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시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결정되었다면 심사청구 역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57 선고일 2020.09.11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위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26. 경기도 AA시 BB구 CC동 222-4 제에이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2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4.10.8. 201호, 202호, 301호, 402호(이하 “임의경매 부동산”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고, 2016.6.10. 나머지 302호(이하 “강제경매 부동산”이라 한다)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4. 임의경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고, 2019.1.9. 강제경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대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처분① 관련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9,470,46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소재지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 착신정지로 연락불가’ 사유로 공시송달하여 2017.3.3. 송달되었고, 쟁점처분② 관련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6,004,980원의 납세고지서를 ‘거주불명등록자로 송달이 불가’ 사유로 공시송달하여 2019.3.1. 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5.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6.11. 각하결정(BB2020-0017)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20.9.9.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심사부가 2013-0093, 2013.6.20.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