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인 000천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070백만원이다.
1. 양수인은 2019.10.7. ○○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070백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B토지에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점유한 자는 2009.7.27. 이후 점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건으로 컨테이너 제거 등 분쟁문제로 000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컨테이너 소유자의 점유권 분쟁으로 000백만원을 감액하였다면,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했어야 함에도 기재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현금 인출분 016백만원 중 000백만원을 현금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된 수표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배서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아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금액 070백만원)와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7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기각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0003.12.30, 0005.12.31, 0006.12.30, 0008.12.26>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0005.12.31>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008.12.26>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09.10.1. 대통령령 제21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신설 2012.2.2> 【※조세범처벌법개정: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법§9 → 법§3)】
(1) 개정내용 (출처: ‘09년 간추린개정세법’) 종 전 개 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처벌 ㅇ 특소세․주세․교통세: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ㅇ 인지세: 증서․장부 1개당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또는 과료 ㅇ 일반 국세: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 주세포탈 미수범은 처벌
□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의 비율 등에 따라 양형 차등화 ① 기본 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사후신고로 자수시 형 1/2 감경) ② 형량 가중(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이상 and 탈세비율 30% 이상 ⅱ. 포탈세액 5억원이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③ 상습법은 형의 1/2을 가중 ④ 직․간접세 차등 처벌 폐지, 미수범 처벌 삭제
□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구체화 1.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및 수취
4.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인 장부 불작성․불비치,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세금 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ERP 등 전산시스템 조작, 전자세금 계산서 조작 및 정상적 수수행위 방해
7. 그밖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
(2) 개정이유: 현행 조세포탈죄의 문제점 (생략) ③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동시에, ○○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이에 조세포탈 행위의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0.1.1.부터 적용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 2009년도 부동산 양도 및 신고현황 (생략) 3) 2009년도 ○○면 ○○ 실거래가 신고현황(출처: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생략)
4. 쟁점AㆍB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AㆍB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쟁점AㆍB토지의 입지 현황(000번 국도변임)(생략)
7. 쟁점AㆍB토지의 매매계약서
8. 청구인의 쟁점AㆍB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 내용(생략)
9.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와 주장 내용
(1) 쟁점A토지의 양도금액이 00,430천원이라는 데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2) 쟁점B토지(공동소유자 지분 전부)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012,570천원을, 청구인은 002,57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근거자료로 타행환 입금전표 002,570천원과 수표 등 현금인출 후 지급금액 000,000천원을, 청구인은 타행환 입금전표로 확인되는 002,570천원외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생략)
(3) 청구인은 현금인출액 000,000천원 중 수표발행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수표배서사항을 조회하면 된다고 ○○, 처분청에서는 관련 금융기관에서는 거래일 5년이 지난 것에 대하여는 자동 폐기되어 조회불가로 회신 와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아래 관련 금융기관 공문 참조)(생략)
10.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금액관련 은행거래내역 (생략)
11. 양수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 납세지관할인 ○○세무서장은 2020.4.3.부터 2020.4.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이의신청 재결청(○○세무서장)은 양수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하였는바, 양수인이 회○○ ‘양수인이 ○○○에게 보낸 문자내용’, ‘컨테이너 불법점유 관련 소송판결내용’을 제출하였으며, 그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양측의 상세주장
(1) 2009.6.4.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070백만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000백만원을 수령한 후, 잔금일인 2009.6.00. 이전에 쟁점B토지(임야)에 인근 거주자인 ○○○이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동 토지를 매도하라거나 시효취득 등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하자, 양수인은 계약파기를 주장해오게 되었고, 이에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오랜만에 매수자가 나온 점을 고려하여 쟁점B토지의 공동소유자인 ○○○과 상의하여 각자 000백만원씩 감액하기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70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던 것이다.(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특약사항이 없다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2) 이후 2017년 양수인으로부터 ○○○(쟁점B토지 불법점유자)과 컨테이너 점유와 관련하여 법원 소송 중(수원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 0000, 2017.4.26. 양수인 승→대법원2018다0000, 2018.5.00. 심리불속행 기각)인데, 이에 대해 증인신청을 요청해와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었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고 연락을 받았다.(별첨 ○○○과 매수자인 ○○○의 소송협조관련 핸드폰 문자내역서 2부)(생략)
