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65 선고일 2021.02.24

쟁점농지를 2019년 쟁점거래A와 2020년 쟁점거래B로 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적법․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6.12.20. 상속으로 취득한 ○○ ○○구 ○○동 3354 전(田) 2,8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9.7.24. 쟁점농지 중 1,441㎡(지분의 1/2)를 홍길동(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A”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2020.3.3. 쟁점농지 중 나머지 1,441㎡(지분의 1/2)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역시 350,000,000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B”라 하고, A,B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거래A는 2019년 과세연도로 하고 산출세액 68,791,787원을 전부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9.8.1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거래B는 2020년 과세연도로 하고 산출세액 68,791,787원을 전부 감면세액으로 하여 2020.3.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8.18.부터 2020.9.5.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년․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쟁점농지에 대한 쟁점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거래임에도 조특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연간 1억원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거래A․B로 분할한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는 쟁점농지 양도거래의 최종 잔금청산일인 2020.3.3.(쟁점거래B의 양도시기)이고, 쟁점거래A․B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9,737,0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로 하여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려고 甲공인중개사사무실(대표: 김대표)에 매매 중개를 의뢰하려고 하니,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경수를 경작하고 있어 조경수와 함께 매수할 사람은 찾기 어려웠고, 조경수를 처분하려면 1년 정도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甲공인중개사사무실 김대표와 중개의뢰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고, “현재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조경수를 함께 매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분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므로 1/2씩 구분하여 매도하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으로 매도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 그 후 매수인(홍길동)도 자금이 2019년 4억원, 2020년 4억원이 마련된다 하여 쟁점농지의 동편 부분 1/2(1,441㎡)를 구적하여 2019.7.24.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나머지 1/2는 2020.3.3. 35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각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세연도(2019․2020년)를 달리하여 정당하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쟁점농지 양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서 사본을 부실하게 등재하고, 청구주장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여 결국 불채택되었다.

  • 나.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는 독립적인 거래임에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심증이나 추론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2019․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농지를 쟁점거래A․B를 통하여 양도하면서 각 계약일이 동일하고, 자산가치가 동일하며, 물건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이 동일하다고 하여 처분청 의견처럼 이들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2. 한편, 2019.7.24. 쟁점거래A 후 2019.10.25. 매수인은 쟁점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농지 동편이 매매되었으므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지 이러한 사실때문에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심증이나 추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나 감면요건이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요건의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이라는 명제가 원칙적으로 타당하여 각종 사건의 판례에서 인용되고 있는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할 때는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9년, 2020년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것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A(양도 시기: 2019.7.24.)와 쟁점거래B(양도 시기: 2020.3.3.)로 나누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의 계약체결일이 2019.6.25.로 같은 날이고, 같은 중개인이 중개하였고, 두 계약서의 내용도 유사한 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2019.6.25. 한 번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A․B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았다.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가 연간 1억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연도를 달리하여 두 차례 거래로 가장(假裝)함으로써 ① 양도소득세 감면을 더 받고, ② 정당한 누진세율 적용을 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쟁점거래)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 것이고, 공평과세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농지를 두 차례 나누어 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이하 생략)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에 따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 청구인이 1976.12.20.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2019.7.24. 또는 2020.3.3.)까지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다.
  • 나) 쟁점농지를 양도한 내역

(1) 청구인은 쟁점농지 2,882㎡를 동일한 매수인(홍길동)에게 2019.6.25. 다음 <표1>과 같이 각각 1/2씩(1,441㎡) 두 건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양도하였다. <표1> 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일자 및 실제 등기이전일

