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여부와 양도일자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했고 과세관청의 예정신고 안내문상 신고기한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사유는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려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제재인데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이를 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정의이고 2000년 이전의 판례였다.
2.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도 이를 수용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06년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가산세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1.7.25.경 송달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에 기재된 신고·납부기한은 201.7.31.이었으며, 만일 처분청이 양도일을 201.2.28. 신고기한을 201.4.30.로 보냈다면 청구인이 201*.4.30.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인데 잘못된 신고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것은 과세관청의 신고안내문을 신뢰하고 따른 것이기에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19**.12.19. 경매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2.28. 양도(수용)한 후 처분청의 예정신고 안내문 에 따라 201.7.31.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므로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예정신고 안내문은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 납부기한의 적용은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에서 규정하는 개별 사안별 양도시기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다.
- 다. 그런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공탁일은 201.2.28.이고 청구인의 공탁금수령일은 201.3.12.이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1.5.27.이므로 양도시기는 공탁일인 201.2.28.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01.4.30.까지임에도 청구인은 201.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기한 내 예정신고가 아닌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나 양도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기한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1.19, 2016.12.20, 2017.12.1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3-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5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2.12.>
- 다. 사실관계
1. AA B구청장은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B구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AA광역시 B구 고시 제2016-4호, 2016.1.11.)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공탁금 출급청구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수용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은 201.2.28.(수용개시일 201.2.28.)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청구인은 201.3.12. DD은행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정비사업조합은 201.5.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3.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첨부서류 중 하나인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수용개시일)]이 201*.2.28.로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사건의 일자별 정리 내역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처분청의 결정내역(신고내용과 동일)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 0,000,000원과 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생략)
5.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201.7.12. 청구인에게 다음 <그림1>과 같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신고대상 물건 표시부분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세법상 양도일인 보상금공탁일(201.2.28.)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27.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납부기한은 201.7.31.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생략)
6. 전심 이의신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의신청 재결서에 따르면 201*.10.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와 재결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결되었다.
7. 대법원이 제공하는 전자소송 서비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여 201.12.27. AA지방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소송(AA지방법원201구합82**)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 감면 등】제1항에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2003두13632, 2005.1.27.)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3107, 2009.4.23.)에서는 원심이 원고가 국세청 국세종합 상담센터의 인터넷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후에 한 데에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의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데에는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① 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98, 2011.5.26.)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른 잘못된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안내문상 수입금액 등이 확정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납세자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②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인 것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거나 양도시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기한이 지나서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대법원2002두10780(2004.6.24.), 대법원2016두44391(2016.10.27.) 같은 뜻].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의무 없이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심사양도2009-0190(2009.10.26.), 국심2006서3898(2007.1.11.), 조심2010부3291(2010.11.29.) 같은 뜻)이며, 공적인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에 따라 안내문상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다는 것도 가산세를 감면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시점은 이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때였으므로 처분청의 안내문 내용을 신뢰하여 예정신고 기한을 넘긴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예정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를 제외하지 않고 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