 신축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함으로써 이를 지원·장려할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임대주택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건설임대주택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 처분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가)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열거하고 있고 여기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지출액(제2호), 양도비(제3호)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제1항),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항),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과거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가산된다는 예규가 있었으나(재산세과-3507, 2008.10.28.), 2008년 이후 위와 같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현재에는 법원 판례와 전심 결정례,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로 산입하는 규정을 둔 것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관련된 것으로, 양도소득에서의 취득가액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가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로 산입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있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2) 위 규정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필요경비 처리와 관련된 규정으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성립시기를 달리하는 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독립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거주의를 취하는 소득세법 체계 하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나열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없고,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원가로 산입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 해야 하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 후 상각을 통해 비용화하여야 하는 항목이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8서1120, 2018.6.19.).

(3) 청구인들은 건설자금이자를 즉시상각 의제하는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여부가 달라지므로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 편법적인 회계처리 사례가 가능하니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할 뿐,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논리적 근거라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가 건설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건설자금이자도 위 비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승계취득)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등록세 기타 이에 준하는 부대비용만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한정적 규정이고, 제2호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원시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를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등록세 포함)·설치비 등 건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모두 망라하는 규정으로서 예시적인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의 원가성을 부인하여 투기적 매매를 규제하고 원시취득을 한 때에는 원가성을 인정하여 건물 신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를 한정적 규정으로, 제2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목적 또한 청구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법원은 “양도 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소득세법 97조 제1항 각 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4. 2. 14. 선고 2013두23041 판결 등)”고 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자산 취득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게 되지만, 그 외 일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다”(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고 보았다.

3.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되는 제3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기타 부대비용’에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만이 포함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울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 이와 달리 자기가 행한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한 제2호의 ‘기타 부대비용’에는 건설에 소요된 관련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건설이자는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