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으로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60 선고일 2020.11.11

상소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7년 11개월 경과시점의 소급감정이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평가받은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경남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9-**번지 단독주택(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12.5.7. 배우자 김BC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쟁점부동산을 2020.4.20. 456,190,000에 양도하고 2020.6.17.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고시가액 11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8.6.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소급감정가액 265,149,01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정평가서 작성일(2020.6.22.)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0.10.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대법원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사례로 열거한 것이고, 소급감정가액이더라도 공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있다(2014두3204, 2014.5.29., 2012두21109, 2013.2.14., 2010두8751, 2010.9.30. 등 참조).

  • 나. 청구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2012.5.7. 기준 이전 6개월과 이후 6개월의 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이지만, 상속개시일의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한 공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역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상증법 제60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니의 기간 중에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2곳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상증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엄격해석하여 다수의 예규 및 심사례, 심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평가기준일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한 경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서 상속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한 감정가액의 경우 등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11개월이 지난 이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감정평가 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며,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이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1.07.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이면 이하 여백)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8.5.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취득가액 변동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당초 신고① 경정청구② 차액(②-①) 양도가액 456,190,460 456,190,460 0 취득가액 114,507,600 268,656,610 154,149,010 기타 필요경비 330,000 330,000 0 장기보유특별공제 34,160,285 18,753,384 △15,406,901 양도소득금액 307,184,575 168,450,466 △138,734,109 납부할 세액 86,826,448 39,295,060 △47,531,388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망(상속개시일: 2012.5.7.)으로 인한 상속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20.6.30.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가액인 265,149,010원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신고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은 318,008,527원으로 상속공제액 범위내로 상속세 산출세액은 0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2012.5.7.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바, 감정의뢰를 받은 〇〇감정평가사사무소는 2020.6.22.을 작성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감정평가내역을 다음과 같다. < 〇〇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평가내역 > (㎡,원) 유형 기준시점 작성일 면적 면적당 금액 감정평가액 단독주택 2012.5.7. 2020.6.22. 토지: 190.6 건물:72.23 1,343,000 127,000 255,975,800 9,173,210 계 265,149,010 4) 경남감정평가사사무소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시가불인정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경우 감정을 통해서도 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시가 확인 방법은 과거의 시기를 기준으로 한 소급감정이라 하여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양도물건에 대한 2이상의 감정 평가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양도물건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 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