(3) 청구인과 ○○○의 양도대금 수취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쟁점B토지 공동소유자인 ○○○은 양도대금으로 000,285,000원을 이체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은행 ○○역센터 금융내역 참조), 청구인은 양도대금 000,700,000원을 이체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은행 ○○역 금융내역 참조), 총 양도대금은 070백만원이다.(생략)
(4) 양수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및 문자메세지에는 차액 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계속 주장하다 쟁점B토지 공동소유자인 ○○○의 납세지 관할인 ○○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상세거래 명세서를 공문으로 요청하니, 2020.9.1.자 전자메일로 이번에는 현금이 아니라 2009.6.5. 00백만원, 2009.6.00. 000백만원을 인출(수표발행)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갑자기 말을 변경하는바(2020.2.11. ○○○ 작성 확인서 참조),
• 양수인이 제출한 ○○은행, ○○은행의 2달간 통장내역을 조회해보면 2009.6.8. 00백만원 인출이외에 현금 인출이 없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005백만원 수표 중 미확인된 00백만원의 수표를 조회해서 수표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생략)
•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청에 수표조회를 추가 항변 및 의견진술 신청 시에 수차례 요청해도 5년이 경과되어 할 수 없다고만 하는데, 은행에 문의한바, 본인이나 처분청에서 요청하면 수표 앞뒤사본 확인이 가능하다하므로 현금에서 수표로 말을 변경한 사실에 근거하여 단 1장의 수표라도 조회하여 납세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으며(양도일로부터 11년 경과한 양수인이 전자메일로 보내온 대체출금내역에 대한 수표발행내역서(○○은행 계좌) 참조), 처분청이 2009.6.4.~2009.6.00.사이에 인출된 금액이 016백만원이라 000백만원을 초과한다고 000백만원이 현금지급된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5) 토지공시지가는 아래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전년대비 91.9%하락하였고, 다음해에도 91.9%하락하던 시기였는데, 처분청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 상)진단비교기준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였는데, 비교하려면 전체금액으로 해야 정당하며, 일부분에 해당하는 12.2% 면적(2,393㎡/19,591㎡)만 공시지가 상승금액으로 비교하여 과세가 맞다고 판단하고 87.8% 면적(17,198㎡/19,591㎡)은 공시지가 하락했으나, 이 금액은 빼고 일부 유리한 부분만 반영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생략)
(6) 쟁점A토지와 쟁점B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는데, 한 장으로 작성된 070백만원 계약서와 잔금 전에 변경된 한 장으로 작성된 070백만원 계약서가 있다. 청구인은 이 중 070백만원 계약서를 근거로 물건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070백만원 계약서를 근거로 경정고지하였는바, 동 계약서는 당사자 간 계약서인데 반해,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작성한 070백만원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서명날인한 합법적인 계약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매도ㆍ매수자간의 계약서(070백만원 계약서)를 인정한다면 누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부동산거래를 하겠는지 의문이며, 동 중개사는 매수자 집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현재도 영업 중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바란다.
(7)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 부과할 수 있으나, 이외에는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8) 또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양수인이 2019.10.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는 2020.2.12.이후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온다)을 제척기간 만료 20일전 2020.5.10.에 양도소득세 등 00,322천원(주민세포함)상당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가혹한 행정행위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의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불법점유 관련 소송협조 시 쟁점B토지 공동소유자 ○○○과 양수인의 문자수신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불법점유 관련 소송협조 시 ○○○의 증언에 의하면 ‘쟁점 토지를 매수한 후 경계측량을 하여 말뚝으로 경계를 표시하고, 컨테이너가 쟁점 토지 내에 위치해 있음을 알고 컨테이너 소유자에게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컨테이너 소유자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땅이 본인 땅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컨테이너가 설치된 땅을 팔 것을 제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또한 컨테이너 소유자는 1989.7.27.∼2009.7.27.점유를 하고 그 이후에 점유권을 주장하였고 양수인도 상기 토지에 컨테이너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컨테이너 제거 등 분쟁문제로 000백만원을 감액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물건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단독소유인 쟁점A토지(2,393㎡)의 공시지가는 00,945,600원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보면 진단비교기준가 00,167,413원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00,430,000원으로 양도하여 부적정으로 결과가 입력되어 있고, 쟁점A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9.6.4. 계약금 00,000천원을 지불하고 2009.6.00. 잔금 00,430천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는바, (생략)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070백만원에 계약하였다가 컨테이너 소유자의 점유권 주장으로 000백만원을 감액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매계약서 상 점유권 사유로 감액 또는 점유권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일체 책임진다 등의 특약사항을 기재했을 텐데 그런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생략) (4) 청구인은 양수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문자메세지를 보면, 잔금 중 차액 000백만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하였다가, 추후에는 현금이 아니고 수표로 발급했다고 말을 바꾼다라고 주장○○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중 ○○은행 계좌(*)와 ○○은행 계좌()를 보면 대체출금과 현금출금 모두 묶어 현금인출분이라고 표기하였으며, 2020.2.11. 확인서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체출금된 수표의 금융조회를 요구○○, 2009년도 수표인출분에 대하여는 ‘다른 건의 수표금융조회사례에서 ○○은행과 ○○은행 모두 보존연한 5년 경과로 실물이 폐기되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하여 제공할 수 없고 2000년부터 의뢰 가능하다’고 회신이 오는 등 처분청에서는 동 수표 발행건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처지이다.
