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폐자재 야적장 등 등 항공사진상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재촌,자경 가능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자경증빙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폐자재 야적장 등 등 항공사진상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지 않으며, 재촌,자경 가능한 기간이 5년에 불과하고, 자경증빙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2016.12.28. 전체토지 중 9,035㎡를 청구인의 조카 등 11인에게 증여하고, 2016.12.30. 잔여면적 733㎡(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인의 조카 홍조카에게 443백만원에 매도하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7.2.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0.9.18.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1,790,1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 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항공사진상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중장비 차고지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AA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농지개량목적으로 복토를 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기에 쟁점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직선 30km 이내)인 도 BB시 및 도 AA시(<표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 참조)에서 2000.
5. 8.부터 2017.
7. 20.까지 17년 2개월 거주하였고, 이는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AA농협조합의 조합원증,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작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농작업의 1/2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농림수산부 농지과에 문의한바,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 계산을 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농촌에서 자경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면 자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기에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경작사실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민의 대부분이 경작에 관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하였다고 하여도 관리상 불편으로 소각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세법 관련 규정에서도 농민이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일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바, 농지원부상 경작자이며 AA농협조합의 조합원이기에 달리 다른 사람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한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2014년경부터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조회한 쟁점토지의 2016년 양도 당시 항공사진에 공유자 11명의 지분(2017.2.6. 분할구획된 지적도)을 표시하면 사실관계의 <사진1>등과 같고, 쟁점토지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중장비 차고지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쟁점토지는 2014년경부터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실관계, 그림2~그림4,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사진 참조)
3. 청구인은 AA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농지개량목적으로 복토를 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기에 쟁점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건물건설 목적으로 복토된 것으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최QQ에게 2013.
1. 15.부터 2016.
1. 15.까지(36개월)임대하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평탄도⸳배수 등을 고려하여 인접토지 높이 수준인 2m 상당으로 매립⸳복토하고, 대외적으로는 임대인의 자체 이용목적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당해 임대계약은 대외비로 하기로 약정하였던바,
• 최QQ은 임대기간 동안 건설 중장비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는 임대계약을 한 2013년 1월경부터 건설 중장비 차량의 진입도로 및 중장비 차고지 또는 폐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건물건설 목적으로 복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BB시와 AA시 주소지에 2000.
5. 8.부터 2017.
7. 20.까지 17년 2개월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이후 AA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임대차계약 및 실제 거주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2000.
5.
8. BB시 주소지에 전입, 2008.
1.
24. 쟁점토지 인근인 AA시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양도일(2016.
12. 30.) 이후인 2017.
7.
20. 다시 BB시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도 CC시 소재 ㈜쟁점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양도당시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 DD 소재 ㈜쟁점외법인2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 AA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 및 실제 거주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농지원부, AA농협조합의 조합원증,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는 2005.
7. 25.이며 주재배 작물은 벼농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에서 2009년 쌀직불금으로 213,720원 및 369,420원을 수령한 사실만 나타난다.
• AA농협조합의 조합원증과 관련하여, 인터넷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AA농협조합장은 2013년부터(양도일 기준 과거 3년)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농업 기자재 구매내역 및 경작물 내역이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 김GG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주관적 진술서에 불과하다.
•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양도 관련 조사요구와 답변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경성 심신 허약의 지병이 있으며, 파종·밑거름·수확 등의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조력자로 하여금 그의 농사 범위에 추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현금정산하는 방법으로 영농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경작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경작자이며 AA농협조합의 조합원이기에 달리 다른 사람이 경작한 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 및 제5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고 있다.
• 또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대법원94누996. 1994.10.21.), 양도될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고 일시적 휴경상태였음 또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7두3602).
• 따라서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농자재 구입, 농작물 수확 등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적으로,
•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농지로 사용되던 인접한 다른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고, AA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2008.01.24.부터 2017.08.30.까지 김은주는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실로 보건대 쟁점토지 인근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김GG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양도 당시 농지 요건과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안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6.2.9.)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하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양도 전․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지적도는 2017.2.6. 분할구획된 지적도임, 공유자 11명 지분 포함).(생략)
3.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8. BB시에, 2008. 1.24. AA시에 전입하였고, 쟁점토지 양도(2016.12.30.) 후 2017.
7.
20. 다시 BB시에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생략)
•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김씨*파종중이며, 종중의 대표자는 1993년 홍, 2013년 홍인데 모두 청구인의 친오빠이다.
4.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소득 발생내역(생략)
5. 과세전적부심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김GG의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김GG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도 AA시 면 칠곡리 ○○○번지에 거주하여 왔고, 인터넷 지도앱에 따르면, 김GG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약 3.3㎞이고, 자전거로 13분 또는 승용차로 6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등이 증빙 등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탈퇴증명서) 청구인의 가입일 2009.2.26., 탈퇴일 2018.10.31.
(2) (조합원 구매 및 출하내역 확인서) 양도일 기준 과거 3년간 농업기자재 구매내역, 농업 수확물 및 처분 내역 없음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토지는 2011년 항공사진에는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2014년 사진에는 인접토지와 함께 폐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사진에는 인접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지로 보이는 등, 쟁점토지는 항공사진상 비교적 명확하게 2016년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청구인은 농지개량목적으로 복토를 하여 농지로 사용하였기에 쟁점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8년 항공사진상 인접토지에 여러 채의 단독건물이 건설된 점에 비추어 인접토지는 건물건설 목적으로 복토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쟁점토지는 인접토지들과 항공사진상 확연히 구분되는바, 일시적인 휴경상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먼저 재촌 기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11.4. 취득하여 2016.12.30.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30㎞ 이내인 AA시 주소지에 전입한 것은 2008년이고, 2013. 1월부터 2016. 1월까지 쟁점토지를 최QQ에게 임대한 사실이 농지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촌하면서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대략 5년에 불과하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도 CC시 소재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증빙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AA시 면장에게 조회한 농지원부 내용이나 이후 변경통보 받은 농지원부, AA농협조합장이 회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김GG가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