(2) 청구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쟁점농지에 관한 2건의 매매계약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농지에 있는 수목의 이전 약정일은 모두 2020.1.31.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각각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3) 쟁점농지는 경지 정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서 쟁점농지를 담은 사진과 방향․위치는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A 및 쟁점거래B에 있어 청구인측 중개인은 모두 甲공인중개사사무소 김대표이고, 매수인측 중개인은 모두 乙공인중개사사무소 최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거래A 및 쟁점거래B를 하면서 청구인과 중개인 김대표 간 2019.4.1. 맺은 ‘전속중개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사항’란에는 “현재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조경수를 함께 매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분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으로 1/2씩 구분하여 매도하고,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6) 매수인은 쟁점거래A가 완료된 이후인 2019.10.25. 다음과 같이 ○○ ○○구청장에게 쟁점농지 1,441㎡ 지상에 19.8㎡ 규모의 가설건축물(농막)을 축조하겠고 신고(‘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9.10.22. 쟁점농지의 공동사용자로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이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비닐하우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및 의견

  • 가)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는 하나의 거래이다.

(1) 청구인과 매수인 간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이 모두 2019.6.25.이고, 공인중개사가 같은 날(2019.6.25.) 중개대상물(쟁점농지) 확인 설명서 및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매수인 각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계약의 내용 제9조),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농협계좌(-***)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내역 * 쟁점거래B의 계약서상 잔금일은 2020.3.31.이나 2020.3.3. 잔금이 청산됨

(3)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확인한 내용 청구인측 甲공인중개사사무소 김대표와 매수인측 乙공인중개사사무소 최대표가 쟁점농지를 중개하였는바, 중개수수료로 김대표는 2019.6.25. 공급가액 5,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최대표는 2019.7.24. 공급가액 4,545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수인(홍길동)에게 교부한 것으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의하여 확인될 뿐, 달리 쟁점거래B가 완료된 날(2020.3.3.)이 속한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에는 김대표 및 최대표가 청구인 및 매수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농지에 대한 두 중개인의 중개행위는 쟁점거래A가 완료된 날인 2019.7.24.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매수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조사한 내용 (가) 처분청이 2020.8.28. 10:08분경에 매수인에게 전화(010-**-**)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물었는바, 매수인은 소유하던 ○○ ○○시 ○○면 ○○리 151-20 및 151-21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체 취득할 농지를 찾던 중에 쟁점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1차로 2019년에 50%, 2차로 2020년 2월에 50%를 수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 쟁점농지를 한꺼번에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1차로 2019년에 50% 취득하였고, 2차로 50% 지분은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취득하기로 하였고, 2020년에 나머지 50%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매수인의 진술과 달리 매수인이 보유하던 ○○ ○○시 ○○면 ○○리 농지에 대한 보상금 815,831천원은 모두 2019년에 모두 수령한 것(2019.1.23. 414,076천원, 2019.10.31. 401,755천원)으로 확인되어, 매수인이 처분청에게 한 자금사정상 연도를 달리하여 분할 취득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쟁점농지를 독립적으로 쟁점거래A 및 쟁점거래B로 나누어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청구인은 쟁점농지 동쪽을 2019년 1차로 매도(쟁점거래A)한 후 쟁점농지 서쪽을 2020년 2차로 매도(쟁점거래B)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형태를 보면, 쟁점농지를 동쪽과 서쪽 부분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농지 서쪽은 맹지(盲地)에 해당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 도로 인접한 토지(쟁점거래A 대상 토지)와 맹지(쟁점거래B 대상토지)가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 없어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농지에 재배하고 있는 수목이전 문제때문에 분할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수목을 재배하였기 때문에 나누어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A가 완료된 이후 2019년 10월 도로방향에서 쟁점농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쟁점농지 동쪽에는 여전히 수목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목이전 지연에 따라 매도시기를 달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거래A․B(1․2차) 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수목의 이전완료일이 2020.1.31.인 것으로 나타나 수목 이전을 이유로 매도 시기를 달리 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A․B로 분할 거래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반대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재배하던 수목 처분을 이유로 부득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1/2 지분씩 매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A․B와 각각의 매매계약서의 특이사항에서 모두 수목의 이전 완료일이 2020.1.31.까지로 동일하여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A․B 계약금을 계약일인 2019.6.25. 모두 수령한 사실과 매수인이 2019.10.25. 쟁점농지 지상에 농막을 짓기 위하여 가설물축조신고를 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사용을 허락한 사실, 매수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한 필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일인 2019.6.25. 쟁점농지를 전체를 매도하기로 한 쟁점거래A․B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및 입증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로 나누어 거래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려고 甲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매 중개를 의뢰하려고 하니, 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조경수를 경작하고 있어 조경수와 함께 매수할 사람은 찾기 어려워 조경수를 처분하려면 1년 정도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甲공인중개사사무소 김대표와 중개의뢰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고, 재배하던 조경수를 매수 희망자가 함께 매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처분할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쟁점농지를 1/2씩 구분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여 甲공인중개사사무소와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2) 그 후 매수인(홍길동)이 쟁점농지를 매수하길 희망하였고, 매수자금이 2019년 4억원, 2020년 4억원이 마련된다 하여 쟁점농지의 동편 부분 1/2(1,441㎡)를 구적하여 2019.7.24. 350,000,000원에 양도(쟁점거래A)하고, 나머지 1/2는 2020.3.3. 350,000,000원에 양도(쟁점거래B)한 것일 뿐 다른 의도로 분할 양도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의 핵심적인 것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반박

