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고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67 선고일 2021.03.24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신고하면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0.21. ○○ ○○시 ○○면 ○○리 산28 임야 17,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홍길동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여 보유하다가, 2009.6.15. 김남편․이아내(각 지분 1/2,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9.8.27. 양도가액을 206,285,000원(쟁점토지 전체는 412,57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503,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양수인(김남편․이아내)은 2009.6.15. 쟁점토지(지분 1/2)뿐만 아니라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던 ○○ ○○시 ○○면 ○○리 3-1 전 2,393㎡(이하 “기타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기타토지를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도 같이 취득하였다가, 2019.9.3. 전체토지를 甲건설(주) 등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양수인은 2019.10.17. ○○세무서장에게 전체토지 양도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체토지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670,000,000원(쟁점토지 612,570,000,000원+기타토지 57,43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양수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양수인으로부터 취득가액에 대한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받아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홍길동이 2009.6.15.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한 가액은 각 306,285,000원(쟁점토지 전체는 612,570,000원)이었음에도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가액을 실지와 다르게 각 100백만원을 과소(306백만원→206백만원)하게 신고한 혐의’로 2020.2.12. 청구인과 홍길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세무서장(처분청)과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0.4.3.부터 2020.4.22.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청구인 지분 1/2) 양도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서가 2장이 있고, 그 중 양도가액이 47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아닌 67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로 보아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06,285,000원으로 하여 2020.5.20.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6,49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612,570,000원(청구인 지분 306,285,000원)이 아니라 412,570,000원(청구인 지분 206,285,000원)이다. 즉 전체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670백만원이 아니라 470백만원이다.

1. 청구인과 홍길동은 당초 전체토지를 총 67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토지(임야)에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하여 점유 중이었던 박농민이 민원을 야기하였고, 이에 양수인이 계약파기를 주장해와 어쩔 수 없이 200백만원을 감액한 470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체토지를 470백만원에 양도하게 되었다.

2. 청구인과 홍길동은 전체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6. 계약금 각 100백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으로 2009.6.15. 각 106백만원과 164백만원을 수령하였을 뿐, 따로 현금으로 200백만원(각 10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처분청이 매매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670백만원 계약서는 당사자 간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매매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470백만원 계약서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이다. 나.(쟁점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5년이 경과된 이후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설령,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2019.10.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만료 20일전(10년으로 볼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가혹한 행정행위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412,570,000원(청구인 지분 206,285,000원)이 아니라 612,570,000원이다. 즉 전체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470백만원이 아니라 670백만원이다.

1. 양수인은 2019.10.7.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67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한 박농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9.7.27.부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면서 2016.6.9.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000)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컨테이너 제거 등 분쟁문제 때문에 양도가액 200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컨테이너 소유자의 점유권 분쟁으로 양도가액 200백만원을 감액하였다면 나중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470백만원)에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없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이 같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양수인이 2019.10.7.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현금인출분 216백만원 중 쟁점금액(200백만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된 수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서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아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매매금액 670백만원)와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은 적법․타당하다. 나.(쟁점②)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612백만원이 아니라 412백만원(청구인 지분 206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9.6.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4-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전체토지(쟁점토지+기타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

(1) 청구인은 2005.10.21. ○○ ○○시 ○○면 ○○리 산28 임야 17,198㎡(쟁점토지) 홍길동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여 보유하다가, 2009.6.15. 양수인(김남편․이아내)에게 매각하였다.

(2) 양수인은 이때(2009.6.15.)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던 기타토지(田) 2,393㎡를 함께 취득하였다가 2019.9.3. 전체토지(쟁점토지+기타토지)를 甲건설(주) 등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2019.10.17. ○○세무서장에게 전체토지 양도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9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470,000,000원(쟁점토지 612,570,000,000원+기타토지 57,43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홍길동이 소유하였던 기타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다툼은 없다.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1) 청구인이 2019.6.15. 쟁점토지 지분 1/2를 206,285,000원(쟁점토지 전체는 412,57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306,285,000원(쟁점토지 전체 612,570,000원)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경정

(2)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라 2000년 이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2000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다) 2009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1) 청구인과 홍길동이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를 6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9.6.4.)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홍길동은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를 4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근거가 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9.6.4.)는 다음과 같다.

