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토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52 선고일 2020.12.04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

5.

28. ㈜○○○○○과 공동으로 ○○ ○○시 ○○면 ○○리 747-14 임야 7,639㎡ 외 8필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중 ○○리 747-14 임야 3,026㎡ 및 747-26 임야 110㎡의 지분 각 1/2, 747-15 임야 553㎡의 지분 363.5/8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7.

3.

1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국(관리청 국토교통부)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3. 세액감면(7,069,158원)을 적용하여 201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622,421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12.

4.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12.

11. 청구인에게 201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0,039,312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부득이 공장 신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2009.

8.

25. 이전 ○○시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까지 득한 공장허가 부지로서, 청구인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쟁점토지 등을 2013.

5. 경매로 취득하였다.

  • 나. 그러나 쟁점토지가 2013.

6.

13. ‘○○ ○○일반산업단지’로 편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고, 2017.

3.

14. ‘○○○○~○○○○ 국도 건설공사’ 사업으로 국토관리청에 쟁점토지를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용지로의 사용을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신축을 위해 철골구조물 등을 적재하였고, ○○시청 담당공무원에게 공장 신축을 문의하여 산업단지 편입에 따라 신축행위가 제한된다는 구두 답변을 얻은바, 이는 청구인이 노력을 하였으며, 법률상 제한 뿐 아니라 행정상 제한에 해당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으로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제외하면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관계기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제한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해 공장신축용 부지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는 ○○○○1공장으로서 2009.

8.

25. ㈜○○기업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청구인은 2013.

5.

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관계기관이 쟁점토지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 나. 청구인이 2013.

5.

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16일이 지난 2013.

6.

13. ○○ ○○시가 ○○리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조업 등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 국도 건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인 2014.

7. 7.로부터 2년 이내인 2013.

5.

28.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 볼 수도 없다.

  • 라. ○○시청의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 내용 및 청구인과 당초 사업시행자인 ㈜○○ 간의 보상협의 통지서 등에 따르면, ‘○○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 모지번에서 분할된 ○○리 747-28 및 747-30으로 확인되므로 사업단지 편입기간을 사업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5. 그 밖에 공익·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1-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④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분진·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2. 쟁점토지 등에 관한 사항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청구인과 ㈜○○○○○은 공동으로 2013.

5.

28.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상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시의 ‘공장설립(신설․변경)승인 통보’(2009.

8. 25.)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9.

8.

25. 이전 공장신축용 부지로 승인받은 토지로서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업체는 당초 ○○○○1공장에서 2009.

8.

25. ㈜○○기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공장설립(신설․변경) 승인 통보(2009.8.25.)(생략)

  • 다) ○○시장이 2013.

6.

13.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제2013-**호)에 따르면, ‘○○ ○○일반산업단지’로 ○○ ○○시 ○○면 ○○리 일원 98,360㎡를 지정하였고, 동 고시의 토지조서에는 ○○리 747-14 임야 7,639㎡ 중 2,998㎡, 747-20 임야 1,759㎡ 중 1,140㎡를 편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2013.6.13.)(생략)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은 당시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인 ㈜○○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통지하였고, 협의가 결렬되자 ㈜○○은 산업단지 조성부지에서 ○○리 747-28, 747-30를 제척(제외)한다는 문서를 2014.

10.

14.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내용증명(청구인 → ㈜○○, 2014.9.26.)(생략) <그림> 내용증명(㈜○○ → 청구인, 2014.10.14.)(생략) 마) 쟁점토지는 ○○○○~○○○○ 국도 건설공사(○○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호, 2014.

7. 7.)에 편입되어 2017.

3.

14. 국토관리청에 협의취득으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공익사업용지의 취득협의서(2017.3.14.)(생략)

  • 바) ○○시장이 2019.

12.

13. 고시한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제2019-***호)에서는 ○○리 747-28 임야 2,922㎡, 747-37 임야 100㎡, 747-30 임야 1,167㎡가 편입(이하 “편입토지”라 한다)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2019.12.13.)(생략)

  • 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3.

5.

28. 이후 쟁점토지 및 편입토지의 분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토지 및 편입토지의 분할내역(생략) 3) 청구인 주소지 및 증빙자료 미제출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시)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동으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시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고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대해 어떤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없다. 4) 편입토지 양도 관련 심사청구 결정내용 가) 청구인은 2018.

5.

3.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건설㈜(㈜○○에서 변경)에 편입토지를 715백만원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2018.

7.

31. 양도소득세 92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편입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8.

11.

8. 청구인에게 201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백만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3.

22.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재결청은 청구인이 편입토지 보유기간 중 편입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사업인정고시에 따라 어떠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는지에 관하여 제시된 증빙이 없어 공장을 신축․운영하는데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편입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9.

7.

10. 기각 결정을 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10.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2.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2013.

5.

28.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그 지목에 따라 산림의 보호ㆍ육성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거나, 관계기관 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장건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변경)신청을 하거나, 공장건설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이 보유 기간 중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시장이 2019.

12.

13. 고시한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제2019-***호) 및 청구인과 당시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인 ㈜○○의 보상협의 관련 통지내용 등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토지는 쟁점토지가 아닌 편입토지로 확인되는바, ○○시청으로부터 신축행위가 제한된다는 구두답변을 받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 산업단지에 포함되지도 않은 쟁점토지를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 취득일(2013.

5. 28.)은 ○○지방국토관리청의 ○○○○~○○○○ 국도 건설공사 사업인정고시일(2014.

7. 7.)로부터 2년 이내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