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으로, 당해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11.
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참조), 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득 당시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2019.
11.
13. 조심 2019서2998 참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배제 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항 본문에서 주택의수를 계산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조심 2020서0489, 2020.
3.
24. 참조).
①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 법령해석(2019.11.1.) 이전에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 13.2.15, 2014.2.21, 2015.12.28, 2017.2.3, 2017.9.19, 2018.2.13>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영유아보육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0.14, 2012.2.2, 2013.2.15, 2015.2.3, 2015.12.28, 2017.2.3, 2018.2.13>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2.13.>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2010.2.18, 2014.2.21>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2015.12.15, 2017.2.8, 2017.12.19>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30, 2008.2.22, 2009.2.4>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10.12.2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5.31, 2005.12.31, 2006.2.9, 2008.2.29, 2008.7.24, 2008.10.7, 2009.2.4,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1.12.8, 2012.2.2, 2013.2.15, 2014.2.21, 2015.12.28, 2016.8.11, 2016.8.31, 2018.2.13, 2018.7.16>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4-2) 소득세법 집행기준 104-167의3-1【중과 대상 주택 판정】 5)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5-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04.02.19.>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보유하던 주택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대체주택 등에 거주한 이력은 주민등본등ㆍ초본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인 제출 대법원판례와 심판결정례의 사실관계, 판결 등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과 심판 결정례의 경우에는 3주택 기간이 1개월~4개월 정도이나, 청구인의 3주택 기간은 2년 1개월 이상이다.
7. 2020.4.8. 기획재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고가주택(종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생략) 8)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중과대상)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9)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규정인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개정규정은 2017.12.19.신설되어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었는바, 그 개정내용 및 이유는 다음과 같다(2017년 간추린개정세법P.90~92, 2017.8.3. 기획재정부 입법예고문 참조).(생략)
10. 2021.1.7. 기획재정부의 ‘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문’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가 종전주택(1세대1주택 특례대상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추가’임을 명시하고 있다.(생략)
11. 양측의 상세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와 별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는데,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에 대해 적용토록 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생략)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이하 본문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제2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3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각 호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대법원 2009두13788 판결 2009.12.24. 선고, 조심 2010중3870, 2011.4.25. 등 참조),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써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다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2010두27806 판결, 2014.2.27. 선고),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과세관청이 인정하고 9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거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같은 뜻 ; 대법원 94누125, 1994.9.13.)고 할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입법목적과 달리 과도한 세제혜택을 방지하고, 조세응능부담의 차원에서 담세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에 맞는 1주택자로서 실수요자인 사실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응당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조리에도 상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도 9억원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과세권자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대상임에도 고가주택이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이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국세청 예규 부동산납세-134, 2013.11.6. 참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국세청 예규 부동산납세-133, 2015.1.12. 참조), 1세대가 같은 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국세청 예규 서면 5팀-748, 2008.4.7. 참조) 등의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9억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면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서 2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복되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변경된 견해를 처음으로 밝힌 법령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 이전인 2018.10.4.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택 중 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이 때 적용할 세율은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일반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해당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고가주택)하여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 하나,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취득 당시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조심 2019서2998, 2019.11.13., 참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으로 쟁점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본문 1) 에서 1세대3주택 해당여부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같은 항 제2호에 규정)’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조심2020서0489, 2020.3.24., 참조), 쟁점주택 중 고가주택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3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경우)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법령해석(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이전에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령해석은 관련 법령을 명확히 해석한 것이지 기존 법령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2)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으로 주소이전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확인을 구한바, 청구인은 제출기한(2021.2.8.)까지 회신하지 아니하였다.(생략)
1. 관련규정 등 가) 구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3.11.28. 쟁점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2.7.16.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소유하게 되었으며, 2016.1.7.에는 △△도 △△시에 소재하는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6.9.8.에는 △△도 △△시 소재 장기임대주택 2채를 취득하여 관할 시ㆍ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8.9.1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대체주택, 장기임대주택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소득세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즉,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신청함과 동시에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의 다주택자 중과제도 규정은 2017.12.19. 신설되어 2018.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있음을 2017.8.30. 기획재정부의 관련법령 입법예고문을 보면 알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장기 임대주택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양도주택 또는 이외의 보유주택이 그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양도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주택(고가주택 해당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이고, 소득세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및 이외의 조항에서 대체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등 소득세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주택 수의 계산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한 명문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더구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령 제160조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설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가 양도대상인 고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앞서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규정’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일시적 3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2009두13788(2009.12.24.), 대법원2010두27806(2014.2.27.) 등의 판례와 조심2010중3870(21011.4.25.) 등의 심판결정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판례와 심판결정례들을 살펴보면,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4개월에 불과하여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한 것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을 취득한 2016.1.7. 이후부터 2년 10개월이 다되는 2018.9.19.(실제 잔금청산일은 2018.10.4.이다)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을 살펴보면 대체주택으로 주소이전한 사실이 없고, 계속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법원2009두13788 등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다주택보유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9) 그리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쟁점주택이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3. 법령해석(2019.11.1.) 이전에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2019.11.1. 법령해석을 하면서(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양도한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당해 법령해석전인 2018.9.19.에 양도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원인이 ‘유사쟁점에 대한 예규가 생산되기 이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및 동법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아니다.’라고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6, 2020.4.8.)한 점과, 국세청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1.’은 종전의 과세관청 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해당 소득세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해석으로 보이는 점(해당 법령조항은 2018.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고, 동 법령의 신설전 유사한 해석이 있다하더라도 동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는 볼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고의무 이행 해태에 대한 책임이 과세관청의 법령해석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조세회피의사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국세기본§48①),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서, 법령의 부지나 타인의 실수 등으로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등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인천지방법원2014구단1304, 2015.1.13. 참조), 청구인의 경우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