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0-0050 선고일 2020.11.18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 6. 13. ○○ AA군 AA읍 ○○리 000-0 대 000㎡, 같은 리 000-0 대 00㎡와 그 지상 주택 00.00㎡(이하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부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전 0,000㎡, 같은 리 000-0 과수원 0,000㎡, 같은 리 000 전 000㎡(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주택부지와 통틀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쟁점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된 2013. 2. 19.자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3. 7.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0), 김BB와 권CC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426,68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2016. 9. 12.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9. 2. 13. 청구인에 대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405,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주택과 쟁점주택부지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았고 ②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초로 매각대금 426,680,000원을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합계 384,287,809원으로 파악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따라 추계하여 합계 140,430,871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00킬로미터의 지역에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따라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9. 4. 3. ○○지방국세청 개청으로 관할청이 변경됨으로써 ○○지방국세청장이 2020.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남은 배당금이 없어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6년 이상 소유하는 동안 과실수 수종 변경을 하면서 관리를 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0. 9. 20. 취득하여 2013. 8. 22. 양도한 ○○ DD군 ○○면 ○○리 일대 임야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2015. 2. 4.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근저당권자인 AA농협이 위 압류를 이유로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에서 2016. 9.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희귀 난치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는 재산의 유상이전을 이르는데, 거래대가로 금전 등을 수령하는 적극적인 자산의 유입 뿐만 아니라 채무의 소멸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소극재산의 감소도 유상이전에 포함된다.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당을 통하여 청구인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경매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1997년경부터 EE시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는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곧 성립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반드시 안내할 의무는 없다. 또한 청구인의 폐질환은 법령상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이르지 않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중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략)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괄호 생략)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문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6-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후문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후문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괄호 생략)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괄호 생략)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경위

  • 가) 청구인은 2000. 9. 20. 취득한 ○○ DD군 ○○면 ○○리 산00-0 임야 0,000㎡를 2001. 4. 14. 같은 리 산00-0 임야 0,000㎡ 등 5필지로 분할한 다음, 2013. 8. 22. 그 중 산00-0, 산00-0, 산00-0 임야 3필지 합계 0,000㎡(이하 “DD군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처분청에게 양도가액을 33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113백만원을 적용하여 2014. 12. 1.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925,830원을 고지하였다가, 환산취득가액 계산의 오류를 이유로 2015. 3. 16. 13,116,72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15. 2. 3. 쟁점토지 중 AA군 AA읍 ○○리 000-0 과수원 0,000㎡를 압류하여 2015. 2. 4. 위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뒤이어 EE시 ○○구청장이 2015. 6. 26. 위 ○○리 000-0 전 0,000㎡를 압류하였고, 2015. 7. 6.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다) 쟁점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AA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00백만원, 채무자 청구인으로 된 2013. 2. 19.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AA농업협동조합은 2016. 3. 4.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6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청구금액 261,263,626원)을 하였고, 2016. 3. 7.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처분청은 2016. 3. 21. 102,291,820원을 교부청구 하였다.
  • 라) 김BB와 권CC이 2016. 8.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쟁점부동산을 426,68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6. 8. 16. 위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9. 12. 대금을 완납하면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6. 10.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이 종결되었고, 2016. 10. 14. 청구인의 DD군 토지 양도로 인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중 102,292,380원의 충당이 이루어졌다.
  • 마) 위 가) 내지 라)항의 사실관계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 <표1> 순서도 (생략)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경과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 10. 29.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을 135,405,862원으로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처분청의 2019. 1. 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거쳐 2019. 2. 13. 청구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5,405,860원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쟁점주택부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낙찰가액 426,680,000원을 각 부동산별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합계인 384,287,809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인 140,430,871원으로 각 파악하였다(<표2> 참조). <표2> 쟁점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생략)
  • 다)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 내역 (생략)

3.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사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른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주소지 변동이력 (생략)
  • 나) 웹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 사이의 직선거리는 다음 <표5>와 같다. (생략) <표5>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소재지 사이의 직선거리 (생략)
  • 다)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2019. 1. 9.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안건 심리담당자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1년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인 경기 EE시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1년 내지 2016년 과세연도 신고소득내역은 다음 <표6>과 같고,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은 없다. <표6> 청구인의 소득 내역(2001년∼2016년)

4.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 가) 청구인이 제출한 FF병원장의 입원 사실 증명서 사본(<그림1>)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2012. 9. 6.부터 2019. 9. 8.까지 FF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그림1> 입원 사실 증명서 (생략)
  • 나) 청구인은 본인이 희귀 난치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FF병원장이 2016. 11. 14. 발행한 의무기록사본 68매 중 외래경과기록 2매(<그림2>)를 제출하였다. <그림2> 외래경과기록 (생략)
  • 다) 청구인은 2020. 10. 22.자 진단서(<그림3> 2016년부터 혈청양성 류마티스관절염 및 폐섬유증으로 인한 정기검사와 약물치료 중이라는 내용), 2020. 10. 27.자 소견서(<그림4> 류미티스폐질환으로 진단받고 2012년부터 FF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완치를 위한 치료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림3> 진단서 (생략) <그림4> 소견서 (생략)
  • 라. 판단

1. 청구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경우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결국 경매에 의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으로써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인 재촌·자경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EE시 ○○구 ○○동 000-0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01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EE시 ○○구 ○○동 000-0로서, 역시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2킬로미터 바깥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DD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대출연장이 거부됨으로써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과거부터 앓아온 희귀난치성 폐질환이 심각해진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FF병원 의료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폐질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특히 제2호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