(3) 전체토지를 필지별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계약일자: 2009.6.4.)되었는바, 그 금액의 합계액은 470,000,000원(쟁점토지: 412,570,000원)이다.

  • 라) 2009년 쟁점토지 인근 실거래가 신고현황

(1) 홍길동이 2009.6.5. 기타토지(田) 2,393㎡을 57,43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당 23,999원에 거래된 것이다. 만약 쟁점토지(임야) 17,198㎡가 412,570,000원(청구주장)에 양도되었다면 ㎡당 거래가액은 23,989원이고, 612,570,000원(처분청 조사)에 양도되었다면 ㎡당 거래가액은 35,619원이 된다.

(2) 청구인과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9년,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인 ‘○○ ○○시 ○○면 ○○리’에 소재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현황(출처: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9년 ‘○○면 ○○리’ 소재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현황

(3) 한편, 쟁점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전체토지(쟁점토지 및 기타소득)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2.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의견 가)(쟁점①) 전체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470백만원이 아니라 670백만원이이고, 그 중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은 412,570,000원이 아니라 612,570,000원(청구인 지분 306,285,000원)이다.

(1) 양수인 김남편이 청구인과 홍길동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총 6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며 제시한 매수대금 670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김남편(양수인)이 매수대금 670백만원을 지급한 내역

(2) 처분청은 양수인 김남편에게 은행계좌(○○은행 080802-04-, ○○은행 1002-538-)에서 전체토지 매수자금을 지급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남편은 2020.9.1. 전자메일로 전체토지를 670백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중 쟁점금액(200백만원)은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회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양수인 김남편이 청구인 및 홍길동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200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근거로 ① 2009.6.5. ○○은행에서 90,000천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② 2009.6.15. ○○은행에서 111,000천원을 수표로 출금[5백만원권 20매(연속번호 05948〜05948), 1백만원권 10매(연속번호 19249〜19249), 10만원권 10매(연속번호 46297〜46297)]하여 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양수인 김남편이 청구인과 홍길동에게 쟁점금액을 준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및 은행의 통장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양수인 김남편이 전체토지를 670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확인서 및 양수인이 전체토지를 양도(2019.9.3.)하기 이전인 2018.4.12.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전체토지(쟁점토지 포함) 중 일부에 김부인․박농민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면서 점유한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양수인을 상대로 2016.6.9.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2016가단000)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양수인이 승소(2심 ○○지방법원2017나000, 2018.0.00. 양수인 승소, 대법원2018다000, 2018.0.00.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②)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가액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가)(쟁점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612,57천원이 아니라 200,000천원이 적은 412,570천원이다. 즉 전체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670,000천원이 아니라 470,000천원이다.

(1) 2009.6.4. 전체토지(쟁점토지+기타토지)의 매매대금으로 670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00백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일인 2009.6.15. 이전에 쟁점토지(임야) 인근 거주자인 박농민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동 토지를 본인에게 매도하라거나 시효취득 등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양수인이 계약파기를 주장해왔다. 이에 당시 청구인이 사업상으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던 터라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홍길동과 상의하여 각자 100백만원씩 감액하기로 하고,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470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것이다.

(2) 이후 2016년 양수인으로부터 박농민과 컨테이너 불법점유와 관련하여 소송을 벌어져 청구인이 법원에 양수인측 증인으로 참석해 주었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3) 처분청이 전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장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매매가액 4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판까지 찍혀있다. 그러나 매매가액 6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홍길동의 도장 날인이 없고 지장이 찍혀있을 뿐이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토지 양도를 중개한 곳은 AA공인중개사 사무소이고,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확인해 보면 470백만원짜리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처분청은 매매가액 4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의 경우, 부동산 표시란에 소유자의 지분관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공동 소유자였던 홍길동을 통하여 거래 당시의 필지별로 작성한 추가계약서 2장을 확보하였는바, 그 계약서를 보면 ○○ ○○군 ○○면 ○○리 산28 임야 17,198㎡(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와 ○○ ○○군 ○○면 ○○리 3-1 전 2,393㎡(기타토지)에 대한 계약서를 통하여 전체토지의 소유지분이 구분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쟁점토지에 관한 추가계약서의 필체도 470백만원짜리 계약서 및 670백만원짜리 계약서와 필체가 동일하다.