(1) 처분청은 분할방법이 상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는 평야지대의 농지(자연녹지)로 동서남북, 상하, 위아래의 가치를 구분지울 수 없다. 굳이 쟁점농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자면, 동편의 농로쪽 토지(쟁점거래A 대상 토지)은 상부에 ○○․○○ 철로가 지나가는 농로 옆이기 때문에 서쪽 토지(쟁점거래B 토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2개 연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각각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3) 중개수수료를 2019.6.25. 한 번만 지급(5,000,000원)하여 하나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중개수수료는 선불로도 받은 수도 있고, 분할하여 수 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쟁점거래A․B를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매수인이 경작하던 ○○ ○○시 ○○면 ○○리 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2019․2020년 나누어 수령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쟁점거래A․B로 하여 양도하였다, 정부의 정책(여기서는 자경감면 정책을 말함)은 언제나 변경이 잦아서 그 정책을 믿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9․2020년으로 나누어 매도계약할 수는 없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함에 있어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가 하나의 거래가 아닌 각각 독립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측 중개를 맡은 甲공인중개사사무소 김대표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10.5. 작성한 확인서와 매수인 홍길동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20.10.5.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의하여, 둘 이상의 거래하였으나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둘 이상의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겠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두 차례 나누어 한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2019년 쟁점거래A와 2020년 쟁점거래B로 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맺은 쟁점거래A, 쟁점거래B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모두 2019.6.25.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인이 동일인이며, 두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도 모두 동일인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A의 잔금지급일(2019.7.24.)과 쟁점거래B의 중도금 지급일(2019.7.24.) 동일한 날짜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B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9.10.22. 이미 쟁점농지의 1/2를 매수한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며, 이에 매수인이 가설물축조신고를 하고 가설물(비닐하우스)을 설치하는 등 잔금청산일 이전에 쟁점농지를 실제 사용하였다.

(3) 쟁점거래A․B 모두 양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일인 2019.6.25.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및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두 거래의 특약 사항의 내용도 대부분이 일치하며 특히, 쟁점농지에 재배하고 있던 수목의 이전 기한이 모두 2020.1.31.로 동일하다.

(4) 쟁점농지를 중개한 양측 부동산중개인이 모두 2019년 한 차례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9년에 부동산 매매거래의 중개행위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5) 매수인은 다른 농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농지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인바, 매수인 진술과는 달리 2019년에 다른 농지 수용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매수인 입장에서 쟁점농지를 2019년, 2020년에 걸쳐 분할하여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6) 만약 청구주장처럼 쟁점농지를 1/2씩 분할하여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면, 쟁점거래A로 거래한 동쪽 토지와 이후 맹지 상태인 쟁점거래B로 거래한 서쪽 토지가 자산가치가 상이할 터이나, 쟁점거래A 및 쟁점거래B의 매매금액 350,000,000원으로 동일하다.

(7) 청구인이 연도를 달리하여 1/2씩 분할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는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연간 1억원에 지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더 받고, 정당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여 조세의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