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며, 폐질환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이르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괄호 생략)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중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략)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괄호 생략)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문 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후문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후문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7-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괄호 생략)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괄호 생략)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경위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경과
3. ‘재촌’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사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1. 청구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8조 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용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자산의 유상이전에는 그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 등을 받거나 양도자산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고, 이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공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이 경우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결국 경매에 의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됨으로써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이 정한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촌’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경’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인 재촌·자경요건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EE시 ○○구 ○○동 000-0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01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EE시 ○○구 ○○동 000-0로서, 역시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2킬로미터 바깥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이루어진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의 감면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다.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편 청구인은 DD군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대출연장이 거부됨으로써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 과거부터 앓아온 희귀난치성 폐질환이 심각해진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FF병원 의료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폐질환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 특히 제2호 ‘납세자가 질병으로 위중’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