(5) 670백만원짜리 계약서는 최초 매매 협의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컨테이너 점유 문제 등으로 인해 금액을 조정하여 470백만원짜리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바, 따라서 양수인이 670백만원짜리 계약서는 파기하여야 할 계약서임에도 본인(양수인)이 동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6) 한편,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쟁점금액(200백만원)을 수표로 청구인과 홍길동에게 주었다고 상세한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백만원의 수표의 배서사항을 조회하면 간단하게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 200백만원 수표에 대한 금융조회를 요청한다.

(7)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매매계약서의 진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판이 찍힌 계약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전체토지의 양도가액 4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진짜 계약서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1/2의 양도가액을 306,285,000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쟁점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만료 20일전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가혹한 행정행위이므로 부당하다.

4.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제시한 수표 200백만원(쟁점금액) 등에 대하여 조사

  •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홍길동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수표 200백만원이 발행된 은행(○○은행, ○○은행)에 수표배서사항 조회를 의뢰하였으나, 은행은 거래일 5년이 지난 것에 대하여는 자동폐기되어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2020.10.30. 및 2020.11.3.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토지 공유자 홍길동이 제기한 심사청구(양도2020-*)에서 심리담당자가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현재 AA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폐업된 상태이며, 양수인이 전체토지를 중개하였다고 지목한 AA공인 중개사무소 직원이었던 안ㅇㅇ (010-**-3794)에게 연락하였으나, 안ㅇ호는 2020.11.17. 오후 1시 50분경 심리담당자에게 ‘해당 매매거래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나지 않고 본인은 현재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양해해 달라’고 답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두 장의 매매계약서 중 전체토지(쟁점토지+기타토지)의 양도가액 6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고 양도가액 4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가 실지 계약서이며, 청구인 지분(1/2)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306백만원이 아니라 206백만원이라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이 2019.6.15.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이 47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은 670백만원이고, 그 중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2)의 양도가액은 306백만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양수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라 양수인이 전체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 및 홍길동에게 잔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전체 토지 양도가액이 470백만원에 따른 잔금 270백만원은 청구인과 홍길동에게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홍길동이 양도가액으로 신고누락한 쟁점금액(200백만원)도 양수인의 ○○은행 계좌(080802-04-)에서 2009.6.5. 90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2009.6.8. 같은 계좌에서 15백만원이 현금인출되었으며, 양수인의 ○○은행 계좌(1002-538-)에서 2009.6.15. 111백만원이 수표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출금액 합계 216백만원 중 200백만원(쟁점금액)이 청구인과 홍길동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전체토지 양도가액 47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AA부동산중개사 사무소의 명판이 찍혀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무소의 명판이 찍혀 있다 하여 실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일부에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박농민이 민원을 야기하여 양수인이 당초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부득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다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박농민 측과 양수인 간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소송(○○지방법원2017나000)에서 청구인이 출석하여 ‘당시 컨테이너가 설치된 땅이 박농민 본인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을 본인에게 팔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전체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때문에 당초 매매대금 67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을 감액(당초 금액의 약 30%)하여 다시 계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수표 200백만원의 배서사항을 조사하면 청구인과 홍길동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추가로 200백만원(쟁점금액)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은행에 조회한 결과 5년이 경과하여 배서사항을 조회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토지 매매를 중개한 AA공인 중개사무소 직원이었던 안ㅇㅇ도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신하고 있어 설령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한 공유자 홍길동이 청구주장 동일한 주장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심사양도2020-*)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06,285,000원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관련 법리를 찾아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참조),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다(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도239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06백만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206백만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전체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의 매매가액이 실제로는 670백만원임에도 470백만원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첨부하는 방법으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탈루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