(5) 위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07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금액 070백만원)와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00) 쟁점B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의 이의신청과 관련 재결청(○○세무서장)은 2020.
8.
31. 양수인에게 이 건 청구 관련하여 양수인(양도소득세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출국상태)에게 취득가액 확인을 위하여 ‘0억7천 계약서 작성경위와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의 상세거래명세서 및 수표발행관련 전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는바, 양수인은 2020.
1. 전자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고 나온다.(○○세무서장 이의신청결정서 참조)(생략)
16. 심리담당은 양수인에게 E-mail(***)로 거래당시 대금지급 상황 등에 대해 문의한 바, 대금은 07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맞고, 잔금지급당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B토지 취득금액이 012,570천원이 된 이유와 거래정황에 대한 설명(생략)
1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서류 검토해보니 page 13 표에서 현금지급을 수표로 지급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라며, page 16 표에도 현금지급이 아닌 수표출금 및 대체출금이므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현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반영하였다.)
18. 사전열람 후 처분청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는 심사청구 제출파일 27,28 페이지에 첨부하였고, 계약서(이중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1. 관련규정 등 가)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070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양도계약서①(양도가액 070,000천원)과 양도계약서②(양도가액 070,000천원)의 계약일은 모두 2009.6.4.이고, 계약금은 000,000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 및 양수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2) 양수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2009.6.5. 양수인의 ○○은행 계좌()에서 00,000천원이 현금 인출되었고, 2009.6.8.에는 동계좌에서 00,000천원이 인출되었으며, 2009.6.00.에는 양수인의 ○○은행 계좌()에서 000,000천원이 현금 인출(수표발행으로 확인된다)되었고, 나머지 000,000천원은 청구인과 ○○○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3) 양수인은 청구인 및 ○○○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재결청에 일관되게 000,000천원을 현금(수표발행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심사청구 과정에서 동 금액의 지급장소 등을 묻는 질문에는 청구인 주소지인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만나 지급하였다고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09.6.00.이전에 000,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각종 세금,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한 것처럼 청구인과 ○○○이 000,000천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대금지급 및 지급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양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4) 청구인은 양도계약서②에 부동산중개사 명판이 찍혀 있으므로 신빙성이 높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 다른 부동산거래의 다운계약서에도 부동산중개사 명판이 찍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바, 단순히 부동산 중개사 명판이 찍혀 있다 하여 실제 계약서로 인정될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해당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의 민원야기로 양수인이 계약파기를 주장해왔다고 하지만, 양수인은 심리담당과의 E-mail 수신내용에서 청구인, ○○○이 차액 000,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한 것이지 매매가액을 감액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쟁점토지와 관련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소송(수원지방법원2017나0000)에 ○○○이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해당 판결문에서 ○○○은 ‘당시 컨테이너가 설치된 땅이 본인 땅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을 팔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으로 나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당초 매매대금에서 000,000천원을 감액하여 다시 계약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5.8. 선고 97도2429 판결). (2)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0004.6.11. 선고 0004도2391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는 070,000천원임에도 양도대금을 000,000천원으로 과소하게 허위기재한 이중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 및 관련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탈루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한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28, 2012.9.11.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